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655 선고일 2008.12.31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내 같은 평형인 점,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상속세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6.7.21. 남편으로부터 ○○○ 아파트 503동 16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을 375백만원으로 하여 2006.10.23.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6.8.3. 남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청구인외 4인이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산액을 375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인 503동 1702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2006.10.21. 매매사례가액인 920백만원(청구인의 지분 46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08.6.23. 청구인에게 증여세 20,430,690원을 고지 하였고, 그 차액을 가산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9,598,1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오히려 높고, 단지․동․면적이 동일한 아파트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 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7.21. 남편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을 375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6.8.3. 남편이 사망하자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산액을 375백만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2006.10.21. 매매가격인 920백만원(청구인의 지분 460백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며, 그 차액을 가산하여 청구인들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9,598,190원을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아래 <표>와 같이 2006년 기준시가는 각각 640백만원 및 630백만원으로서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더 낮고, 그 밖에 면적과 방향 등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 (단위:㎡, 천원) 구 분 매매계약일 매매가액 전용면적 기준시가 (2006.1.1.) 쟁점아파트 503-1602 2006.7.21. (증여일) 750,000 164.51㎡ 640,000 비교대상아파트 503-1702 2006.10.21. 920,000 164.51㎡ 630,000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되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증여 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그 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2006.10.21.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인 2006.7.21.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하고, 쟁점 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같은 아파트 단지내 같은 평형인 점,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