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처분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579 선고일 2009.03.20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연부연납허가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대로 납부할 상속세 및 연부연납세액을 결정하였다가 이후 감액경정을 하고 그 감액경정내용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한 경우 납세자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어머니 ○○○가 2006.5.1. 사망함에 따라 ○○○ 임야 10,427.4248㎡ 및 같은 리 ○○○ 임야 3,681.575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을 상속받고 2006.11.1.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등 총 상속재산가액을 44,282,566천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산입액 감소 등으로 상속세 195,596,763원을 감액하였다가 ○○○의 자문을 거쳐 쟁점 토지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 277,777천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92,428,781원을 감액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9.4. 위 상속세 92,428,780원을 감액한 연부연납허가서를 상속인들의 대표자인 청구인 ○○○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산입액 감소 등으로 상속세 195,596,763원을 감액하였다가 ○○○ 자문을 거쳐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 277,777천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92,428,781원을 감액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당초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한 세액 11,840,364,310원 중 2,960,091,070원을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8,880,273,23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함에 따라 2007.2.12. 이 건 상속세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2007.2.22. 연부연납허가서(2007.2.15. 연부연납허가)를 송부하였다가 위 ○○○지방 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8.8.18. 감액결정하여 2008.9.4. 92,428,780원을 감액한 연부연납허가서를 상속인들의 대표자인 청구인 ○○○에게 통지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감액경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데에 불과하여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감액경정행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이 건은 납세자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이는 심판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