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자료상수취자로 고발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통보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에 대하여 동 거래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바, 재조사함이 타당함
청구인을 자료상수취자로 고발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통보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에 대하여 동 거래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바, 재조사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4.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24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 신○○○로부터 카토너 등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에 대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1〉2006/2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구 분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비 고 신 고 381,254,544 38,125,454 38,008,091 경 정 381,254,454 38,125,454 3,008,091 차 이 0 0 25,000,000 자료상자료 부인액 (단위:원)
(2)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금계산서추적조사 최종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6.6.21. (직권폐업일자 2005.12.31.)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아래 <표2>와 같이 매입액 없이 매출액만 발생하여 자료상 조기분석자료에 의거 자료상혐의가 있어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표2〉쟁점거래처의 매입․매출현황 연도/기분 매 출 매 입 세 액 비 고 2006.2. 370,800 0 37,080 쟁점매입세금계산서기간 2006.1. 59,250 0 △3,499 예정고지 과다로 환급발생 2005.2. 189,700 1,210 18,848 2005.1. 176,600 6,945 16,868 2004.2. 60,200 27,919 1,528 (단위:천원) 쟁점거래처 신○○○은 2005.1.1.∼2006.12.31. 기간동안 신○○○의 부친 신○○○의 계좌(207081-56-)를 사용하였고, 동 계좌 내역을 확인한 바,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10~15% 금액만이 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위 과세기간 중 매출액이 7억8,600만원일 때 동 기간의 매입액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공매출혐의가 있어 2007.6.26. 수원세무서장은 신○○○에게 출석요구하였으나 기일 내 출석하지 아니하여 전말서를 받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매출을 보면, 2006년 제2기 매출 2억5,000만원(공급가액)에 대한 입금액은 2,830만원으로서 부가가치세상당액만 입금되었다고 판단되어 자료상 혐의자로 확정하여 관련 자료를 파생하고, 아울러 2005.1.1∼2006.12.31. 기간동안 7억8,600만원의 매출액 전액에 대해 자료상 금액으로 확정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3,337만원을 추징하고, 청구인외 5개 업체의 매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 통보하고 신○○○을 관할 검찰청에 고발한 후 종결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6년 제2기에 공급가액 2억5,000만원 상당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그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거 래 일 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2006.10.16. 카토너(포장기)1대 정제기 36본 22,000 65,000 계 87,000 2,200 6,500 8,700 95,700 2006.11.10. 정제기 20본 캡슐충전기 1대 28,000 50,000 계 78,000 2,800 5,000 7,800 85,800 2006.12.19. CF-Coater 1대 연고충전기 1대 40,000 45,000 계 85,000 4,000 4,500 8,500 93,500 합 계 250,000 25,000 275,000 (단위:천원)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문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에서 2001.11.1.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2005.12.31.을 폐업일로 하여 2006.6.21. 직권폐업처리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거 확인된다고 기재되었으나, 2008.5.7. ○○○경찰서장이 한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신○○○(사업자등록 명의는 신○○○의 子 신○○○)에 대한 조사에서 신○○○의 진술서를 보면, 신○○○은 장기출장(30일)으로 사업장을 비워 세무공무원을 만나지 못할 수는 있어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를 했다면 ○○○세무서장이 이를 사업자에 통보해 주고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하는데,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 등을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령하고,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확정 신고분까지 정상적으로 신고를 접수(2007.1.25.)한 것으로서 실제 폐업은 신○○○의 처가 간암으로 사망하고 사업도 부진하며 임차건물이 경매처분을 당한 2007년도 5월 경에 사업장을 폐업했다고 진술하고, 폐업하기 전인 2006년 제2기 기간 중에 (○○○) 고○○○진으로부터 제약식품기계제작을 의뢰받고, 중고기계를 수리하여 2006.10.16. 카토너 1세트 2,200만원, 정제기 1셋트 6,500만원, 2006.11.10. 정제기 1셋트 2,800만원, 캡슐충전기 1셋트 5,000만원, 2006.12.19. 코팅기 1세트 4,000만원, 연고충전기 4,500만원 합계 2억5,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억7,500만원)상당의 기계를 제작하여 고○○○의 매출처에 납품하고, 이에 대한 대금은 2007.1.18. 부가가치세상당액 2,500만원은 예금통장을 통하여 이체 받고, 2007.1.23. 950만원, 2007.1.30. 1,650만원, 2007.2.6. 1,500만원, 2007.2.13. 300만원, 2007.2.15. 900만원, 2007.5.31. 1,300만원 합계 6,600만원에 대하여는 고만진의 집이나 사무실에 찾아가서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고, 납품했다가 반품된 기계는 고○○○의 창고에 있고, 나머지는 고○○○의 매출처 회사에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세무서장이 2007년 10월경 고발조치한 신○○○(신○○○의 子)을 대신해서 실사업자 신○○○은 2008.5.7. 안산 ○○○경찰서장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불기소의견’으로 송치예정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제약생산설비)매매계약서(2006.10.14), 기계류 사진 12매, 아래<표3>의 통장사본(○○○은행 185-052080-01-*** 예금주: 청구인), 입금표 및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2009.1.21.)