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 무자료 매입액을 부가가치율로 매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680 선고일 2008.12.17

매입처의 실제 대표자가 무자료 매출 하였다고 사실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송금액과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액이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인정 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서장은 ○○도 ○○군 ○○읍 ○○리 ####-# 소재한○○석유 대표 안○○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 출하현황(전산파일)󰡑을 입수하고 이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2005년 제1기에 ○○석유 대표 안○○으로부터 37,072,786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환산한 39,956,887원에 대하여 무자료 매입에 따른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8.9.4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54,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에너지󰡓라 한다)와 거래한 금액은 4건에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102,953천원으로서 유류를 주문한 후 그 대금을 계좌입금하였으며 유○○과 다른 배송업자로부터 유류를 입고 받고 ○○에너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도 청구인과 연관도 없는 ○○석유의 전산파일과 그 대표자의 진술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을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석유와 거래를 부인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도 ○○시에 소재한 ○○석유주식회사와의 거래를, 심판청구에서는 평택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에너지와의 거래를 주장하며 거래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두 업체는 ○○시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주유소와 원거리에 있는 사업자이고, 운전기사는 ○○석유의 유○○과 동일인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의 안이사에게 유류를 주문하고 대금은 해당 업체에서 지정한 안○○나 ○○에너지에 입금하면 2~3일내에 유류가 입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지급증빙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과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하는 거래내역을 분석한 바 원거리거래, 운전기사의 동일성, 대금지급처와 유류공급처의 불일치, 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불일치 등으로 보아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데도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정상거래로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 ․ 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인 7.22%를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한 39,956,887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서장이 ○○석유 대표 안○○에 대하여 범칙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석유의 실제 대표 안○○은 ○○○○장이 발생하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하여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2003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13,818천ℓ의 면세경유를 부정하게 매입한 사실이 감시기관에 적발되어 사문서위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또 ○○석유를 조사한 공무원은 ○○석유의 실제 사업자인 안○○의 사무실에서 예치한 󰡒○○○○○ 출하현황󰡓의 전산화일을 확보하고 안○○이 수감된 ○○○교도소에서 안○○으로부터 출하지에서 직접 거래처에 유류를 판매 및 배송한 것으로 전산화일을 직접 작성하였다는 전말서를 받았는데, ○○석유는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등 19개 업체에 4,844,295천원(청구인의 경우 37,072천원)의 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후 매출하였으며, 위 󰡒○○○○○ 출하현황󰡓의 출력물은 안○○이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출하지에서 바로 거래처로 판매 및 배송한 내역들을 일자별로 노트북에 작업해서 전산화일에 저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출력물에는 거래처명은 ○○주유소, 출하지 ○○, 차량NO ##-####, 운전기사 유○○, 유종 경유, 공급가액 2005.3.9. 17,925천원(단가 910원), 2005.4.9. 19,147천원(단가972원)으로서 공급가액 합계는 37,072천원으로 나타난다. 한편, 조사공무원이 위 매입처의 하나인 ○○주유소 대표 고○○로부터 받은 확인서에의하면,󰡒○○○○○출하현황󰡓에 기사로 기재되어 있는 유○○은 ○○석유의 영업부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유○○에게 경유를 주문하면 유○○이 경유를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유류거래를 하고, 대금은 유○○의 요구로 ○○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에너지 명의의 것으로 수취하였는데, 고○○은 ○○석유로부터 2005년 상반기에 경유 120,000ℓ를 구입한 것은 인정하나, 안○○의 요청으로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석유에 입금한 내용이 기록된 ○○○○ ○○지점에서 발행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보내는 분: ○○주유소(###-##-#####), 받는분: 주식회사 ○○에너지, 계좌번호: ######-##-######(○○은행), 금액 8,300천원, 일자: 2005.5.2. 의뢰점: ○○○○ ○○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석유와의 거래를 부인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는 강원도 ○○시에 위치한 ○○석유와 거래를, 심판청구에서는 ○○시에 위치한 ○○에너지(현재는 ○○○도 ○○군에 소재한다)와의 거래를 주장하였는데, 위 두 업체는 ○○시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주유소와 원거리 사업자이고, 운전기사는 ○○석유의 유○○과 동일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제촐한 대금지급증빙과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한 매입액을 보면, 청구인이 ○○에너지에 송금한 금액은 90,900천원인데 비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입액(공급대가)은 113,248천원으로서 22,348천원의 차이가 있고, ○○석유에는 동 법인의 영업이사가 지정한 안○○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금액은 226,430천원인 데 비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입액(공급대가)은 185,976춴원으로서 40,454천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에너지 또는 ○○석유에서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이 ○○석유를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석유의 실제 대표자 안○○은 2003년 7월부터 2007년까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아 과세유로 공급한 혐의로 사문서위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중에 있고, 그가 매입한 유류를 출하지에서 곧바로 청구인을 비롯한 19개 업체에 무자료로 판매 ․ 배송한 내역을 일자별로 직접 작성한 󰡒○○○○○출하현황󰡓에는 거래처명, 출하지, 차량번호, 운전기사, 유종, 단가, 공급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안○○이 이를 위와 같이 실제 무자료매출하였다고 사실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송금액과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액이 맞지 아니하는 한편 무자료매입처 중 하나인 ○○주유소의 대표 고○○의 확인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석유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거기에 쟁점매입액이 정상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