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가수금 계정별원장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가수금 계정별원장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2.3. 쟁점골프회원권을 대표이사인 노〇〇에게 쟁점금액에 양도하였으나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수입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직원의 실수로 익금누락하였지만,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로 동 가수금을 일부 반제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유보처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유보처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2004년도 기타보증금 계정별원장 차변에는 2004.2.14. 법인골프회원권 구입(〇〇컨트리) 65,000,000원, 2004.2.14. 골프회원권 취득세 납입 1,430,000원, 2004.2.15. 골프회원권 개서로 3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골프회원고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인 청구인 [주식회사 〇〇개발 대표이사(노〇〇)] 과 노〇〇간에 2006.2.3. 쟁점골프회원권을 4,500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 체결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2006년도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중 투자자산의 가타보증금 과목에 66,813,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2006년도 가수금 계정별원장의 대변에 2005년도 가수금 잔액 2,732,148,423원이 전기이월되었고, 2006년도에는 위 전기이월된 금액에 일자별로 여러 차례 입금한 가수금 입금액을 더하여 가수금 잔액누계가 2,843,028,943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6.12.31. 419,480(1건)이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되어 반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2007년도 가수금 개정별원장에는 2007.1.1.자 차변에 2006.2.6. 골프회원권 처분건으로 66,760,000원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가수금 입금과 반제가 다수 기재되어 있으며, 2007.12.29. 현재 가수금 잔액은 2,905,951,529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가수금 입금과 반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다.
(6) 살피건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 계정을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국심2007중1161, 2007.9.12.같은 뜻임), 청구인의 가수금 계정별원장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