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위장)매출 비율이 20.5%에 불과한 점, 제출한 통장거래내역과 신고내역이 거의 일치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등 검찰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가공(위장)매출 비율이 20.5%에 불과한 점, 제출한 통장거래내역과 신고내역이 거의 일치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등 검찰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8.8.1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445,27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732,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6년 2기 209,218천원, 2007년 1기 216,36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한 후 관련자료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8.11. 청구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28,445,270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34,732,75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〇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2006.5.10.부터 ○○도 ○○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6년 2기부터 2007년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주유소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구 분 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 계 425,581,818 42,558,182 2006년 2기 2006.9.30 경 유 38,600,000 3,860,000 2006.10.31 경 유 95,145,456 9,514,544 2006.11.30 경 유 56,363,636 5,636,364 2006.12.31 경 유 19,109,091 1,910,909 소계 209,218,183 20,921,817 2007년 1기 2007.1.31 경 유 18,290,909 1,829,091 2007.2.28 경 유 18,890,909 1,889,091 2007.3.31 경 유 19,000,000 1,900,000 2007.4.30 경 유 160,181,817 16,018,183 소계 216,363,635 21,636,365 (단위: 원)
(2) ○○지방국세청장은 ○○도 ○○시 ○○구에서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에너지에 대하여 자료상행위자와의 거래혐의가 있어 2007.9.18부터 2007.12.21.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2기부터 2007년 2기까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16,567백만원을 발행, 16,256백만원을 수취하였으며, 무자료 거래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위장매입금액 33,185백만원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조사종결복명서에 나타난다.
○○세무서장은 ○○에너지에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 주식회사○○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주식회사○○에너지는 2006.7.1.부터 2007.3.31.까지의 기간중 실물거래없이 ○○에너지외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99,219,052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물거래 없이 ○○에너지외 85개업체에 95,999,216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식회사○○에너지로부터 14,432,280천원의 가공매입과 24,833,803천원의 위장매입을 한 사실이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복명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보고서(2008년 5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거래를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증빙자료에 대하여 샘플로 5건에 대한 거래흐름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에너지에 송금한 금액은 ○○에너지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에너지에 송금한 금액은 ○○에너지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식회사○○에너지 계좌에서 전액 현금인출되어 추적이 불가능하고 금융증빙 조작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출하전표의 경우 유류를 공급받을 때마다 운송차량의 기사로부터 제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운송차량 기사인 박○○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출하전표상의 출하지는 ○○에 소재하는 저유소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청구인에게 운송한 유류의 경우 ○○이 아닌 ○○에 소재하는 ○○○출하소(○○저유소)로부터 출하하였고, 청구인에게 제시한 출하전표는 O○저유소에서 출하시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가 아니고 출하시마다 ○○에너지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박○○이 청구인에 유류를 운송하였다는 근거로 차량운행일지를 제시하여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3개 정유사에 당해 운송차량의 운행내역을 조회한 바, 운송차량이 ○○저유소와 ○○저유소에서 다른 유류도매상에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확인되나 ○○저유소로부터 청구인에 운송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출하전표를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에서 별도 제시한 거래흐름도(조사결과)에는 2006년 2기부터 2007년 2기까지 ○○에너지의 가공비율은 20.5%(매출액 80,448백만원중 16,462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주식회사 ○○에너지의 가공비율은 96.6%(매출액 99,375백만원중 95,999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에너지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유류를 매입하였으며,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유류대금은 청구인의 ○○계좌(000000-00-000000, 000000-00-000000)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2006.9.20.부터 2007.7.26.까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24회에 걸쳐 468,14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
○○에너지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혐의 고발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지청은 “고소인(○○지방국세청장)은 피의자(○○에너지)가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과 매입․매출처별 거래내역상의 수치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거의 일치하며 피의자들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고, 김○○(○○에너지의 실질적 운영자)이 제출한 거래내역 등을 볼 때, 각 피의자들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피의자들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지방검찰청 ○○지청 2008형제614호, 2008.4.24)하였음이 ○○지방검찰청 ○○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에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2007.5월에 폐업하여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출하전표를 찾을 수가 없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제시된 출하전표는 ○○주유소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에너지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에너지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송금한 ○○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증빙의 조작에 대한 조사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의 조작에 대한 조사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거래추적조사(샘플조사) 결과 ○○에너지에 입금한 금액이 대부분 당일자로 출금되어 ○○에너지로 입금한 후 즉시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동 대금이 청구인에게 재입금되었거나,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처로 대금이 입금되는 등 금융증빙의 조작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 대하여 유류 운송차량 기사인 박○○의 진술 등에 따라 조작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2008.3.27. 처분청에서 작성된 박○○의 문답서에는 출하전표 1매는 인수자인 주유소에서 보관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출하전표를 요구하는 주유소는 거의 없고, 청구인의 경우 또한 전하전표를 요구한 적이 거의 없어 차량에 보관하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에너지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진술한 김○○의 2008.4.18. 작성된 문답서에서 ○○에너지는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으나 ○○에너지가 무자료 유통업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에너지에 공급한 사실을 검찰조사 당시에 알게 되었으며 이렇게 구입한 유류를 청구인에게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에너지는 ○○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으나 2006년 2기부터 2007년 2기까지의 가공(위장)매출 비율이 20.5%에 불과한 점, ○○에너지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에너지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거의 일치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등 ○○에너지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검찰이 범죄행위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