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676 선고일 2008.12.31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지만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이 건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28. ○○도 ○○군 ○○면○○리 83 외 15필지(이하 “전체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전체양도토지 중 ○○도 ○○군 ○○면 ○○리 ○○-2외 7필지(그 7필지는 ○○-7, ○○-8, ○○-9, ○○-10, ○○-3, ○○-5, ○○-6을 말하며, 이하 ○○-2외 7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는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2008.8.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62,370원을 경정고지(주민세 5,946,230원)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의 부과는 청구인의 2006.12.28. 부동산매매계약을 토대로 부과된 것이나, 청구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산림청이 당초 청구인에게 약속한대로 토지교환절차를 이행하였다면 2005년 10월 전까지 매수인들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여 세금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나 산림청의 늑장 행정처리로 인하여 2006.4.19. 토지교환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2006.12.28. 매수인들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여 세금신고를 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산림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처리를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세금을 더 납부해야하는 재산상 큰 손실을 입힌 만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의 부과는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이 원하여서 이루어진 교환이 아니고 산림청이 일방적으로 교환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초 신고내용을 인정해달라고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중략...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은 교환으로서 양도에 해당하고 취득시기는 교환시기인 2006.4.19.이고 양도일은 2006.12.28.이므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내 양도이므로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준시가 신고를 부인하고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4.19. 산림청으로부터 교환으로 취득하여 2006.12.28.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소득세법제96조에 의하면, 부동산을 2006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산림청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정처리를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6.4.19. 취득하여 2006.12.28. 양도한 토지로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산림청이 신의성실에 위배하여 교환업무를 지연처리하였는지 여부 및 지연처리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청구인과 산림청 사이의 다툼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