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소득을 산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경비로 이미 사외로 유출시킨 것이어서 처분청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소득을 산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경비로 이미 사외로 유출시킨 것이어서 처분청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2004년도 세금계산서 321,390천원(공급가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과세자료통보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353,529천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200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8.7.17. 2004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124,06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癜배당癜기타 사외유출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 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중 ○○○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상품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353,529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소득을 산출한 후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353,529천원을 손금부인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353,529천원을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중 쟁점금액 185,265천원은 법인의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가공의 현금을 입금하고 동일자로 가공의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외상매입금을 반제처리하였으며, 88,770천원은 법인의 예금을 입금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79,494천원은 현금을 입금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법인의 현금시재액이 없이 반제처리한 185,265천원은 대표이사 상여처분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위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2008.6.5. 처분청에 고충을 제기하면서 “2004.6.1.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한 것이 분명한 150,000천원에 대하여는 대표자 상여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2004.4월까지 가공매입한 165,594천원 중 129,000천원을 청구인 전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면서 동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대표이사 상여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6,594천원만 상여로 처분할 것”을 주장하였다. (나) 그러나,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는 “쟁점금액(185,265천원)은 법인의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가공의 현금을 입금하고 동일자로 가공의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외상매입금을 반제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법인의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금액 상당의 외상매입금을 반제처리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의 익금이 감소된 상태에서 법인의 재무제표가 작성된 이상 그 감소된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가공매입금액에 대응되는 외상매입금을 반제처리할 당시 법인의 현금시재액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해 가공경비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353,529천원의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소득을 산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353,529천원 상당액을 경비로 이미 사외로 유출시킨 것이어서 처분청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