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착오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과다 신고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취소가능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585 선고일 2008.12.15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일반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에 (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고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전자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매입한 건물분의 공급가액은 전자신고한 1,881,000,000원이 아니라 188,100,000원임을 확인하고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부과하여 2008.5.7.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062,630원(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6,929,000원, 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31,48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8. 6.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급가액 188,1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전자신고시 착오로 공급가액을 1,881,000,000원으로 입력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6,92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를 취소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컴퓨터에 문외하여 조카에게 부탁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게 되었고, 조카가 착오로 끝자리 ‘0’을 추가하여 입력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국세기본법제47조는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서 가산세에 대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바, 입력오류로 인해 과대신고된 이 건이 사실판단이나 법리판단의 오류에서 비롯도니 것이 아니어서 세법상 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는 점, 전자신고에 의한 혜택이 10,000원에 불과한데 단순오류에 대한 가산세가 지나친 점, 입력오류가 전자신고창의 시스템에서 발생된 것으로 착오입력에 이르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 초과환급받으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조카가 회계전문가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과다환급을 받고자 하는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무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착오로 매입세액을 과다신고하였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 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에 (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고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전자신고시 착오로 끝 단위에 ‘0’을 덧붙임으로써 매입세액이 과다하게 입력하게 되어 아래 표와 같이 세무신고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착오입력을 인정하여 취소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이외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7년 제1기의 매입세금계산서- (단위: 원) 매입처 거래금액 착오신고금액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세액 (주)○○○ 188,100,000 18,810,000 1,881,000,000 188,100,000

○○○○중개사 1,800,000 180,000 1,800,000 180,000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189,900,000 18,990,000 1,882,800,000 188,280,000 -2007년 제2기의 신고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세액 비고 매출세금계산서 1,600,000 160,000 매출기타 131,506 13,150 매출세액 합계 1,731,506 173,150 일반매입 1,882,800,000 188,280,000 착오 과다 신고 납부(환급)세액 -188,106,850 전자세액공제 10,000 차감환급받을세액 -188,116,850

(2)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4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신고세목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세목간 가산세 형평 및 입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소득·법인·상속세 이외의 다른 세목도 부당한 신고위반과 일반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6.12.30. 개정신설되었다.

(3) 위와 같이 개정신설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1항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였다.

(4)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3두 10350, 2004.9.24., 같은 뜻임)이며, 국세기본법제47조의5는 일반신고 위반과 부당한 신고를 구분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신설되었는바, 청구인이 일반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