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627 선고일 2008.12.23

농지의 취득시기 입증자료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공부상 취득일인 1984.9.13.이고 1990.12월부터 양도일까지 임대해 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7.31. ○○도 ○○시 ○○읍 ○○리 ○○○ 전 2,26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도시개발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6.9.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0.12.10.부터 양도일까지 오○○등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부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1984.9.13.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라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08.5.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47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7.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6년 분가하면서 형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다가 형의 건강이 악화되자 종용에 의해서 1984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증여를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다가 1990.12월부터 임대하였는 바, 자경기간이 15년 이상인 사실을 인근주민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형으로부터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상으로 1976년에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및 자경여부조회 소명요청시에도 취득일에 대해 별다른 소명이 없었으며, 2008.6.17. 이의신청시 제출한 서류도 자경사실만을 언급한 인우보증서만 있을 뿐 1976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된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취득일인 1984.9.13(1984.6.27. 매매 원인)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1990.12월부터 양도일(2006.7.31.)까지 오○○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해 준 사실이 확인 되는 바,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6년 2개월에 불과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등기부 등본의 기재사항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인정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함은 8년(중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2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조사담당공무원은 현지조사시 청구인이 주민등록부 최초 작성시(1968.10.20.)부터 2008.4월동 조사시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시 ○○읍 ○○리 ○○○및○○○에 거주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0.12.10.부터 2007.4월까지 오○○ 등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쟁점농지의 등기부 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매매(1984.6.27)를 원인으로 1984.9.13. 본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가 매매(2006.7.13)를 원인으로 2006.8.1. ○○도시개발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해 준 사실이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쟁점농지의 취득시기가 1976년이라는 증빙으로 누나 이○○ 등 친족들의 사실확인서와 형 이○○이 경영하던 정미소에 근무하였다는 박○○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외에 달리 입증자료로 제출된 것은 없다.

(4)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6년에 형 이○○으로부터 증여받아 경작하다가 1990.12.10.부터 2007.4월 양도시까지 임대하였는 바, 8년이상을 재촌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시기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확인서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서는 사 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증여일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는 등기부 등본 등 공부상 취득일인 1984.9.13.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0.12월부터 양도일까지 오○○등에게 임대해 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6년2개월에 불과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