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인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또다른 특례제도이므로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인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또다른 특례제도이므로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0.1.4. 취득하여 2002.8.29. 양도하고 2002년 9월 양도가액 195,000천원, 양도소득금액 13,423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59천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235,000천원으로 하여 2008.8.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05,7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2000.1.4.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2.8.29. 양도한 후 양도가액 195,000천원, 취득가액 166,618천원으로 하여 2002.8.30. 양도소득세 959,68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김♡♡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사하여 양도가액이 235,000천원임을 확인한 후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의 통보에 의거 2008.6.7. 양도가액을 235,000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05천원을 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당초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아파트에 2000.3.2. 입주, 2001.3.10. 퇴거하여 1년이상 거주하였고, 2001.2.5. ○○ ○○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001.3.10. 퇴거일에 주민등록지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의 자 우○○은 2001.2.12. ○○시 ○○중학교에서 ○○시 ○○중학교로 전학하여 졸업한 후 2003년 3월 ○○시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한 사실로 볼 때, 특정지역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중학교부터 당해지역으로 거주이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중학교의 취학도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38호, 2000.4.3. 개정)에서는 세대전원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에 1년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시에서 ○○시 ○○소재 아파트로 이전하였음은 처분청에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자 우○○이 2001.2.12. △△ ○○중학교에서 △△ ○○중학교로 전학하였고, 2002.8.29.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이므로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서 중학교에의 취학은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특정지역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중학교의 진학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인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또다른 특례제도이므로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