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695 선고일 2008.12.12

매입처로부터 경유를 실제 매입한 데 대한 현금출납장이나 외상매입장, 경유수불부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 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6. ##. ##. (주)태영○○○(○○○○시 ○○구 ○○동 ###-, ‘유류도매업’, 대표이사 최○○, 이하 “태영○○○”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236,364원, 부가가치세 2,023,636원)를 수취하고,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에서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 태영○○○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 ##. ##. 청구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2,672,97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 ##. 이의신청을 거쳐 2008. ##. ##.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태영○○○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있던 김○○(핸드폰 ###-####-# ###)에게 경유를 주문하여 탱크로리 수송기사인 송○○(핸드폰 ###-####- ####)통해 20,000리터를 공급받았으며, 2006. ##. ##. 오후 1시 33분 46초에 ○○은행 ○○○지점에서 태영○○○의 ○○은행계좌(###-##-######)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22,260,000원을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태영○○○의 계좌로 금액이 자료상혐의 사업자 조일○○○, (주)동북아○○○ 계좌로 다시 송금되는 등 자금세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여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지만, 청구인이 태영○○○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역 송금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태영○○○로부터 경유를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태영○○○로부터 경유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의 태영○○○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 등 관련자가 태영○○○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조일○○○, (주)동북아○○○ 계좌로 다시 송금되는 등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태영○○○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김○○이 태영○○○의 영업사원인 줄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한 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료상행위자 태영○○○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혐의 사업자 태영○○○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장】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장의 ‘태영○○○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2007년 11월)에는 태영○○○가 2006년 2기~2007년 1기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713억2백만 원 상당(매출금액 대비 99%)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사법당국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태영○○○의 매입처 중 조일○○○(자료상 실행위자 박○○)에 대한 조사부분에는 ○○○○○검찰청 ○○지청이 조일○○○를 수사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경우로, 2006년 2기에 조일○○○는 태영○○○에 실물거래 없이 14억2천8백만 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태영○○○의 매출처 조사부분에는 태영○○○가 자료상 행위를 할 목적으로 2006년 7~9월경 은행에 여러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처들로부터 금전을 송금받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태영○○○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정유회사에 송금된 사실이 없이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조일○○○, (주)동북아○○○ 등의 가공매입처에 송금된 후 여러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함으로써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금융증빙을 갖춘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태영○○○로부터 경유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태영○○○에 송금한 은행거래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태영○○○가 2006. ##. ##.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은 경유, 수량은 20,000리터, 단가는 1,113원, 공급가액은 20,236,364원, 부가가치세는 2,023,636원(합계 22,22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거래영수증’에는 청구인이 2006. ##. ##. 오후 1시 33분 46초에 ○○은행 ○○○지점에서 태영○○○ ○○은행계좌(###-## -######)로 22,26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에는 청구인이 태영○○○의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는 김○○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해 본 바, 김○○은 “태영○○○의 영업사원이 아니고, (주)경동○○○이 이사로서 청구인에게 (주)동북아○○○에 근무하였던 박○○를 소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은 청구인이 2006. ##. ##. 태영○○○의 ○○은행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데 대해, 태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즉시, 조일○○○, (주)동북아○○○ 등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조사한 바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료상혐의 사업자 태영○○○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에서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기재 내역 중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전부 EH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1항 에서는 사업자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증빙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은 청구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 태영○○○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로,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실물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5서4121, 2006. ##. ##., 2007중2333, 2007. ##. ##.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태영○○○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있던 김○○에게 경유를 주문하여 공급받고 2006. ##. ##. ○○은행 ○○○지점에서 태영○○○의 ○○은행계좌에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은 청구인이 태영○○○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입금된 즉시, 조일○○○, (주)동북아○○○ 계좌로 다시 송금되는 등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거래영수증만으로는 경유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청구인은 태영○○○의 영업사원인 김○○에게 경유를 주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은 김○○에 대해 태영○○○가 아닌 (주) 경동○○○의 이사라고 조사하였는바, 김○○이 태영○○○ 영업사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더욱이, 청구인은 태영○○○로부터 경유를 실제 매입한 데 대한 현금출납장이나 외상매입장, 경유수불부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은 태영○○○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자료상혐의 사업자 태영○○○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12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