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의 실제 대표자가 무자료 매출 하였다고 사실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송금액과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액이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인정 됨
매입처의 실제 대표자가 무자료 매출 하였다고 사실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송금액과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액이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인정 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 ․ 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인 7.22%를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한 39,956,887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서장이 ○○석유 대표 안○○에 대하여 범칙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석유의 실제 대표 안○○은 ○○○○장이 발생하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하여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2003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13,818천ℓ의 면세경유를 부정하게 매입한 사실이 감시기관에 적발되어 사문서위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또 ○○석유를 조사한 공무원은 ○○석유의 실제 사업자인 안○○의 사무실에서 예치한 ○○○○○ 출하현황의 전산화일을 확보하고 안○○이 수감된 ○○○교도소에서 안○○으로부터 출하지에서 직접 거래처에 유류를 판매 및 배송한 것으로 전산화일을 직접 작성하였다는 전말서를 받았는데, ○○석유는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등 19개 업체에 4,844,295천원(청구인의 경우 37,072천원)의 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후 매출하였으며, 위 ○○○○○ 출하현황의 출력물은 안○○이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출하지에서 바로 거래처로 판매 및 배송한 내역들을 일자별로 노트북에 작업해서 전산화일에 저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출력물에는 거래처명은 ○○주유소, 출하지 ○○, 차량NO ##-####, 운전기사 유○○, 유종 경유, 공급가액 2005.3.9. 17,925천원(단가 910원), 2005.4.9. 19,147천원(단가972원)으로서 공급가액 합계는 37,072천원으로 나타난다. 한편, 조사공무원이 위 매입처의 하나인 ○○주유소 대표 고○○로부터 받은 확인서에의하면,○○○○○출하현황에 기사로 기재되어 있는 유○○은 ○○석유의 영업부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유○○에게 경유를 주문하면 유○○이 경유를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유류거래를 하고, 대금은 유○○의 요구로 ○○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에너지 명의의 것으로 수취하였는데, 고○○은 ○○석유로부터 2005년 상반기에 경유 120,000ℓ를 구입한 것은 인정하나, 안○○의 요청으로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석유에 입금한 내용이 기록된 ○○○○ ○○지점에서 발행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보내는 분: ○○주유소(###-##-#####), 받는분: 주식회사 ○○에너지, 계좌번호: ######-##-######(○○은행), 금액 8,300천원, 일자: 2005.5.2. 의뢰점: ○○○○ ○○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석유와의 거래를 부인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는 강원도 ○○시에 위치한 ○○석유와 거래를, 심판청구에서는 ○○시에 위치한 ○○에너지(현재는 ○○○도 ○○군에 소재한다)와의 거래를 주장하였는데, 위 두 업체는 ○○시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주유소와 원거리 사업자이고, 운전기사는 ○○석유의 유○○과 동일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제촐한 대금지급증빙과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한 매입액을 보면, 청구인이 ○○에너지에 송금한 금액은 90,900천원인데 비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입액(공급대가)은 113,248천원으로서 22,348천원의 차이가 있고, ○○석유에는 동 법인의 영업이사가 지정한 안○○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금액은 226,430천원인 데 비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입액(공급대가)은 185,976춴원으로서 40,454천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에너지 또는 ○○석유에서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이 ○○석유를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석유의 실제 대표자 안○○은 2003년 7월부터 2007년까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아 과세유로 공급한 혐의로 사문서위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중에 있고, 그가 매입한 유류를 출하지에서 곧바로 청구인을 비롯한 19개 업체에 무자료로 판매 ․ 배송한 내역을 일자별로 직접 작성한 ○○○○○출하현황에는 거래처명, 출하지, 차량번호, 운전기사, 유종, 단가, 공급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안○○이 이를 위와 같이 실제 무자료매출하였다고 사실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송금액과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액이 맞지 아니하는 한편 무자료매입처 중 하나인 ○○주유소의 대표 고○○의 확인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석유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거기에 쟁점매입액이 정상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