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만으로는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친족 등으로부터 실제로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만으로는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친족 등으로부터 실제로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1) 청구인의 거래처 (주)○○○테크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테크의 대표자 정○○에게 장부제시 및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불응하고 있고, 정○○은 철판대금 미지급 및 딱지어음 사건 등으로 고소되어 도피중이며, (주)○○○테크는 251,660천원의 체납결손이 발생되었다. (나) (주)○○○테크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어려움으로 인해 편법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철판을 사기로 매입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 매출거래처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거래는 정상거래 하였고, 일부는 (주)○○○테크와 연계하여 금융조작 등을 통해 자료상 행위를 하였으며, 미 소명하였거나 소명하였으나 전액 현금지급을 주장하는 거래 등에 대해서는 가공거래 혐의 자료로 분류하였고, 동 조사 시 청구인은 현금거래를 주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로 본 조사결과는 아래표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총 교부 가공 ․ 위장 비율 총 수취 가공 ․ 위장 비율 2005년 제2기 1,550,817 1,286,652 83% 527,947
• - 2005년 제1기 752,707 421,600 56% 83,722
• - 2004년 제2기 816,687 368,500 45% 314,833
• - 2004년 제1기 569,834
• - 419,286
• - 2003년 제2기 157,114
• - 151,550
• - 합계 3,847,159 2,076,752 54% 1,497,338
• -
(2)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2005년 제1기 및 2005년 제2기에 (주)○○○테크로부터 물품을 실지매입한 선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수취하였으며,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입금표상의 금액 차이 발생 이유는 (주)○○○테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영수함’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입금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일자 금액
2004. ##. ##. 2,700,000 270,000 GEAR제작
2004. ##. ##. 8,800,000 880,000 기계부품
2004. ##. ##. 16,500,000 1,650,000 SCREW UNIT
2004. ##. ##. 9,680,000
2005. ##. ##. 16,500,000 1,650,000 기계부품 외
2005. ##. ##. 18,150,000
2005. ##. ##. 9,800,000 980,000 〃
2005. ##. ##. 1,703,000 170,300 〃
2005. ##. ##. 8,200,000 820,000 GUIDE
2005. ##. ##. 9,600,000 960,000 S/W FRAME
2005. ##. ##. 9,020,000
2005. ##. ##. 7,800,000 780,000 부품 W/D
2005. ##. ##. 10,560,000
2005. ##. ##. 9,800,000 980,000 F/W FRAME
2005. ##. ##. 8,580,000
2005. ##. ##. 2,970,000
2005. ##. ##. 10,780,000 합계 91,403,000 9,140,300 69,740,000 (나) 청구인은 (주)○○○테크의 직원 전○○으로 받았다는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명함에는 전○○이 이사로 인쇄되어 있으며, ‘사장’ 및 ‘임과장’이라는 사람들의 핸드폰 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테크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물품사진, (주)○○○테크의 대표자 및 전○○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제시하였다. (라) 전○○이 (주)○○○테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전○○의 통장내역 일부를 제시하였다. 한편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전○○은 (주)○○○테크의 근로소득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주)○○○테크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 가족명의의 적금통장을 해지하였다며 박○○ 및 전○○ 명의의 적금통장을 제시하였는데, 박○○ 통장은 2001년에 개설되어 17,791,448원의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2005년 4월에 해지되었고, 전○○ 통장은 2002년에 개설되어 15,565,234원의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2005년 5월에 해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대금지금을 위해 장모로부터 약 6,000만원, 친족 등으로부터 약 2,000만원을 차입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차입 및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바) 심판청구 제기 이후에 (주)○○○테크의 경리여직원으로부터 실지거래 및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받으려 하였으나 여직원이 거부하였으며, 현재 (주)○○○테크의 대표자의 거주지도 알 수 없다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입금표만으로는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 가족 명의 통장의 해약금 및 친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약한 금액을 언제 지급하였는지 와 친족 등으로부터 실제로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테크로부터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18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