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지만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이 건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지만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이 건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4.19. 산림청으로부터 교환으로 취득하여 2006.12.28.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소득세법제96조에 의하면, 부동산을 2006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산림청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정처리를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6.4.19. 취득하여 2006.12.28. 양도한 토지로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산림청이 신의성실에 위배하여 교환업무를 지연처리하였는지 여부 및 지연처리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청구인과 산림청 사이의 다툼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