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영업을 영위한 점으로 보아 직접자경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08-중-3636 선고일 2008.12.26

쟁점농지 인근 거주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농자재 구입영수증은 임의 작성이 가능해 신빙성이 부족하며, 청구인이 양도일 이전 15년전부터 계속 식육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9.1 취득한 ◯◯도 ◯◯시 ◯◯면 ◯◯리 50-4번지 답 1,03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5.11 양도 후, 2007.5.21 ◯◯도 ◯◯시 □□면 □□리 604번지 답 1,000㎡를 취득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08.9.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3,785,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ㆍ항공사진ㆍ쟁점농지의 사진ㆍ직불금수령통장내역ㆍ농자재구입 간이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4년부터 ◯◯광역시 ◯◯구 ◯◯동에서 식육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수입금액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4년 동안 평균 59,000천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식육점 운영과 함께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부칙>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 후, ◯◯도 ◯◯시 □□면 □□리 604번지 답 1,000㎡를 취득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인우보증서ㆍ항공사진ㆍ쟁점토지의 사진ㆍ직불금수령통장내역ㆍ농자재구입 간이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4.4.15~2005.1.16 기간 중 ◯◯광역시 ◯◯구 ◯◯동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2005.1.17부터 현재까지 ◯◯광역시 ◯◯구 □□동 □□아파트에 거주함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강◯◯의 확인서(2008.6.9)에 의하면, 강◯◯가 매년 청구인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농사를 대신 지어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1992.6.21부터 현재까지 ◯◯광역시 ◯◯구 ◯◯동에서 ◯◯상회(식육부산물 도소매업)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2007년 기간 중 연평균 약 59,000천원 상당의 식육부산물을 매출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종합컨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현지확인 시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강◯◯는 청구인으로부터 매년 30만원을 받고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했다고 하였다가 심판청구 시 이를 번복해 청구인이 농사짓는 것을 보았다 하였고, 농자재 구입영수증은 사인 간에 임의 작성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며, 청구인이 1992.6.21부터 현재까지 식육부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