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08-중-3563 선고일 2009.11.10

매입에 대한 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매출에 대응하여 적정한 매입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5.1.부터 ○○도 ○○시 ○○동 000-00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피혁/ 경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도 ○○시 ○○읍 ○○리 000-0 ○○○○기계(대표 황○○)로부터 공급가액 101,279,150원(2005년 제1기 9매 51,980,000원 2005년 제2기 3매 49,299,1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10,127,91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기계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4.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7,773,600원, 2005년 제2기분 7,100,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철강기계 대표자 황○○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실물을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교부받고 매입대금은 현금, 자기앞수표, 계좌이체로 송금하였으며, 황○○이 매입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철판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수수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자기앞수표와 타인발행가계수표는 상거래 관행상 일반적으로 서로 상대방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이면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며, 현금인출액이 ○○철강기계에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율에 상당하는 매입이 있어야 하는바, 당사의 매출로 분석하여 적정한 매입이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철강기계 황○○에 대하여 조사시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질문한 바, 전말서에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수수료 10%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황○○이 실제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철강기계로부터 청구인이 실제로 철제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수표 17백만원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철강기계에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도 ○○시 ○○읍 ○○리 000-0 ○○철강기계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10,127,91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4.18.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73,60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00,53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철강기계 대표자 황○○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실물을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교부받고 매입대금은 현금, 자기앞수표, 계좌이체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에 나타난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계좌이체된 3건은 청구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로부터 황○○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현금인출액 및 수표 등이 황○○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원시매입수불 장부를 보면 ○○철강기계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단위:천원) 일 자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입금표(부가가치세포함) 지급액 및 지급수단 비고 지급금액 합계 현금 계좌이체 수표 비고 2005.04.01 1,055 1,055 2005.04.02 10,968 2005.04.08 13,117 9,117 4,000 타인발행 2005.04.10 3,854 2005.04.25 3,752 14,679 5,679 9,000 자기앞수표 2005.05.01 10,102 2005.05.10 4,432 4,432 2005.05.11 4,433 2005.05.13 2,555 2,555 2005.05.28 5,484 2005.06.02 9,636 6,000 6,000 타인발행 2005.06.08 3,000 3,000 타인발행 2005.06.10 12,393 8,393 4,000 자기앞수표 2005.06.14 6,061 2005.06.29 2,886 2005.07.07 4,000 4,000 2005.07.12 4,658 4,658 2005.07.25 6,025 6,025 2005.07.28 19,674 5,000 5,000 2005.08.10 19,690 12,690 7,000 자기앞수표 2005.08.20 17,594 2005.09.15 8,800 6,000 1,800 1,000 타인발행 2005.09.25 16,961 2005.10.26 5,000 5,000 2005.11.30 1,000 1,000 합계 111,407 111,407 69,894 7,513 34,000

(4) ○○철강기계 대표자 황○○은 전말서에서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수수료만 10%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5년 ○○철강기계의 청구인에 대한 조회전표를 보면 2005년도 쟁점세금계산서 12매에 대한 매출액이 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타인발행 가계수표 및 자기앞수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거래처 상호나 대표자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거래처인 ○○철강기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2005년 제1기 2005년 제2기 합 계 매 출 발행 114,110 무신고 114,110 거래처 확인 177,100 132,917 310,017 차액 63,000 132,917 195,917 매 입 발행

• 무신고

• 거래처 확인

• 8,163 8,163 차액

• 8,163 8,163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교부받고 매입대금은 현금, 자기앞수표, 계좌이체로 하였고, 현금매출과 관련하여 부가율에 상당하는 적정한 매입이 있었으므로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니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거래처인 ○○철강기계의 200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철판매입이 거의 없는 점, 황○○이 전말서에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수수료만 10%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철강기계로부터 철판을 매입하고 지급한 금액 111,407천원 중 계좌이체된 7,513천원 이외에는 현금 및 수표 등의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철강기계로부터 철판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고, 매출에 대응하여 적정한 매입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철강기계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철강기계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