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품권 지급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접대성 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703 선고일 2008.12.30

상품권을 지급했다는 날은 추석이 한참 지난 날로 서로 일치 하지 않는 점, 동 상품권 상당금액을 급여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원천징수 지급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호(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설업, 유치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07사업연도 중에 상품권 109,331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이를 복리후생비로 손금계상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품권의 지급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적격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접대성 경비로 보아 시부인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10.6. 청구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31,111,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사업연도 중에 ○○○총판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여 종업원들의 사기진작 등 복리후생차원에서 76,000천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2007년도 상여금 지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원활한 거래를 위해 협력업체에 나머지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는 바, 종업원에게 지급한 76,000천원 상당의 상품권은 접대성 경비가 아니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업원들에게 상품권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는 사실확인 및 지급대장 등의 확인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나, 당초 청구인의 회계담당자에게 소명자료 요구시 상품권계산서와 간단한 소명내용을 첨부했을 뿐이며 이외에 다른 자료는 없다고 회신하였다가 얼마 후에 급조한 것으로 보이는 상여금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원천징수 지급조서를 보더라도 위 상품권 부분이 전혀 신고되지 않았고, 1억원이 넘는 비용을 상품권으로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출기준 및 사용처 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지 않아 위 상품권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직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인지, 접대성 경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6. (생략) (4)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5.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품권을 구입하여 종업원들의 사기진작 등 복리후생차원에서 종업원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한 사실이 상여금 지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접대성 경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7.2.12부터 2007.12.28 기간 중에 ○○○총판으로부터 109,331천원의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이 상품권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사실이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열악한 직원급여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추석명절과 연말에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상품권 구입에 관한 상품권영수증, 2007년도 상여금 지급내역 확인서 14매, 2007년 월별 상여금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지출기준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다)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추석 및 연말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품권 76,000천원을 급여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원천징수 지급조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해 복리후생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지급에 대한 내역 등을 구비함이 타당함에도 그 지급기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과세당시 제시하지 못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점, 2007년도 추석은 2007.9.25.인데 동 상품권을 지급했다는 날은 2007.10.31로서 서로 일치 하지 않는 점, 종업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동 상품권 상당금액을 급여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원천징수 지급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