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서 및 양도가액은 허위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545 선고일 2009.01.19

청구인은 분양권을 매수자라고 기재된 자에게 직접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계약서 역시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의 분양권(이하 “분양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서○○○의 분양권 양도에 대한 조사당시 서○○○이 제출한 분양권아파트 매매계약서(양도인 청구인, 양수인 서○○○, 계약일 2000.6.8., 양도가액 6,300만원,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을 통보하자, 쟁점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2008.5.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1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서 거주하던 중 그 일대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업지구내 주민에게 특별공급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서○○○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며, 현재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그 당시 매수자를 알 수는 없지만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쟁점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약서상 양도가액을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근거가 된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는 반면, 입주금납부확인원, 대한주택공사의 분양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5.24. 분양권을 취득하여 2000.6.8. 서영덕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쟁점계약서 및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은 허위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계약서, 입주금납부확인원, ○○○의 분양계약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서○○○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이 건 분양권의 취득과 관련된 자료로 쟁점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쟁점계약서에는 청구인(다만, 청구인의 성명 옆에 성명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대리인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이 2000.6.8. 서○○○에게 6,300만원에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 ‘○○○의 분양계약서’에는 ○○○지역본부장과 청구인이 2000.5.24. ‘○○○ 주공아파트 109동 2301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지역본부장(갑), 청구인(을), 서○○○(병)간에 2000.6.8.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병은 갑과 을간에 2000.5.24. 체결된 분약계약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병이 승계한다(분양권전매는 최초계약자에 한하여 1회 허용한다)”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그리고 ‘입주금납부확인원’에는 이 건 분양권의 최초 계약체결일은 ‘2000.5.24’이고, 위 분양권이 청구인, 서○○○, 류○○○, 김○○○의 순서로 승계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소위 “떴다방”을 통하여 분양권을 3,200만원에 양도하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서○○○에게 이 건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도 없고, 특히 쟁점계약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는 허위의 계약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서영덕 등에 대한 고소장(○○○경찰서에 서○○○ 등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분양권을 서○○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계약서 역시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 분양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및 ‘입주금납부확인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5.24. 분양권을 취득한 후 2000.6.8. 서○○○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이의신청시에는 영수증 등을 폐기한 까닭에 명확한 양도가액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양도가액이 3,200만원이라고 하는 등 그 주장내용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 청구인이 2008.10.7.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정식접수가 아닌 임시접수(민원)에 불과하였고, 그마저도 담당 형사가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한 후 반려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및 그 밖에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