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중 매매계약서 작성하여 과소신고한 행위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573 선고일 2008.12.24

실제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보다 낮은 양도가액으로 과소신고하였고, 이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3.8. 고○○로부터 ○○도 ○○시 ○○동 ○○○○-○ ○○파스텔아파트 101동 9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뒤 2001.9.14. 백○○에게 양도하고 2001.9.18. 양도가액 9,300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양수자인 백○○의 취득가액과 상이하여 검토한 결과, 당해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1억 900만원임을 확인하고 차액에 대하여 2008.7.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97,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를 백○○에게 양도하면서 중개업자의 입회하에 실지양도가액 1억 900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후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하여 양도소득세는 중개업자인 황○○가 책임지고 신고한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여 단순히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중개업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임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양도가액 1억 900만원으로 매매계약을 한 후 중개업자인 황○○가 양도소득세 책임지고 신고한다고 하여 이를 승낙한 것이라면 실제거래 계약서인 양도가액 1억 900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양도가액 9,300만워의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고의로 한 허위신고한 행위로서 단순한 과소신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중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〇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 청구인은 2001.3.8. 고○○로부터 쟁점아파트를 9,300만원에 취득한 후, 2001.9.12. 백○○에게 1억 900만원에 양도하고 2001.9.1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1년 이내의 단기매매 사유로 양도가액을 9,300만원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 1억 900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건은 중개업자가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양수자인 백○○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인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2001.8.23. 쟁점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900만원 [계약금 700만원, 채무공제(융자금) 7,500만원, 잔금 2,700만원(2001.9.12. 지급)]에 백○○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은행 대출금 7,500만원을 양수자가 자동승계하고 잔금은 당해 대출금을 공제한 2,700만원만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동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최고액 9,400만원이 2003.7.11. 말소등기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양수자인 백○○이 제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인 것으로 확인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인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한 이중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국심 2007서4026, 2008.5.1. 외 다수 같은 뜻임). ㈐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실제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양도한 가액(1억 900만원)보다 낮은 양도가액(9,300만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소신고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5년이 아니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