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지상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양도한 행위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토지와 지상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양도한 행위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결정하였으나, 쟁점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설령, 양도소득이 아닌 경우 2004년 귀속 결정수입금액 36억원 중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쟁점수입금액(15억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받지 않았고, 법원조정금액(4억원)은 실비변상적인 금액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판매 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와 지상 연립주택(○○○) 33채를 매입하고 2003.5.6. 사업자등록(건설업/일반건축공사)을 한 것으로, 건물의 시공정도와 무관하게 사업성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수입금액 36억원 중 건설 중인 자산의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이○○○간의 양도당시 계약서 없이 구두로 양도한 후, 양도대금과 관련한 소송시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토지대금을 21억원으로 기재하고,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공사비 15억원(쟁점수입금액)을 이○○가 인수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이 공사포기를 하면서 기성 공사대금을 15억원으로 정산한 사실, 청구인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로부터 공사 진행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금액이 약 15억원으로 확인되는 등 대가없이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토지 및 시공 중인 건축물의 양도행위가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② 2004년 총수입금액 중 건설 중인 자산 15억원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5.27. 상호를 ‘○○○’으로, 개업일을 2003.5.6.로, 사업장을 ‘○○○’로, 업종을 ‘건설업/일반건축공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은 2002.12.3. 쟁점토지와 위 지상 연립주택 33세대를 대출 8억원을 받아 취득하고, 2004.4.25. 대출금 8억원은 ○○○이 부담하고 잔금 1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총 18억원(대출금+매매잔금약정액)에 매도하기로 하는 등의 매매계약을 ○○○과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할 목적으로 ○○○과 공동건축주가 되었고, 44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의신청결정문 및 공사포기서(2004.8.12.)를 보면, 2004.7.26. ○○○이 건축공사를 30%정도(10층까지 골조만 올라간 상태)까지 진행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건물 기성고 부분에 대하여 15억원으로 정산하기로 인정하면서 ○○○이 쟁점수입금액에 해당하는 하도급공사대금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2004.8.12. 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재조사복명서(2008.8.)를 보면, 2004.8.12. 새로운 건축주인 이○○○에게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40억원〔토지대금21억원(은행대출금 인수액 8억원+현금13억원의 차용증)+공사대금인수액 15억원(쟁점수입금액, 이○○가 인수한 하도급 공사금액) + 법원의 조정금액 4억원(법원의 조정판결에 의하여 현금 13억원의 차용증에 추가하여 받은 금액)〕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2.12.3. 3필지의 쟁점토지와 지상 연립주택 33세대를 취득하여, 2003.5.6. 상호를 ‘한솔주택’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업종: 건설/일반건축공사)을 하고, 청구인 명의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에 공사도급(공사명: ○○○ 공사)을 주어 총 12층 중 10층 골조공사까지 하고, 2004년도 중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에 이○○○에게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양도한 행위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문,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12.3. 쟁점토지와 위 지상 연립주택 33세대를 8억원의 대출을 받아 취득하고 2004.4.25. 대출금 8억원은 ○○○이 부담하고 잔금 1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총18억원(대출금+매매잔금약정액)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할 목적으로 ○○○과 공동건축주가 되었고, 44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나타난다. (나) 공사포기서(2004.8.12.) 및 영수증(2004.8.12.)을 보면, 청구인은 ○○○이 쟁점건물 신축공사 중 2004.7.26. 부도가 발생하여 2004.8.12. ○○○로부터 공사포기서를 받았으며, 도급공사 44억원 중 그 동안 공사한 공정을 15억원으로 정산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공사비를 감안하여 ○○○로부터 2004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 4억3,868만원(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4억8,254만원) 및 계산서 10억1,941만원을 수취하는 등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5억195만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신고액: 4,397만원)하고 15억원의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당초 처분청이 조사 결정한 수입금액은 40억9,480만원으로 토지대금 21억원(은행대출금 인수액 8억원+현금13억원의 차용증)과공사대금인수액(쟁점수입금액)15억9,480만원 및 법원의 조정금액 4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지방법원 제4민사부 조정조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1층 및 2층 상가 8개호, 3~12층 아파트 36세대) 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이○○○에서 이○○○ 명의로 하고, 쟁점건물 중 203호, 204호, 501호, 502호, 601호, 701호, 703호, 803호의 1/2지분에 대해 이○○○에서 이○○○ 명의로 등기이전 하고, 2006.5.31.까지 이○○○는 이○○○에 17억원을 지급하되 지체할 경우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의신청재조사복명서, 조정조서, 매매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 수입금액을 경정·결정한 40억원의 내역은 토지대금21억원(은행대출금 인수액 8억원+현금13억원의 차용증)과 공사대금인수액 15억원(이○○○가 인수한 하도급 공사금액<표>참조) 및 법원의 조정금액 4억원(법원의 조정판결에 의하여 현금 13억원의 차용증에 추가하여 받은 금액)으로 나타나고, 이 중 토지대금 21억원은 청구인과 이○○○가 한 소송(사건번호 ○○○)시 확인된 금액이고, 공사대금인수액 15억원은 공사포기서에 기재된 금액이며, 법원의 조정금액(4억원)은 법원의 조정판결에 의해 2005년 9월 이○○가 청구인에게 매매잔금 13억원에 추가하여 주도록 판결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 (바)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으로 인한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 세액 경정·결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수입금액 15억원과 법원의 조정금액 4억원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청구인과 한 공사포기서에서 15억원으로 기재하여 정산한 것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공사진행에 따라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수취금액이 약 15억원에 이르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 4,397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신고한 점, 청구인과 이○○○가 한 소송에서 건축주명의를 이○○○로 변경하고 주상복합아파트(203호, 204호, 501호, 502호, 601호, 701호, 703호, 803호)를 이○○○에게 등기이전하도록 조정판결한 점, 또한 동 조정판결을 통하여 이○○○는 청구인에게 13억원이 아닌 17억원을 주도록 조정판결 한 것으로 차이 4억원은 매매대금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 15억원과 법원의 조정금액 4억원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