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보아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628 선고일 2009.02.09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거래사원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실제거래에 의한 매입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9.20. 개업하여 ‘○○상사’라는 상호로 경기도 ○○시 ○○동 000번지에서 도소매업(비누 및 세정제, 화장지, 식품, 잡화 등)을 영위하다가 2006.9.30. 폐업한 사업자로서, ○○제과식품주식회사 ○○영업소(이하 “○○영업소”라 한다)로부터 2003년 4,728만원, 2004년 6,006만원의 물품을 매입하였다 하여 위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영업소로부터의 매입액 중 2003년 3,206만원, 2004년 6,006만원, 합계 9,212만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이 실지거래없는 가공매입액이라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8.6.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8,704,900원, 2004년 귀속 30,048,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영업소는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를 실제거래라고 인정하였고, ○○영업소 담당 영업사원 박○○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과의 거래를 실거래로 인정하는 등,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이 ○○영업소에서 정당하게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실제거래로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영업소와의 거래를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영업소장이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부분에 대해 그와 상반된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신빙성이 없고, 2년간의 고정거래처임에도 거래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매출자(○○영업소)나 매입자(청구인) 모두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은 실제거래에 의한 것임에도 이에 대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영업소 소장 윤○○ 외 1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영업소가 2002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과소발행·과다발행·가공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위 확인서에 첨부된 세금계산서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집계표)에는 쟁점매입액이 위장가공거래(세금계산서 가공·과다발행)로 나타난다. 또한, 당초 ○○영업소에 대한 세무조사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우 전산원장에 1,522만원이 등록되어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액 4,728만원 중 3,206만원만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위장가공거래자료인 쟁점매입액에 포함)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소 윤○○ 외 1인의 거래사실확인서(2007.6.22.)에 의하면 ○○상사(청구인)와의 거래에 있어 당시 거래사원인 박○○에 의하여 매출규모가 적은 여러 개의 타 거래처로 매출을 분산하여 전산입력하였으며, 당사가 ○○상사(청구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이 실제 ○○상사(청구인)와의 거래금액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박○○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된 분이 ○○상사 사장님이셨고, 현금판매를 하다 보니 누락시킨 것도 많고, 분산해서 기표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분산/누락의 또 다른 이유는 영업할 때 쓰는 단말기(HTT:거래처별 판매 입력 장치)에 구역슈퍼들뿐이니 분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서에 ○○제과식품주식회사에서 영업대리직으로 1999.5.1.부터 2005.4.30.까지 재직한 것으로 기재된 박○○의 경력증명서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실제거래에 의한 매입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영업소 소장 윤○○ 외 1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2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과소발행·과다발행·가공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위 확인서에 첨부된 세금계산서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집계표)에는 쟁점매입액이 위장가공거래(세금계산서 가공·과다발행)에 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박○○의 거래사실확인서의 경우 청구인과의 거래금액 등에 대해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금판매를 하다 보니 누락시킨 것도 많고, 분산해서 기표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분산/누락의 또 다른 이유는 영업할 때 쓰는 단말기에 구역슈퍼들뿐이니 분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나, 당초 ○○영업소에 대한 세무조사시 2003년 2기 전산원장에 1,522만원이 등록되어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액 4,728만원 중 3,206만원만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음을 볼 때, 분산·누락의 한 이유가 영업할 때 쓰는 단말기에 구역슈퍼들뿐이니 분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위 확인서 내용을 신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실제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박상명 등의 확인서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매입액은 실제거래에 의한 것임에도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