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입제품의 불량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교부하는 형태의 자료상혐의자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요지] 매입제품의 불량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교부하는 형태의 자료상혐의자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OOOOOOOOOO(OO OOOOOOOOOO OO)으로부터 공급가액 207,968천원에 상당하는 용제발수제원료를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보세구역안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동 거래소가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은 2005. 1월부터 2005. 3월까지 석유화학제품 등을 제조·도·소매하는 OOOO OOO OOO OOO OOO번지에 소재하는 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207,968천원에 상당하는 용제발수제원료를 매입하고, 2005.1.31. 35,376천원, 2005.2.28. 75,040천원, 2005.3.31. 97,552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OOOO으로부터 매입한 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79,113천원(공급가액 127,500천원, 부가가치세 51,613천원)을 지급하였으나 49,651천원은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세금계산서 과대기재분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OO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총 228,764천원 중 179,113천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9,651천원은 면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OOO 대표 윤OO(부인 김OO가 대리)의 인감증명 및 확인서(2008.7.)를 제출하고 있으나 매입제품의 불량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OOOOOO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교부하는 형태의 자료상혐의자로 조사 및 고발된 업체인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