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및 1차중도금이 기 납입된 쟁점분양권 취득시 청구인이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고, 쟁점분양권 취득을 일시적인 명의대여 주장한 것에 대해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이 기 납입된 쟁점분양권 취득시 청구인이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고, 쟁점분양권 취득을 일시적인 명의대여 주장한 것에 대해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청 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8.4.8. 청구인에게 2002.6.22. 증여분 증여세 249,139,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가 쟁점분양권을 분양한 가액은 42억 1천만원으로, 분양받은 자의 명의가 아래와 같이 각 변경된 사실과 그 명의자 이름으로 납입된 분양대금은 아래 <표1, 2>와 같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분양토지 명의변경인정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1>
○○○ <표2>
○○○ 한편, 쟁점분양권 거래당사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특 수관계자인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는 바, 청구인과 ○○○은 동서 간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과 ○○○의 배우자 ○○○이 자매간이고, ○○○의 경우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2002.3.14. ~ 2003. 2. 9.이고 ○○○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2003.2.11.~2007.10.31.이며 2002년말 주주 지분 구성을 보면 청구인이 34%, ○○○이 32%, ○○○이 32%를 보유하고,
○○○의 경우 ○○○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2002.4.20.~2003. 4.27.이고 ○○○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2003.4.27.~2007.10.31.이며 2002년말 주주 지분 구성을 보면 ○○○이 57%, ○○○이 9%를 보유하고 있다.
(2) 쟁점분양권 양도 관련,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2008.1. 처분청)에 의하면, 조사결과 청구인의 위 분양권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자 명의변경내역서를 확인한 바 2002.6.22. ○○○로부터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분양대금납부확인서로 확인한 바 계약금과 1차 중도금 합계 7억 9,319만원(쟁점금액)이 납부된 상태에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며, 2002.6.25. 납부한 2차 중도금부터 잔금까지의 합계액(잔금 중 미납원금 1천만원 제외) 28억 7,730만원은 본인 명의로 2002.6.25. 28억 7,730만원을 농협수원시지부에서 대출받아 납부한 것임이 대출통장에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02.6.22.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취득당시 7억 9,319만원(쟁점금액)에 대한 대가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은 체납 6건에 58억 9,504만원, ○○○은 체납 16건에 44억 4,244만원이 전액 결손처분되어 있으며, 두 법인 모두 폐업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수도는 사실상 분양권 소유자인 ○○○ 및 ○○○, ○○○ 등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고 하면서, ○○○에 대한 신용불량등록자 해제 확인증이라며, ○○○ 확인증(2003.2.28.)을 제출하였는 바, 위 확인증 기재내용을 보면 채권자 ○○○, 채무자 ○○○으로, ‘상기 채무자는 당금고에 장기연체되어 신용불량 등록자로 오고 있던 중, 2003.2.28.자로 일금이억원을 변제하여 상기 채무자들의 채무가 종결됨을 확인하며, 또한 신용불량등록도 해제하여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분양권 취득시 청구인이 ○○○에게 대금을 지불한 사실 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고, 쟁점분양권 명의가 ○○○에서 청구인을 거쳐 ○○○으로 이전되었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청구인은 ○○○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쟁점분양권의 소유권 등 주체는 ○○○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명의대여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분양권 취득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