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 구제적인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 구제적인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대부분의 증빙서류를 망실한 관계로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입증이 어려운 건물 취득원가중 신축당시 토목공사대금조로 청구인이 영림산업개발에 지급한 공사대금 2억6,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신고당시 착오에 의해 1억8,000만원으로 신고되었는 바, 실제로 지급된 쟁점금액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건물 2층이 2001.3.13. 일반음식점 156.41㎡, 여관 311.64㎡에서 2005.12.2. 일반음식점 353.59㎡, 사무소 114.46㎡로 용도변경되었고,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상에도 공사기간중인 2005년 2기 신고서상에는 2층에 영업장이 없다가 2006년 2기 신고서상에 2층 바(BAR)의 영업사실이 나타나는 바, 2005년에 바(BAR)로 용도변경하면서 투입된 공사비는 지출효과가 단기간에 종료되는 현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 아니라 내용연수를 늘리고 자산가치 증대를 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통장사본에 의해 입증된 공사비 101,593,000원 및 설계비 7,543,000원, 합계 109,136,000원을 구체적인 공사내역이 없고, 실제공사비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집기비품 등을 제외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74,041,000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은 건물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임대수입과 관련한 ○○○세무서장의 2006.1.2.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원 결정문(○○○, 2007.8.23. 경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 2월경 ○○○에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공사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합의각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공사금액 2억원 중 기집행된 금액 1억5,000만원을 제외한 잔여 금액 5,000만원에서 시공하자 부분에 대한 보상금조로 2,000만원을 공제하고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실제 토목공사비로 지급한 금액은 1억8,000만원이며, 금전출납부에 표시된 금액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관련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1억8,000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바(BAR)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공사계약서, 견적서, 공정별 내역 등 구체적인 공사내역 제출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자재구입 현황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공사비를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실제로 바(BAR)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쟁점건물 신축당시 ○○○에 지급한 토목공사대금 1억8,000만원을 필요경비 공제하여 예정신고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실제 지출한 공사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건물 2층 바(BAR)의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공사비를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 토목공사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제출한 합의각서 내용에 의한, 총공사금액 2억원 중 실제 토목공사로 지급한 금액은 1억8,000만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 지출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원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 2월경 영림산업개발에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지하실공사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1억8,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 조사결과 위 금액이 타당하다고 보아 지하실공사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자료를 ○○○주식회사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간판공사비 1,000만원, 바(BAR) 공사비 1억159만원, 설계비 7,543,000원 및 안마시술소 공사비 4,713만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증빙이 없거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의 2006.1.2.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원 결정문(○○○, 2007.8.23., 경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 2월경 ○○○에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공사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제출한 합의각서의 내용에 의하면, 총공사금액 2억원 중 기집행된 금액 1억5,000만원을 제외한 잔여 금액 5,000만원에서 시공하자에 대한 보상금조로 2,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1억8,00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당시 토목공사대금조로 ○○○에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지급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청구인 스스로 제출한 합의각서에 의하여 그 공사대금이 1억8,000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바(BAR)의 인테리어 공사비 101,593,000원 및 설계비 7,503,000원에 대해 공사계약서 및 공정별 내역 등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공사비 지급여부도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공사비 및 설계비 중 집기비품 등을 제외한 금액인 쟁점공사비를 건물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통장사본을 보면, 그 인출액이 실제로 바(BAR)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급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공사계약서, 견적서, 공정별내역 등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자재구입 현황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