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중3678 선고일 2008-12-29 조세심판원

[요지] 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O OO)의 대표이사로, 2002.10.28. OOO OOO OOOO OOO OOOOO OOOOOOOO OOO OOOO호 대지 31.094㎡, 건물 67.6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76,000천원에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O OO)로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건물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149,909천원(부가가치세 14,990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OOO이 2001.8.31.부터 2002.10.30.까지 OOOO OOO OO아파트신축공사 2공구’에 대한 건설용역을 OOOOOO에게 제공하고 그 공사대금 2,444,124천원 중 일부를 대물변제형식으로 쟁점부동산으로 받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8.1.2. OOOOOO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이와 관련된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후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8.9.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882,94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이 OOOOOO에서 OOOOOO로 소유권이전된 후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임에도 OOOOOO 명의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OOOOOO이 OOOOOO에게 2001.8.31.부터 2002.10.30.까지 OOOO OOO OO아파트신축공사 2공구’에 대한 2,444,124천원에 상당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OO은 이를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의하면,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위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이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