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시공중인 건축물을 양도한 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536 선고일 2009.01.05

토지와 지상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양도한 행위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3. ○○○ 대지 435.6㎡, 같은 동 517-4번지 대지 301㎡, 같은 동 517-10번지 대지 564,4㎡(이상 3필지 합계 1,301.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연립주택(○○○) 33세대를 매입한 후 쟁점토지 위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중 2004년 7월경 약 30%의 공사진행 중 시공사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부도로 기성(旣成)공사대금을 15억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정산하여 공사를 포기받고 2004년 8월 이○○에게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40억원에 양도하고 이를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07년 12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귀속 총수입금액 36억9,480만원, 2005년 귀속 4억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해 결정하여 2008.1.18. 청구인에게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87,305,960원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0,515,520원을 각각 고지하였으나, 2008.4.16.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해 2004년 귀속 수입금액을 9,480만원을 차감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6,977,9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2,890,090원으로 각각 경정·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결정하였으나, 쟁점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설령, 양도소득이 아닌 경우 2004년 귀속 결정수입금액 36억원 중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쟁점수입금액(15억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받지 않았고, 법원조정금액(4억원)은 실비변상적인 금액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판매 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와 지상 연립주택(○○○) 33채를 매입하고 2003.5.6. 사업자등록(건설업/일반건축공사)을 한 것으로, 건물의 시공정도와 무관하게 사업성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수입금액 36억원 중 건설 중인 자산의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이○○○간의 양도당시 계약서 없이 구두로 양도한 후, 양도대금과 관련한 소송시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토지대금을 21억원으로 기재하고,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공사비 15억원(쟁점수입금액)을 이○○가 인수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이 공사포기를 하면서 기성 공사대금을 15억원으로 정산한 사실, 청구인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로부터 공사 진행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금액이 약 15억원으로 확인되는 등 대가없이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토지 및 시공 중인 건축물의 양도행위가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② 2004년 총수입금액 중 건설 중인 자산 15억원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5.27. 상호를 ‘○○○’으로, 개업일을 2003.5.6.로, 사업장을 ‘○○○’로, 업종을 ‘건설업/일반건축공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은 2002.12.3. 쟁점토지와 위 지상 연립주택 33세대를 대출 8억원을 받아 취득하고, 2004.4.25. 대출금 8억원은 ○○○이 부담하고 잔금 1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총 18억원(대출금+매매잔금약정액)에 매도하기로 하는 등의 매매계약을 ○○○과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할 목적으로 ○○○과 공동건축주가 되었고, 44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의신청결정문 및 공사포기서(2004.8.12.)를 보면, 2004.7.26. ○○○이 건축공사를 30%정도(10층까지 골조만 올라간 상태)까지 진행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건물 기성고 부분에 대하여 15억원으로 정산하기로 인정하면서 ○○○이 쟁점수입금액에 해당하는 하도급공사대금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2004.8.12. 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재조사복명서(2008.8.)를 보면, 2004.8.12. 새로운 건축주인 이○○○에게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40억원〔토지대금21억원(은행대출금 인수액 8억원+현금13억원의 차용증)+공사대금인수액 15억원(쟁점수입금액, 이○○가 인수한 하도급 공사금액) + 법원의 조정금액 4억원(법원의 조정판결에 의하여 현금 13억원의 차용증에 추가하여 받은 금액)〕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2.12.3. 3필지의 쟁점토지와 지상 연립주택 33세대를 취득하여, 2003.5.6. 상호를 ‘한솔주택’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업종: 건설/일반건축공사)을 하고, 청구인 명의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에 공사도급(공사명: ○○○ 공사)을 주어 총 12층 중 10층 골조공사까지 하고, 2004년도 중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에 이○○○에게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양도한 행위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문,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12.3. 쟁점토지와 위 지상 연립주택 33세대를 8억원의 대출을 받아 취득하고 2004.4.25. 대출금 8억원은 ○○○이 부담하고 잔금 1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총18억원(대출금+매매잔금약정액)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할 목적으로 ○○○과 공동건축주가 되었고, 44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나타난다. (나) 공사포기서(2004.8.12.) 및 영수증(2004.8.12.)을 보면, 청구인은 ○○○이 쟁점건물 신축공사 중 2004.7.26. 부도가 발생하여 2004.8.12. ○○○로부터 공사포기서를 받았으며, 도급공사 44억원 중 그 동안 공사한 공정을 15억원으로 정산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공사비를 감안하여 ○○○로부터 2004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 4억3,868만원(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4억8,254만원) 및 계산서 10억1,941만원을 수취하는 등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5억195만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신고액: 4,397만원)하고 15억원의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당초 처분청이 조사 결정한 수입금액은 40억9,480만원으로 토지대금 21억원(은행대출금 인수액 8억원+현금13억원의 차용증)과공사대금인수액(쟁점수입금액)15억9,480만원 및 법원의 조정금액 4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지방법원 제4민사부 조정조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1층 및 2층 상가 8개호, 3~12층 아파트 36세대) 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이○○○에서 이○○○ 명의로 하고, 쟁점건물 중 203호, 204호, 501호, 502호, 601호, 701호, 703호, 803호의 1/2지분에 대해 이○○○에서 이○○○ 명의로 등기이전 하고, 2006.5.31.까지 이○○○는 이○○○에 17억원을 지급하되 지체할 경우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의신청재조사복명서, 조정조서, 매매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 수입금액을 경정·결정한 40억원의 내역은 토지대금21억원(은행대출금 인수액 8억원+현금13억원의 차용증)과 공사대금인수액 15억원(이○○○가 인수한 하도급 공사금액<표>참조) 및 법원의 조정금액 4억원(법원의 조정판결에 의하여 현금 13억원의 차용증에 추가하여 받은 금액)으로 나타나고, 이 중 토지대금 21억원은 청구인과 이○○○가 한 소송(사건번호 ○○○)시 확인된 금액이고, 공사대금인수액 15억원은 공사포기서에 기재된 금액이며, 법원의 조정금액(4억원)은 법원의 조정판결에 의해 2005년 9월 이○○가 청구인에게 매매잔금 13억원에 추가하여 주도록 판결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 (바)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으로 인한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 세액 경정·결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수입금액 15억원과 법원의 조정금액 4억원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청구인과 한 공사포기서에서 15억원으로 기재하여 정산한 것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공사진행에 따라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수취금액이 약 15억원에 이르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 4,397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신고한 점, 청구인과 이○○○가 한 소송에서 건축주명의를 이○○○로 변경하고 주상복합아파트(203호, 204호, 501호, 502호, 601호, 701호, 703호, 803호)를 이○○○에게 등기이전하도록 조정판결한 점, 또한 동 조정판결을 통하여 이○○○는 청구인에게 13억원이 아닌 17억원을 주도록 조정판결 한 것으로 차이 4억원은 매매대금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 15억원과 법원의 조정금액 4억원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