에 출석하여 한 의견진술에서, 쟁점거래처 신○○○과는 7~8년 전부터 거래를 해 왔고, 쟁점거래처가 매입이 거의 없는 것은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이를 수리하여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이라며, 쟁점거래처 신○○○과 2006.10.14. 포장기외 품목에 대한 매매계약서(제약생산설비)를 체결하고, 동 물품을 실지 구입한 후, 그 대금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의 실지운영자 신○○○의 부인이 오랜 투병(간암)생활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병원비로 사용하고, 사업에 전념하지 못한 상태로 신○○○이 청구인의 사업장이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사정이 딱하여 현금을 되는 데로 지급했던 것이라 하고, 이는 거래처원장, 통장출금내역 및 실물사진 등에 의해 명확히 확인된다고 주장(신○○○이 ○○○경찰서장에게 한 참고인 진술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표4〉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물품대금 내역 거래 일시(입금표일자) 거래 내용 통장 출금액 인출 후 현금지급액 2007.1.18.(2007.1.18.) 이체(신은철) 25,000,000 25,000,000 2007.1.23.(2007.1.23.) 현금인출 9,673,240 9,500,000 2007.1.30.(2007.1.30.) 현금인출 16,500,000 16,500,000 2007.2.6.(2007.2.6.) 현금인출 15,000,000 15,000,000 2007.2.13.(2007.2.13.) 현금인출 2,300,000 3,000,000 2007.2.15.(2007.2.15.) 현금인출 9,000,000 9,000,000 2007.2.15.(2007.5.31.) 현금인출 13,393,950 13,000,000 계 90,867,190 91,000,000 (단위:원) * 2006.12.29. 어음1매, 2억5,000만원은 어음할인을 못해 반환받았다고 주장함.
(6) 청구인의 매출처 ○○○의 구매부장 장○○○이 2008.5.7. ○○○경찰서에 출석하여 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보면, ○○○는 청구인으로부터 코팅기 1대, 캡슐충전기 1대, 카토너 1대, 정제기 2대 등 16종류의 기계를 2007년 초부터 12월 말까지 구입하고, 납품받은 기계 중 하자가 있어 유동조립기와 연고충전기는 계약취소를 하고 캡슐충전기와 카토너 포장기는 반품을 하면서 한국DDS제약으로부터 받은 2억5,000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청구인에게 물품대로 주었는데, ○○○이 미상장회사의 어음이라 할인할 수 없다고 반납되어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지급(2007.2.28. 2,000만원, 2007.12.17. 825만원, 2007.8.23. 3,355만원, 2007.8.23. 1,750만원 계 7,910만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2008.1.29. ○○○경찰서장에게 소환된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기계 중 1억2,226만원 상당의 기계를 반품(성능검사 불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할 물품대금은 총 매입대금 2억6,125만원(당초 2억7,500만원에서 5% DC)에서 반품 1억2,226만원을 제외한 1억3,899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대금지급은 2,500만원은 예금통장으로 송금하고, 6,600만원은 쟁점거래처의 신○○○이 찾아와서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하여 신○○○이 쓴 입금표를 받고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4,798만원은 거래처○○○의 불량기계에 대한 성능 미보완으로 잔금포기각서를 받고 모두 정리하였다고 하고, 2007.6.1.부터 매입대금에 대한 결제를 중단한 것은 매출처인 ○○○로부터 반품이 발생하였는데도 쟁점거래처가 계약상 물품하자발생에 대해 성능보완 등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경찰서 소속 조사관이 현장에 출장하여 반품기계 실물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2007.3.18.에 카토너 등 1억2,226만원을 반품하기로 쟁점거래처와 구두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처 피엠지에는 같은 기계에 대해 2007.10.1.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에 대한 반품세금계산서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였으나, 매입에 대한 반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 반품건은 물품인수와 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했으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경매로 인하여 2007년 5월 경 사업장이 폐쇄되고 쟁점거래처가 폐업되어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여서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수취와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검찰청장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08.6.24. 검사 이○○○)를 보면,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의 “처분죄명”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분결과 통지” 란에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05.12.31.을 폐업일자로 하여 2006.6.21. 직권폐업 처리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에게 2006년 제1기 및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및 제2기 확정분까지 신고서를 접수한 사실로 보아 최소한 2007.1.25.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카토너외 5개 품목에 대해 당초 2억5,000만원(공급가액)상당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위 물품을 인도받아 2006년 12월부터 동 물품을 매출처인 피엠지에 납품하여 일부는 반품되고 일부는 피엠지에 있다는 것이 사진자료 및 ○○○경찰서 조사관의 현지 확인 등에 의해 나타나고, 반품된 물품(공급가액 42,133,000원)에 대해 ○○○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나, 처분청은 제 증빙과 조사에 의해 피엠지에 동 물품이 실제 납품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도 당해 물품의 매입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납품되거나 일부 반품된 물품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과 같은 물품인지 여부를 현지 확인을 통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고, 처분청의 고발 등에 의해 ○○○경찰서 소속 조사관이 청구인, 쟁점거래처 신○○○ 및 ○○○ 구매부장 장○○○에 대한 조사결과 당해 물품거래에 대한 진술이 서로 일관되게 일치하고, 동 조사관의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지방검찰청장의 피의사건처분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통보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에 대하여 동 거래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세무서장에 의해 고발된 쟁점거래처의 신○○○에 대한 ○○○경찰서장 등 관련 기관의 처분결과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4.3.6.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