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당초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에 그 신고 및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 가산세 부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당초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에 그 신고 및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 가산세 부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〇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〇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2004~2006년 귀속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2007년 8월말경에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8.6.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2008.8.1.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였으며, 이 중 2007.9.1.부터 2008.8.1.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1,773,236원으로 계산된다. <표>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내역 (단위: 원) 연도 미납부세액 미납기간 미납일수 가산세율 가산세액 2004 10,361,038 05.06.01 ~ 08.08.01 1,158 3/1만 3,599,424 2005 4,750,200 06.06.01 ~ 08.08.01 792 3/1만 1,128,647 2006 2,480,400 07.06.01 ~ 08.08.01 428 3/1만 318,483 합 계 5,046,554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9.1.부터 2008.8.1.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없는 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한 과세예고통지나 신고안내문 등은 납세의무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에 의한 확정신고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세청 심사소득 2008-26, 2008.2.26. 참조). ㈏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사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3.28. 선고 2001두1055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당초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에 그 신고 및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대로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고, 청구인의 그와 같은 의무 불이행이 처분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상의 위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일부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