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농수산물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685 선고일 2009.01.21

쟁점계산서에 대해 실제거래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 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사업연도 중 ○○○수산(대표 홍○○○)으로부터 수산물 구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187,620천원의 매입계산서 3매(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 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4.10. 청구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73,351,26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농수산물의 경우 통상 매입액을 근거로 매출액을 신고하므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액을 증가시킬 이유가 없고, 농수산물의 거래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상거래관행이므로 청구인이 수산물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매입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이며, 쟁점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할 경우 신고소득률이 17.21%가 되어 표준소득률 2.8%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2004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이 다른 사업연도보다 현저하게 높아지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농어민과 생산자, 중간상인 등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유통과정에서 자금력이 있는 중간상인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담합하여 유통과정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한 농수산물판매업자는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기가 어려워서 중간상인들이 가져다 주는 계산서를 정밀히 확인하여 거절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도 과세당국이 이렇게 수취한 계산서를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계산서의 매입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초·기말의 재고가 일정한 상태에서 매출원가율이 85.2%~93.2%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사실로 보아 매입액에 일정의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을 하고 세무전문가의 조정을 거쳐 신고를 한 것이고 대차평균의 원리를 주축으로 하여 개개 거래의 인과관계·상관관계를 기록하는 것인데 대금지급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구와 어떤 품목을 거래하였는지에 관한 최소한의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산서를 실지거래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표준소득율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로서 법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란 시장의 상황, 매출액의 규모 등 여러 변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비록 동일 사업장의 사업내역이라 하더라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법인세법 제116조 단서 및 제158조의 규정은 농어민과의 직접 거래시 증빙수취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규정일 뿐 농수산물 거래시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며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4조는 가산세의 특례로서 계산서 교부 및 수취를 정착화 시키기 위한 과도기적 규정일 뿐 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를 면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과세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산서를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잇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실제 수산물을 매입하고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자료처리 복명서(2008.1.)에 의하면, 쟁점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확인한 바 수산물거래 상관례상 매일 거래시마다 현금결제를 하여 특별한 대금결제증빙이 없고 그 외 거래명세서를 받는 일도 없으므로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나 거래처인 ○○○수산은 ○○○세무서의 조사결과, 전체 매출처 중 ○○○ 외에는 모두 가공매출처로 확인되어 가공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수산(대표 홍○○○)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홍○○○은 2003년말 ○○○시장 부근의 오피스텔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 냉동창고의 물건을 현금을 주고 매입하여 ○○○시장의 상인이나 용달차로 생선장사를 하는 상인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여 계산서 수수는 실제 거의 없는 편으로 ○○○시장 상인들 중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교부하였고, 홍○○○은 장부기장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회계장부도 없으며 세금신고도 평소 자신의 일을 봐주던 강○○○이 모두 알아서 했으며 계산서 수수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해명하였으며, 조사업체의 업종과 전혀 관련없는 농산물 업체에 고액의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 외에는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또한,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2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청구인의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조정구분 비 고 2002 963,600 21,202 2.20 외부조정 신고 2003 720,632 16,878 2.34 외부조정 신고 2004 1,587,477 85,594 5.39 외부조정 신고 273,214 17.2 경정 2005 1,305,395 25,349 1.94 외부조정 신고 2006 1,488,590 27,998 1.88 외부조정 신고 2007 869,820 16,443 1.89 외부조정 신고 (단위:천원)

(5)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쟁점계산서 3매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2004년 상반기 중 3회에 걸쳐 공급가액 187,620천원의 수산물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구입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2〉쟁점계산서 3매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비 고 2004.1.30 수산물 외 63,780 2004.4.30 〃 70,360 2004.6.30 〃 53,480 합 계 187,620 (단위:천원)

(6) 수산물 유통업자인 ○○○이 작성한 ‘수산물 유통과정에 대한 확인서’(5매) 및 ‘수산물매매업자의 거래증빙 수취·보관에 대한 확인서’(5매)에 의하면,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상인들 간의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직접 결제를 하고 있고, 생산자인 어민으로부터 산지 수집상이나 도매상이 수산물을 매입할 때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고 또한 수집상이나 도매상, 소매상 간에도 거래를 할 때는 수산물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며, 식당에 납품한 후 수금을 할 때도 현금으로 하기 때문에 상인간이나 식당 등과의 거래에서 수금을 위해 어음결제나 예금이체를 통하여 결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수집상이나 도매상·소매상간의 거래는 고정거래가 아니고 매일 매일 형성되는 수산물 가격에 따라 수산물 종류가 바뀌고 거래현장과 거래처가 바뀌며 상대하는 상인도 바뀌기 때문에 고정거래처를 두고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모든 거래는 매일 현금으로 당일 결제하고, 계산서는 필요할 때 거래했던 상인에게 요구해서 받고 있으며 거래했던 상인을 신뢰하고 받기 때문에 그 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고 받으며, 그 계산서가 사후에 가공계산서가 될 것인지 허위계산서가 될 것인지 여부는 계산서를 받을 당시에는 알 수가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수산물을 거래할 때는 통상 수산물유통시장에서 하는 대로 상거래관례에 따라 현품을 인도하고 현금으로 결제를 하여 달리 거래명세서를 주고받거나 입금표를 작성하는 일은 없고 매일 매일의 거래는 현금수지로 결산하기 때문에 계산서 이외에 달리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며, 특히 중소영세상인들은 회사내에 재무규정이나 회계규정 같은 회사내규가 없으며, 수산물을 거래하면서 거래명세서를 주고받거나 입금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불편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의 항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 결산기마다 수산물을 매입하고서 중간상인이 가져다주는 매입계산서에 판매관리비와 기타수지 등을 반영해서 여기에 업종별 표준소득률(2.4%)을 감안하여 매출액을 결정하며 청구인은 경영목적(법인세신고, 대외공표, 금융)에 따라 현금매출액을 가감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매출액에 맞추어 매출원가를 만들기 위해서 가공매입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고,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116(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정규증빙은 모두 성실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같이 영세한 수산물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위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정규증빙만으로도 사업을 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이 거래를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정규증빙 이외에 다른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처분청의 과세편의를 위해서 부당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법인사업자로서 당연히 복식기장에 의한 장부를 하여야 하며 실제 거래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해서 장부를 기장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실제로 수산물을 매입하고서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기장을 하고 이를 매출원가로 해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며, 법인세법 제116조 단서, 동법 제158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14조 등은 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계산서수수를 정상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미 과세당국도 인정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계산서 수수를 양성화해 가겠다는 취지이므로 이와같이 계산서 수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구인이 수산물을 매입하고서 중간상인으로부터 계산서를 받은 것까지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주장처럼 매입액에 일정율을 가산하여 매출액으로 기장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액을 증가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한다는 것은 실제 판매한 물품대가를 매출로 기장하고 실제 구입한 물품대가를 매출원가로 기장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구주장은 정당한 장부기장방법이 아니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 건의 쟁점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3회에 걸쳐 수취한 계산서로서 그 수취금액도 1회당 5천만원이 넘는 고액 거래인데도 구입품목의 내역을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는 점, 또한 쟁점계산서가 청구주장처럼 법정증빙이 되려면 실제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실제거래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 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