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대금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입금과 동시에 출금하는 자료상 거래형태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대금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입금과 동시에 출금하는 자료상 거래형태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는 2003.4.14. 사업자등록신청(대표자 ○○○)한 후, 2004.7.9. ○○○로 대표자 변경하고 2004.8.17.○○○(소재지 불명으로 동사무소에 직권말소 의뢰)로 대표자가 변경된 바, 위 법인의 대표자 ○○○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 사업을 하다가 ○○○에게 양도하였고 ○○○ 또한 ○○○에게 실제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나, 실제 양도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및 대금증빙이 전혀 없는,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한 형식적 법인이라 할 것이고 가공매입비율이 96%에 이르며 나머지 금융증빙 또한 가공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구인이 금융증빙을 실거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자료상인 ○○○가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입금과 동시에 출금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로서 ○○○와 거래한 다른 사업도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또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7매 중 (쟁점금액에 관한) 2매는 명세서 번호(NO)의 일관성으로 볼 때 실질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대금입금을 받지 않고 발행하는 단순 허위세금계산서와 대금 입금 증빙을 조작하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차이에서 비롯된 일련번호의 차이일 뿐 실질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바,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와의 2003년 2기 3,776만원의 거래 중 쟁점금액(1,494만원)은 실지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입금증), ○○○의 대표이사 ○○○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기분 거래일자 공급가액 비고 2003년 2기 2003.7.10. 1,221 정상거래(주장) 2003.7.10. 500
• 2003.7.11. 273 정상거래(주장) 2003.7.15. 700
• 2003.8.1. 175
• 2003.9.3. 799
• 2003.9.18. 108
• 계 7매 3,776 정상거래금액 1,494만원 (단위: 만원) (나) 청구인은 거래대금과 관련, 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상 2003.7.10. 거래분(공급가액 1,221만원)과 2003.7.11. 거래분(공급가액 273만원)에 있어 세금계산서 수취일자와 동일자로 각각 (공급대가 상당액인) 13,439,000원과 3,066,000원을 ○○○의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3.7.11. 입금액이 66,000원 과다하여 2003.7.14. 이를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에게 보내는 ○○○ 영수증(입금증) 2매(2003.7.10.자 13,439,000원, 2003.7.11.자 3,066,000원)와 ○○○에 2003.7.14. 66,000원이 입금된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등을 제출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거래명세표를 요약한 표와 같이, 거래명세표상의 번호(NO)를 보면 2003.7.10.자(10000228) 1매 및 2003.07.11.자○○○ 1매를 제외한 5매는 일시에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 외 거래명세표 2매는 거래명세표 번호(NO)나 무통장 입금내역 등에 의하여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거래일자 품목 수량 금액 (VAT별도) NO 비고 2003.7.10. 지금 950.51 1,221 10000228
• 2003.7.10. 지금 389.00 500 10001362 1362 2003.7.11. 지금 210.44 273 10000242
• 2003.7.15. 지금 544.61 700 10001361 1361 2003.8.1. 지금 132.44 175 10001355 1355 2003.9.3. 지금 589.52 799 10001356 1356 2003.9.18. 지금 79.40 108 10001357 1357 계 7건 2,895.92 3,776
• (단위: g, 만원)
(2)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업체 현황을 보면, ○○○는 2003.4.14. ○○○에서 ○○○을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신청한 후 2004.7.9. 대표자를 ○○○로 변경하였고, 2004.08.17. 대표이사를 ○○○으로 변경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로 이전하고 2004.8.26. 직권폐업되었으며 ○○○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법인 임원 및 관련자 조사 결과 최초 대표이사 ○○○은 본인 명의로 실제 사업을 하다 2004.7.9. 법인을 ○○○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나 실제 양도여부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전혀 없으며, ○○○은 법인 양수 후 2004.8.17. 당해 업체를 ○○○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증빙할만한 서류가 없었고, ○○○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소지 동사무소에 직권말소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과세기간별 허위(세금)계산서 흐름도(2003년 1기癔2004년 1기 과세기간)를 보면, ○○○는 2003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과세기간동안 면세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세전환상(일명 폭탄업체)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중간상, 영세율수출업자 및 귀금속 소매상 등에게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과세중간상 등이 부당 공제를 받거나 영세율수출업자가 부당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거래중개 역할을 일임한 과세중간상(일명 도관업체)으로 조사되었다. (다) 매입처 등 조사결과, ○○○가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 과세기간동안 총매입(신고)금액 1,036억원 중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금액 130억원, 자료상혐의자로부터의 매입금액 414억원, 조세포탈범칙자 등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의 매입금액 333억원, 기타 거래 중 폐업 등으로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는 업체와의 거래금액 118억원으로서,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및 미소명 업체로부터의 매입금액 합계액이 995억원으로 가공 매입비율이 96%에 이르고, 나머지 금융증빙을 첨부한 소명내역도 가공거래를 정상적으로 가장하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매출처 조사결과, ○○○는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 과세기간동안 자료상, 조세포탈범칙자 등 불성실신고자에게 재화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478억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지방소재 귀금속상 등 원거리사업자에게 공급가액 18억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매출금액 전체도 가공매출로 조사되었다. 195,000천원은 5회에 걸쳐 나○○ 계좌나 ○○종합건설 주식회사 매입처인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5,000천원은 청구인이 ○○종합건설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장비임대사업자에게 장비사용료를 지불한 1,000천원과 2008.3.26. ○○종합건설 주식회사 현장책임자인 나○○에게 현금 4,000천원을 지급하고 대금완납영수증을 수령하였다.
(3) 살피건대,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가 2003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면세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세전환상(일명 폭탄업체)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중간상, 영세율수출업자 및 귀금속 소매상 등에게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과세중간상 등이 부당 공제를 받거나 영세율수출업자가 부당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거래중개 역할을 일임한 과세중간상(일명 도관업체)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의 매입처 조사결과 ○○○가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 과세기간동안 총매입신고금액 중 가공매입금액이 995억원으로 가공 매입비율이 96%에 이르고, 나머지 금융증빙을 첨부한 소명내역도 가공거래를 정상적으로 가장하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매출처 조사결과 ○○○는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 과세기간동안 자료상, 조세포탈범칙자 등 불성실신고자에게 재화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478억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방소재 귀금속상 등 원거리사업자에게 공급가액 18억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매출금액 전체도 가공매출로 조사되었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와 실지로 거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