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08-중-3570 선고일 2010.04.07

관할구청장이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하여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2.17. ○○○ 대지 4,96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7년 종합부동산세 93,371,3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08.1.25.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납부세액을 6,669,890원으로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3.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2004.1.9. 공사를 착공·분양하였으나, 오피스텔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포함된다는 발표와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인해 분양이 저조하여 지하 골조공사만 완료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이미 계약한 계약자들의 계약금을 반환한 후 쟁점토지에 주상복합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의 용도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자 못하였 는바, 공사가 6개월이상 중단된 원인은 청구법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의 용도제한 및 오피스텔의 주택 판정 등으로 인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관할구청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합합산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12.17.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7년 종합부동산세 93,371,3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08.1.25.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납부세액을 6,669,890원으로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3.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원인이 청구법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의 용도제한 및 오피스텔의 주택 판정 등으로 인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2002.9.2. 쟁점토지에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4.1.9. 착공신고한 사실이 건축허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2004년 초에 지하 골조공사 도중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관할구청에 2007년 토지분 재산세과세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분류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건축허가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던 중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사유가 청구법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제131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범위에는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공사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토지의 관할구청장이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