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은 청구인에게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하였고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불하였으며, 건강관리보험공단에 건설사의 직원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고, 건설사에 정산한 내역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도급인은 청구인에게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하였고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불하였으며, 건강관리보험공단에 건설사의 직원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고, 건설사에 정산한 내역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웅과 청구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당초 조사시에 없던 서류이고 건강관리보험공단에 확인결과 정○○이 ○○웅의 직원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도급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 증빙을 제출하거나 남은 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웅에 송금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당초 현지확인시에 안○○가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안○○와 안○○ 부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2007년 4월 이전에 송금한 4억 1천만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하고자 하였으나 안○○가 확인서 작성후 날인하지 아니하고 도로 가져간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웅이 ○○장 리모델링공사를 직접 했다고 하는 과세기간동안의 ○○웅 매입자료를 확인한 바 동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한 자재 등과 관련된 매입자료는 발견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웅의 현장소장으로 공사비로 집행한 내역을 ○○웅에 보고한 증빙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은 ○○웅의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의 ○○장(대표 안○○)에 대한 보충조서(2007.10.19.)에 의하면, 조사결과 위 사업자는 2007년 1기분 확정신고시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2007.6.30.자 ○○웅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1매, 3억원)를 제출하여 실제 공사여부를 확인한 바, 리모델링공사는 2006.10.부터 2007.1.초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고 현장을 확인한 바 공사내역은 설비공사, 외장공사, 도배공사, 창호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정○○(청구인)이 ○○웅의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하였다고 하나, ○○웅의 매입자료를 분석한 바 본 공사와 관련된 매입자료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정○○(청구인)이 ○○웅의 직원이라고 하나 ○○웅의 2006년도 원천징수사실이 없으며, ○○장 대표 안○○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했다는 1억 5천만원은 안○○가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였고 1억 5천만원은 ○○웅의 입금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이 날인하였으며 청구인은 ○○건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웅에 송금한 사실은 없으며 단지 ○○웅 대표자의 남편인 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한 사실만 계좌에 의해 확인되고, 제출한 계약서는 환급신고시에 새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이 본 건은 청구인이 실제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만 ○○웅이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의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안○○의 진술서(2007.10.22.)에 의하면, ○○잠 여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은 누구와 언제 하였는지 질문에, 2006년 9월경에 청구인에게 견적서를 받아 청구인과 계약을 하였고, 내부 보수만 할 생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가 본인이 판단하건대 내부보수로는 안되어 다시 견적서를 받고 청구인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청구인에게 3천만원을 본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주었다고 답변하였고, 공사는 언제 시작하여 완료되었으며 공사비는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질문에 대해 ○○장 여관이 몇년동안 영업을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라 2006.8.24. 경락받아 보니 건물내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쓰레기 청소와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작업을 하고 리모델링 작업을 하기 시작하여 2007년 1월초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철거 작업도 청구인에게 일임하였고 공사대금도 청구인에게 일부는 현금으로 주고 또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고 답변하였다. 세금계산서는 ○○웅에서 2007.6.30.자 3억원 1매를 받았는데 누가 주었으며 계약서를 언제 작성하였는지 질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가져다 주었으며 공사대금을 ○○웅으로는 별도로 송금하거나 지불한 적은 없이 모두 청구인에게 지불하였고, 보여준 계약서는 부가세 신고후 세무서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그 때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리모델링공사 중 전문공사 부분은 어떻게 하였는지 질문에 대해, 리모델링공사를 청구인에게 일임하였기에 전문공사에 대하여 관여를 하지 않았고 공사진행 사항을 보기 위하여 내려와서 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안○○의 확인서(2007.10.16.)에는, 안○○는 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여관 건물을 2006.8.24. 경락받아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초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며 2007.1.10.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도착일자 2007.2.9. 성명 장○○, 도착일자 2.13. 성명 성○○ 등이 기재된 ○○장 숙박(대실)자 명부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7.1.10.)에 의하면, 공사명이 ‘○○ ○○동 ○○장 여관 리모델링 5층 전체’로 기재되고, 공사기간이 2007.2.1.~2007.6.30., 도급금액이 3억원이고, 도급인 ○○장 여관 안○○, 수급인 ○○웅, 수급대리인(현장관리인) ‘공사비 수령 및 공사전반 (주) ○○웅 대리인 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수급인에게 전달한 금액이 9,480만원(현금 포함)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안△△의 통장(농협 1××-1×-01××××) 사본에 의하면, 정△△로부터 2006.12.2. 1천만원, 2006.12.27. 1천만원, 2007.1.19. 500만원이 입금(총 2,500만원)되고, 정○○으로부터 2007.3.22. 300만원, 2007.4.2. 1천만원, 2007.4.11. 80만원, 2007.4.13. 500만원, 2007.5.16. 100만원, 2007.7.1. 1,500만원이 입금(총 3,480만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서(2007.1.1.)에 의하면 사용자가 ○○웅 대표자 배○○, 근로자가 청구인, 취업직종이 현장 대리인(소장)으로 기재되고 계약기간은 2007.1.1.~2007.12.30.(1년)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2007.9.7. 세무사 백○○)에 의하면, 납세자가 청구인, 징수의무자가 ○○웅이고, 2007.1.~2007.8. 기간동안 총 급여액이 8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08.5.31.)에 의하면 사업소득 등 명세서에 ○○건설 총수입금액 104,138,245원이 기재되고, 근로소득 등 명세서에 소득의 지급자가 ○○웅으로 총수입금액 10,8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외에 ○○웅의 사업자등록증, 배○○가 처로 기재된 안△△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이 건 공사당시 ○○웅의 현장관리인(수급대리인)이었음에도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건설’이라는 상호로 2006.6.23.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안○○의 진술서(2007.10.22.)에 의하면 2006년 9월경 청구인에게서 견적서를 받아 청구인과 계약을 하였고, 리모델링 작업을 하기 시작하여 2007년 1월초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리모델링공사를 청구인에게 일임하였고 공사대금을 ○○웅으로는 별도로 송금하거나 지불한 적은 없이 모두 청구인에게 지불하였으며, 계약서는 부가세 신고 후 세무서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그 때 작성하였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수급인(○○웅)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안△△은 당시 ○○웅 대표이사의 배우자이고 일부 금액은 정○○이 아닌 정△△로부터 입금되었으며 안△△이 ○○웅에게 송금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처분청에 의하면 건강관리보험공단에 확인결과 정○○이 ○○웅의 직원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웅의 현장관리인이었다고 하면서도 이 건 공사와 관련 청구인이 ○○웅에 대해 정산한 내역 등이 나타나는 서류는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웅이 아닌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이 건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웅의 현장관리인이었음에도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