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거래사원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실제거래에 의한 매입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거래사원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실제거래에 의한 매입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영업소는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를 실제거래라고 인정하였고, ○○영업소 담당 영업사원 박○○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과의 거래를 실거래로 인정하는 등,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이 ○○영업소에서 정당하게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실제거래로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영업소와의 거래를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영업소장이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부분에 대해 그와 상반된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신빙성이 없고, 2년간의 고정거래처임에도 거래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매출자(○○영업소)나 매입자(청구인) 모두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영업소 소장 윤○○ 외 1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영업소가 2002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과소발행·과다발행·가공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위 확인서에 첨부된 세금계산서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집계표)에는 쟁점매입액이 위장가공거래(세금계산서 가공·과다발행)로 나타난다. 또한, 당초 ○○영업소에 대한 세무조사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우 전산원장에 1,522만원이 등록되어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액 4,728만원 중 3,206만원만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위장가공거래자료인 쟁점매입액에 포함)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소 윤○○ 외 1인의 거래사실확인서(2007.6.22.)에 의하면 ○○상사(청구인)와의 거래에 있어 당시 거래사원인 박○○에 의하여 매출규모가 적은 여러 개의 타 거래처로 매출을 분산하여 전산입력하였으며, 당사가 ○○상사(청구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이 실제 ○○상사(청구인)와의 거래금액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박○○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된 분이 ○○상사 사장님이셨고, 현금판매를 하다 보니 누락시킨 것도 많고, 분산해서 기표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분산/누락의 또 다른 이유는 영업할 때 쓰는 단말기(HTT:거래처별 판매 입력 장치)에 구역슈퍼들뿐이니 분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서에 ○○제과식품주식회사에서 영업대리직으로 1999.5.1.부터 2005.4.30.까지 재직한 것으로 기재된 박○○의 경력증명서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실제거래에 의한 매입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영업소 소장 윤○○ 외 1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2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과소발행·과다발행·가공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위 확인서에 첨부된 세금계산서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집계표)에는 쟁점매입액이 위장가공거래(세금계산서 가공·과다발행)에 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박○○의 거래사실확인서의 경우 청구인과의 거래금액 등에 대해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금판매를 하다 보니 누락시킨 것도 많고, 분산해서 기표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분산/누락의 또 다른 이유는 영업할 때 쓰는 단말기에 구역슈퍼들뿐이니 분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나, 당초 ○○영업소에 대한 세무조사시 2003년 2기 전산원장에 1,522만원이 등록되어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액 4,728만원 중 3,206만원만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음을 볼 때, 분산·누락의 한 이유가 영업할 때 쓰는 단말기에 구역슈퍼들뿐이니 분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위 확인서 내용을 신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실제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박상명 등의 확인서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매입액은 실제거래에 의한 것임에도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