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704 선고일 2009.03.13

쟁점토지는 종교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소유권 이전등기당시 사찰명의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았음에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8.17. 시아버지 ○○○으로부터 ○○도 ○○시 ○○면 ○○리171-5 종교용지 1,5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2008.8.11. 청구인에게 2006.8.17. 증여분 증여세 40,885,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2.4.부터 현재까지 ○○○번지에 소재한 ○○○의 대표로 있고, 1971.3.22.부터 2003.12.3.까지 동 사찰의 대표를 지냈던 청구인의 시아버지 ○○○으로부터 불교의 교화목적으로 종교용지인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그 지상에 대웅전, 아미타전, 만월보전 등을 신축하였고 구 수도암을 등고사로 개명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법령규정을 알지 못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그 실질에 있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의 소유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형식상으로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에서 수증받아 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에 의하면, 공익법인 등을 판단함에 있어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불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 등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971.3.22. 등록된 한국불교태고종 ○○사(구○○○)의 규약(정관) 등에 따르면 종교 보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법인으로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종교단체 명의의 등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 명의가 아닌 청구인 개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한 건축물도 종교단체 명의가 아닌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종교단체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등기부등본상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아 그 평가재산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3. 제1호 및 제2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여부의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4) 부동산등기법 (가) 제30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인】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나) 제41조의 2【등록번호의 부여 절차】①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함께 적어야 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ㆍ군수가 부여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형식적으로는 청구인에게 증여되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에서 출연받은 재산이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찰등록증 2부, 임명장, 법인설립허가증, 등고사 규약, 대웅전 및 ○○○ 전경사진 6매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찰등록증 및 사찰등록증명서 사본을 보면, 2003.12.4. ○○○호) 총무원장 겸 사단법인 ○○○ 이사장이 발행한 것으로, 1971.3.22. ○○○에서 사찰명을 ○○○으로 하여 등록(○○○, 대표자 청구인)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8.6.4. 사찰명이 ○○○로 변경되었으며, 임명장 사본을 보면, 2008.6.4. ○○○ 이사장이 청구인(법명 ○○○)을 ○○○의 교임(敎任)으로 임명(임명일 2008.6.4. 만료일 2012.6.3.)하는 내용이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을 보면, ○○○ 소재한 사단법인 ○○○에 대한 사단법인설립을 허가한 것으로 2004.4.9. 문화관광부장관이 제315호로 재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 규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은 불교의 교육 및 출판문화사업, 사회복지 및 구휼사업, 불교법회 및 의식집전 등이고, 주지는 사찰을 대표하고 사찰재산을 관리하며, 본사 사찰재산관리, 처분 등은 종헌종법에 따른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2006.7.28. ○○○에 청구인이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기타 사진 6매를 보면, 대웅전 및 ○○○ 전경사진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종교용지로서 ○○○의 종교 교화목적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나, 그 취득경위를 보면, 1973.7.15. 청구인의 시아버지 ○○○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2006.8.21.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동 사찰 신도들의 헌금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사찰소유의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또는 ○○○)의 명의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동 사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그 지상 건축물(목조기와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77.76㎡)도 2000.9.22. 청구인의 개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동 종교단체가 아닌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로 보여진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