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706 선고일 2008.12.31

처분청에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청구인이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3.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30,88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06,00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673,5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공업(주)로부터 원재료를 실지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제조/프라스틱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공업(주)로부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1매 공급가액 11,600천원,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3매 공급가액 34,930천원,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6매 공급가액 79,950천원, 계 126,48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3.7.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30,88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06,00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673,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0.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프라스틱 용기를 제조 ․ 판매하는 업체로 주 원료는 ABS,PP,P.E 등의 합성수지이고 원재료를 최대한 저가로 구입하는 것이 회사의 수익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청구인이 ○○○○공업(주)와 거래를 계속한 것은 타 업체에 비해 저가로 원재료를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업(주)는 고물상에서 원재료를 매입하여 ABS,PP 등의 제품을 제조하여 청구인 등에게 납품하는 바, 고물상이 영세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형편이 아니고 현금거래로 이루어져 세무 조사시 대부분의 매입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에서 실지거래로 확인되어 무혐의 처리되었다. 위와 같이 ○○○○공업(주)가 원재료를 현금으로 구매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납품 때에도 현금거래를 조건으로 저가로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2002년 제2기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41%로서 국세청의 기준인 27.39%에 비해 50%이상이 증가하여 소기업인 청구인이 도저히 달성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율이다. 따라서, ○○○○공업(주)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모두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부인할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단지 금융증빙이 없이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자료상과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업(주)의 자료상 조사시 정상거래로 확인되는 업체는 무통장입금 및 자금원천의 입출금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으나 가공으로 확정된 사업자는 고액의 거래임에도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만 제출하고 이를 정산거래로 주장하였는 바, 이는 통상적인 자료상과의 거래와 동일하다. 청구인은 ○○○○공업(주)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었다 하여 정상거래로 주장하나 이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리일 뿐 정상거래로 본 것이 아니다. 만약, 정상거래라면 대금을 지급할 때 자금의 원천이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나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증 등으로 정상거래로 주장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공업(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공업(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작성일자 공 급 자 품 명 공 급 가 액 세 액 2001.11.30.

○○○○공업(주) ABS 외 11,600,000 1,160,000 소계(1매,2001.2기) 11,600,000 1,160,000 2002.1.18.

○○○○공업(주) ABS 외 11,300,000 1,130,000 2002.1.31. 〃 〃 8,950,000 895,000 2002.2.26. 〃 〃 14,680,000 1,468,000 소계(1매,2001.2기) 34,930,000 3,493,000 2002.7.30.

○○○○공업(주) ABS 외 9,300,000 930,000 2002.8.31. 〃 〃 11,000,000 1,100,000 2002.9.30. 〃 〃 10,200,000 1,020,000 2002.10.30. 〃 〃 17,200,000 1,720,000 2002.11.30. 〃 〃 15,870,000 1,587,000 2002.12.29. 〃 〃 16,380,000 1,638,000 소계(1매,2001.2기) 79,950,000 7,995,000 합계(10매) 126,480,000 12,648,000 (나) ○○○세무서장의 ○○○○공업(주)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공업(주)는 2001.11.20. ○○시 ○○구 ○○동 ○○-○에서 신규 개업(대표자 오○○)하여 제조/폐합성수지업을 영위하던업체로, 2002.6.14. 대표자를 오○○에서 김○○으로 변경하였으며, 2002.12.31. 신고 폐업 (폐업기준일:2002.12.31.)하였다.

② ○○○공업(주)의 사업장 건물주에게 연락하여 문의한 바, 프라스틱재생 관련 사업을 하다가(100평 정도를 임차하였다고 함) 사업도중 부도가 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공업(주)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자료상 확정금액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자료상 확정금액 내역> (단위: 천원, %) 기분 매출 매입 공급가액 자료상확정 비율 공급가액 자료상확정 비율 2001.2기 103,449 26,600 25.7 66,755

• - 2002.2기 195,015 116,200 59.5 158,916 137,119 86.2 2002.2기 281,253 128,300 45.6 248,152 240,245 96.8

○○○공업(주)가 발행․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의 15,000천원(2001.2기)은 대금관련증빙이 없다하여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의 10,500천원(2002.1기)은 실지거래로 인정하였으며,○○○○○(○○○-○○-○○○○○)의 15,000천원(2002.1기)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청구인과 전화통화시 본인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어서 거래를 모른다고 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의 62,750천원(2002.2기)은 거래시기가 2002년 10월~12월인데 대금지급일이 거래시기 보다 앞서 있고 거래기간 중의 무통장입금액이 6,800천원이므로 동 금액만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56,569천원을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내역에 의하면, 2002년 제2기 매입금액 248,152천원 중 4개 업체 12매, 240,245천원, 2002년 제1기 매입금액 158,916천원 중 3개 업체 13매 137,119천원 상당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조사하고, 총매입금액의 50% 이상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공업(주)및 대표자 김○○ 등을 ○○○○경찰서장에 고발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① ○○○○공업(주)는 ○○○○○○(대표○○○○)과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있고, 그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선급으로 받거나 납품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하는 2006.6.30.자 김○○ [○○○○공업(주) 대표]의 거래사실확인서, 2001.11.20.~2002.12.29.중 ○○○○○○(주)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각17매, 위 <표1>의 쟁점세금계산서(10매)를 제출하였고,

○○○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위반사건과 관련된 피의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이 김○○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지한 2007.12.18.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② 청구인은 당초 사출공장(○○○○○○)을 개업할 때 친척인 이○○의 도움으로 공장을 인수하였고 원재료의 매입 및 운영에 이○○의 도움을 받아 공장을 운영하였으며, 그 당시 청구인은 지적발달이 늦은 아들(이○○ 1994.4.18생)의 교육 및 치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였고, 결국 아들의 치료 및 학습지도를 위해 2006년 7월 폐업하였다고 하면서, 이 건 전화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모른다고 답변한 것은 아들의 치료에 집중하던 시기로 이미 폐업한 이후이고 오래된 일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거래사실만을 질문하여 단순하게 모른다고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청구인의 아들)이 2003.3.11. ○○○○건강센터에서 아동 종합심리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에 따라 2003.4.1. ~2003.12.16.까지 놀이치료를 받았고, 부모님과 본인의 동의하에 2004.1.14. ~2004.5.22.까지 총 15회에 결쳐 집단 사회기술 훈련에 참여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자문 및 집단 사회기술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는 마인드빅 정신건강상담센터 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학 박사) 양○○의 2008.12.10.자 심리치료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공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공업(주)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당초 동 거래를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금원천 등에 대한 금융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등으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공업(주)가 매입의 대부분을 가공매입으로보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나 일부 자료상인 점, 특히 폐프라스틱(폐비닐 포함)등을 원재료로 합성수지를 제조하여 매출처(청구인 등)에 납품하고 있는데, 폐프라스틱 등의 원재료를 고물상으로부터 매입한다면 사실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위 매입부분을 가공매입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나 혐의없음으로 통지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1회가 아니라 2001.11.20. ~2002.12.29. 기간 중 19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공업(주)가 현금으로 원재료를 매입하였다면 매출도 상당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과 김○○ [○○○○공업(주) 대표] 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청구인이 ○○○○공업(주)로부터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이를 근거로 매입세액불공제 금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