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취득시기 입증자료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공부상 취득일인 1984.9.13.이고 1990.12월부터 양도일까지 임대해 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세한 처분 정당함.
농지의 취득시기 입증자료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공부상 취득일인 1984.9.13.이고 1990.12월부터 양도일까지 임대해 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함은 8년(중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2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조사담당공무원은 현지조사시 청구인이 주민등록부 최초 작성시(1968.10.20.)부터 2008.4월동 조사시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시 ○○읍 ○○리 ○○○및○○○에 거주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0.12.10.부터 2007.4월까지 오○○ 등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쟁점농지의 등기부 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매매(1984.6.27)를 원인으로 1984.9.13. 본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가 매매(2006.7.13)를 원인으로 2006.8.1. ○○도시개발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해 준 사실이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쟁점농지의 취득시기가 1976년이라는 증빙으로 누나 이○○ 등 친족들의 사실확인서와 형 이○○이 경영하던 정미소에 근무하였다는 박○○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외에 달리 입증자료로 제출된 것은 없다.
(4)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6년에 형 이○○으로부터 증여받아 경작하다가 1990.12.10.부터 2007.4월 양도시까지 임대하였는 바, 8년이상을 재촌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시기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확인서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서는 사 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증여일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는 등기부 등본 등 공부상 취득일인 1984.9.13.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0.12월부터 양도일까지 오○○등에게 임대해 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6년2개월에 불과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