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감면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감면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1) 쟁점법인(○○공해기술주식회사)이 창업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주)○○키크모가 쟁점법인을 100% 출자ㆍ설립하였다 하여 실질을 무시하고 형식상 창업으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사료된다.
(2) 또한, 법인은 법인설립만을 창업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장 신설을 개인과 법인간 다르게 취급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나, 법인은 새로운 사업개시시 별도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주)○○키크모가 출자하여 설립한 쟁점법인을 형식상 창업으로 판단한 것은 실질에 보합되지 아니한 처분이고, 처분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쟁점법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동 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를 취소하고 기존사업장의 확장주체 즉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주)○○키크모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하여 경정함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쟁점법인과 (주)○○키크모는 각각 다른 제품생산 및 독자적인 회사경영을 하였는 바, 쟁점법인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은 (주)○○키크모가 출자하여 설립하였지만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독자적인 회사경영을 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쟁점법인은 환경오염방지시설기계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동일 소재지에 있는 (주)○○키크모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설립연도인 2002년과 다음 사업연도인 2003년도에 시설투자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바, (주)○○키크모는 주로 소각로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쟁점법인의 주업종인 환경오염방지시설의 한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실질적으로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이라 볼 수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이 기존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일정기간 조세지원을 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기존 동일장소에 소재한 동일업종의 (주)○○키크모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형식상 창업이지 실제로는 기존사업장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 에 따라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4.10.5. 법률 제7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물류산업”이라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2002.6.25. 대통령령 제1764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을 말한다.
(1) 청구인 및 관련법인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법인명 대표이사 소재지 설립 연월일 납입자본금 (백만원) 생산제품 비고
○○기계기술 (주):청구인 민○○ 울산광역시 남구 ○○동 125-2 1981.10.1 27,369 제조/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공조기) (주)○○환경그룹[구 ○○공해기술(주)]쟁점법인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626-3 38B4L 2002.6.1 1,100 제조/환경오염방지시설기계(집진기)제작및 설비 2004.7.18.(주)○○키크모와 (주)○○엔텍을 흡수 합병하면서 ○○공해기술(주)를 (주)○○환경그룹으로 상호변경함 (주)○○키크모:쟁점법인을 출자ㆍ설립한업체 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626-3 38B4L 1993.10.1 2,000 제조,건설/소각로,환경오염방지시설기계 2004.7.18.(주)○○환경그룹에 합병 (주)○○엔텍 이○○ 경기도 파주시 ○○읍 산남리 36-16 1995.2.9.1.27 1,650 건설/환경관련 기술의 중개, 설계 및 시설공사 2004.7.18.(주)○○환경 그룹에 합병
(2) 쟁점법인 등의 합병전 회사별 자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가) 2003.12.31. 현재 구분 (주)○○환경그룹 (쟁점법인) (주)○○키크모 (쟁점법인 출자) (주)○○엔택 유동자산 2,420,082 5,985,768 5,190,030 고정자산 139,121 1,751,659 1,162,845 자산총계 2,559,203 7,737,427 6,352,875 (단위: 천원) (나) 2004.7.18. 현재(합병일) 구분 (주)○○환경그룹 (쟁점법인) (주)○○키크모 (쟁점법인 출자) (주)○○엔택 유동자산 3,472,762 7,267,048 5,405,226 고정자산 855,066 1,689,687 913,360 자산총계 4,327,828 8,956,735 6,318,586 (단위: 천원) (3)청구인은 쟁점법인(○○공해기술주식회사)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형식상 창업일 뿐 기존사업장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함에 있어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지원제도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사업을 계속영위하면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5) 살피건데, 쟁점법인(○○공해기술주식회사)은 (주)○○키크모가 100% 출자하여 같은 사업장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626-3 38B4L에 2002.6.1.설립하였는 바,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설립된 이후 시설투자가 없었던 점과 1993.10.1. 설립된 (주)○○키크모는 주로 환경오염방지시설기계중 소각로를 제조하였고, 쟁점법인은 집진기를 제조하다가 2004.7.18. 쟁점법인이 (주)○○키크모를 흡수합병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환경오염방지시설기계인 소각로를 제조하던 (주)○○키크모가 같은 환경오염방지시설기계의 하나인 집진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같은 사업장내에 별도의 시설투자없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하여 이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 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나아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따른다면 쟁점법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동 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를 취소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주)○○키크모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하여 경정함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주)○○키크모가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되어 법인세과 부과되어야 하는지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쟁점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판단사안이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