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이므로 명의개서시점에 양도로 보아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이므로 명의개서시점에 양도로 보아 과세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제4조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국가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2005.10.27.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5.12.02. 이○○ 등에게 양도하였으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하거나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370,100천원, 양도가액 546,460천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주식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동 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2005.09.01.~2005.12.31.사업연도)에 의하면, 청구인 문○○는 총발행주식수 5,000주 중 1,500주(지분율 30%), 청구인 문○○은 총발행주식수 5,000주 중 2,000주(지분율 40%)를 당해사업연도에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관리시스템의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 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2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 문○○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04년 이후 ○○주식회사 외에 2개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되어 있었다.
(4) 광주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공문(법무과-3882, 2008.08.04.)에 의하면, 국가소송 진행 중인 사건(광주지방법원 2007가합10803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청구인들 등)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2005.10.27. 경매 취득 후 2005.12.02. 이○○에게 양도하였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시 자신의 배우자인 안○○과 그의 자녀들인 청구인들을 주주로 등재하여 주식회사 ○○를 2005.09.01. 설립하여 370,100천원에 낙찰 받은 후 2005.12.02. 동 건물의 세입자인 이○○에게 546,46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은 제시한 매매협약서사본(2005.12.02.)에 의하면, 문○○과 이○○이 협약당사자로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안○○을 대리한 문○○과 이○○은 법인체 및 법인소유 주식과 법인소유 토지에 대하여 매매협약을 체결한다. 법인체 및 법인체가 보유하고 있는 ○○○ 및 ○○○번지 소재 부동산을 매매총금액 546,460천원으로 매수인(이○○)이 인수하며, 계약금 47,460천원, 잔금 240,000천원은 2005.12.30.부터 2006.06.30.까지 4차례(약속어음에 의해 1차 50,000천원, 2차 100,000천원, 3차 50,000천원, 4차 40,000천원)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다(제2조). 대금지급을 단한번이라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고 주식 및 법인체 대표이사 등 모든 것을 원상대로 돌려주기로 한다(제4조)고 기재되어 있다. 또 광주지방법원 결정문(2006가합2287 주식반환 등 2007.02.07.)에 의하면, 청구인들 및 안○○은 이○○ 등으로부터 위 주식매매 잔금 240,000천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06년 3월경 이○○ 등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고, 2007.02.07. 법원은 피고 이○○은 1차 지급기일 약속어음 50,000천원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안○○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바,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서 제4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위 각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이○○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후, 새로운 기일을 정해 청구인들 등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한 것으로 설시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이○○으로부터 전혀 받지 않았는데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제1항은, 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경우 대금청산전이라 하더라도 2005.12.02. 청구인들이 양도한 것으로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시점에서 쟁점주식은 이미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