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의 가격결정 기재사항에도 가입자 수에 따라 거래단가가 달라지는 점 등으로 보아 가입자 수는 유선방송의 초과수익력(영업권)을 결정짓는 근거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금액에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영업권으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감정평가서의 가격결정 기재사항에도 가입자 수에 따라 거래단가가 달라지는 점 등으로 보아 가입자 수는 유선방송의 초과수익력(영업권)을 결정짓는 근거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금액에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영업권으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은 2002년말 케이블TV 전환사업신청 이전에는 3백억원(100,000가입자기준*가입자당 300,000원)에 거래제의도 있었으나, 이후 케이블TV전환에서 탈락하자 인수제안금액이 턱없이 내려갔고 경쟁관계에 있는 ○○○는 종합방송(케이블TV)으로서 채널수가 32개인데 반하여 ○○○은 채널이 12개에 불과하여 자연히 고사할 수 밖에 없었던바,
○○○가 청구인에게 영업권을 지불할 이유는 없었고 단지 ○○○가 향후 디지털 방송을 제공하기 위하여 투자하여야 할 엄청난 시설비보다는 ○○○망을 싸게 인수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어서 시설망만 인수하기로 하고 1가구당 방송시설(케이블, 증폭기 등) 등의 수량을 참작하여 6,700백만원으로 협의되었으며, 매매계약서 제2조(양도대상자산)에서 ‘갑이 소유하는 전 사업권역내의 방송시설, 전송망 구축시설 일체’로 표시되어 있고, 부속합의서 제7호에서 방송사업인허가증은 허가관청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 영업권에 대한 가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감정평가사가 감정기준으로 제시한 비준가격 가입자당 167천원을 영업권으로 인식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부속합의서 제1조에 청구인이 가입자에 대한 자료(매매 본 계약과 관련한 매매대상 자산 세부명세, ○○○ 사업관련한 수신료 등 수금통장사본 내역서 및 각종 계약서, 방송 40,000가입자 이상)를 인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감정평가서의 가격결정 기재사항에도 가입자 수에 따라 거래단가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때 가입자 수는 초과수익력(영업권)을 결정짓는 근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의 자산평가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지사가 2004.5.31.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거래가치는 가입자 수의 규모와 전송망 및 방송설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가 6,700백만원(가입자 수당 평균단가 약 167천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복성가격의 기초자료로서 자재가액이 5,927백만원으로 표시된 감정평가서상의 기계기구 평가명세표는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고 청구인이 임의로 추정하여 제시한 취득당시의 단가이어서 양도당시의 공정한 기계장치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금액 중에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미상각액) 642백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의 조사서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의 대표자로서 2004.5.31. ○○○와 ○○○ 영업구역내의 방송시설 및 전송망 구축시설 일체를 6,70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2004.6.30. 잔금을 청산하고, 사업허가권은 ○○○에 반납하였다. (나) 위 6,700백만원의 산정근거(감정평가)를 보면, 청구인 명의의 양도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의뢰서가 ○○○에 제시되어 2004.5.31. 감정가액 6,700백만원으로 평가되었고, 감정평가의뢰서에는 의뢰물건추정금액이 6,7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감정평가의뢰 자산현황에는 기계장치의 종류·형식·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에서 작성한 기계기구평가명세표상의 종류·형식·수량 등과 일치한다. (다) 감정평가서상의 가격결정참고자료에는 감정가액 산정기준이 다음 <표>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감정평가서상의 가격결정참고자료
○○○ (라) ○○○의 감정평가액은 기계장치와 가입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감정평가이고, 감정평가서상 복성가격은 기계장치의 취득가액, 취득일, 관리상태,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평가가격으로 적절치 않는 방법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기계기구평가 명세표상 5,927백만원의 자재가격은 2004년 5월 당시 중고기계의 공정한 단가를 적용하거나 감가상각을 반영한 공정한 기계장치 가격이라 볼 수 없는 제작단가(취득원가)이므로 6,700백만원의 거래가격이 순수한 기계장치 가격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거래가액 6,700백만원에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642백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이 서명한 확인서에는 ‘감정평가의 근거가 된 것은 2004년 당시 ○○○의 유선방송 시장에서 거래의 기준이 되는 가입자 1가구당 거래가액이 ‘2만가구 내외는 140천원 정도, 4 ~ 5만가구 내외일 경우 170천원 정도’로 탐문되어 이를 근거로 비준가격(40,000*170,000=6,800백만원)과 복성가격(의뢰자 ○○○가 제시한 시설매입가격 6,000백만원으로서 감정평가 과정에서 시설의 취득일자를 알지 못하여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매입가격)을 계산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평가금액을 6,700백만원으로 결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3) ○○○ 대표이사가 서명한 확인서에는 ‘거래금액 6,700백만원은 ○○○ 사업지역의 가입자 40,000세대에 대한 영업상의 이점과 사업상 편의성·법률상의 지위를 감안하여 타 유선방송사의 거래사례(대부분의 중계유선 사업자들은 장부에 등재된 자산이 없는 관계로 가입자를 기준으로 매매한 사례가 빈번함)를 기준으로 가입자당 매매사례가격(당시 가입자당 약 170천원)을 참고로 중계유선시설 및 가입자를 감안한 평가서를 토대로 결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4) 양도금액 6,700백만원은 기계장치에 대한 대금이고 영업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제2조(양도대상자산 등)에는 ‘갑(청구인)이 소유하는 전 사업권역내의 방송시설, 전방송 구축시설 일체’로 되어 있다. (나) 부속합의서 제1호에는 ‘매도자는 매매 본 계약과 동시에 매수자에게 아래의 자료 및 가입자를 인계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7호에는 ‘본 계약서의 잔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의 폐업과 방송사업인허가증 등을 ○○○ 등에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 아 래 -
• 매매 본 계약과 관련한 매매대상 자산 세부명세
• ○○○사업 관련한 수신료 등 수금통장사본, 내역서 및 각종 계약서
• 방송 40,000가입자 이상, 인터넷 7,000IP 이상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금액 6,700백만원은 순수한 기계장치에 대한 대금이고 영업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나, 감정평가서상의 기계장치 평가명세표는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고 청구인이 임의로 추정하여 제시한 취득당시의 단가이어서 양도당시의 공정한 기계장치 가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금액 6,700백만원이 순수한 기계장치에 대한 대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반면, 청구인과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부속합의서 제1조에 청구인은 가입자에 대한 자료(방송 40,000가입자 이상 등)를 인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자산을 평가한 ○○○의 감정평가서에 ‘거래가치는 가입자 수의 규모와 전송망 및 방송설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가 6,700백만원(가입자 수당 평균단가 약 167천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감정평가서의 가격결정 기재사항에도 가입자 수에 따라 거래단가가 달라지는 점 등으로 보아 가입자 수는 유선방송의 초과수익력(영업권)을 결정짓는 근거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의 양도금액에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