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생산에 사용될 부품 구입 지급액이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531 선고일 2010.06.17

외국법인이 개발하여 완성된 부품을 국내 생산하는 차량에 장착할 수 있도록 부품을 수정 변형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부품을 구입하기 위한 부대비용의 성격으로 노하우의 사용이나 도입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7.16. 및 2008.9.5.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04.10.~2006.11.분 법인원천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07.1.~2008.2.분 법인원천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취소한다.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 10월~2008년 2월 기간 중 ○○○의 ○○○사(이하 “○○○”라 한다)에게 이미 개발된 자동차 부품을 국내생산 차량에 장착할 수 있도록 변형품과 시제품 등의 생산을 위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8.6.10. 및 2008.8.10.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소득임을 이유로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 2008.7.16. 및 2008.9.5. 각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2007.10.8. 경정청구한 2004.10.분 252,292천원 및 2005.9.분 92,332천원 합계 344,624천원은 환급 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도입함에 있어 동 부품을 청구법인의 생산 차량에 장착할 수 있도록 수정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이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은 동 제품의 생산이 국내수행이 불가능한 고도의 기술지식이고, 사실상 비밀보호 규정이 있으며, 용역대가 산출이 실제 개발비용에 통상이윤만을 가산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입증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이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자진납부한 2004년 10월~2006년 11월분 법인원천세에 대하여 동 법인원천세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사유로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이를 불복대상으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생산 자동차에 사용될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 부품개발비와 금형비를 지급한 것이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4호 내지 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ㆍ제164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 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 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 으로 본다.(2006.12.30.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2006.12.30. 개정)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2006.12.30. 개정)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2006.12.30. 신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대한민국과 독일과의 조세협약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안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에는 그 일방국안의 원천소득 또는 그 국가에 소재한 자본에 대하여만 그 일방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과 독일과의 조세협약 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단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대한민국과 독일과의 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단서 생략)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대한민국과 독일과의 조세협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적상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후단 생략)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ㆍ치과의사ㆍ변호사ㆍ엔지니어ㆍ건축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ㆍ문학ㆍ예술ㆍ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조세협약 제7조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조세협약 제12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단서 생략)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ㆍ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조세협약 제14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나.(생략)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ㆍ변호사ㆍ엔지니어ㆍ건축가ㆍ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ㆍ문학ㆍ예술ㆍ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도입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차량에 장착할 수 있도록 부품을 수정하도록 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을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이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8.6.10. 및 2008.8.7. 경정청구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경정청구 내역 (단위:천원) 지급년월 2008.6.10. 경정청구 2008.8.7. 경정청구 년 월 지급액 원천세액 결과 지급액 원천세액 결과 2004 10 3,960,706 360,064 거부

• -

• 2005 7

• -

• 982,647 89,331 거부 9 287,245 26,113 거부

• -

• 10 1,899,546 172,686 거부

• -

• 12

• -

• 673,608 61,237 거부 계 6,147,497 558,863

• 1,656,255 150,568

• 2006 1 961,659 87,424 거부

• -

• 2

• -

• 278,259 25,296 거부 4

• -

• 446,980 40,635 거부 9

• -

• 234,323 21,302 거부 10 853,495 77,590 거부

• -

• 11

• -

• 95,855 8,714 거부 계 1,815,154 165,014

• 1,055,417 95,547

• 2007 1 3,405,891 309,626 거부

• -

• 7

• -

• 362,864 32,988 거부 9

• -

• 116,238 10,567 거부 11

• -

• 1,047,264 95,206 거부 계 3,405,891 309,626

• 1,526,366 138,761

• 2008 1

• -

• 51,929 4,721 거부 2 1,981,139 180,104 거부

• -

• 계 1,981,139 180,104

• 51,929 4,721

• 합계 13,349,681 1,213,607

• 4,289,967 389,997

• (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과세기간 중 2004.10.~2006.11.분 법인원천세 납부에 대한 경정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1.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 신설된국세기본법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보면, 원천징수의무자가법인세법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20조(지급조서의 제출의무)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2007.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제5조(경정청구 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45조의 2 제4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국세기본법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4항 제3호가 신설되기 전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원천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법인세법제120조(지급조서의 제출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자라고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청구법인이 법인원천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4항 제3호 규정을 신설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원천징수의무자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여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개정을 하였고, 그 적용시기는 같은 법 부칙 제5조(경정청구 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에 의거 2007.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2004.10.~2006.11.분 법인원천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관련법령상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7서2278, 2007.9.13.참조).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내용은 전술한 쟁점(1)의 (가) 내용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도입함에 있어 동 부품을 청구법인의 생산 차량에 장착할 수 있도록 수정하도록 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본안심리 대상인 2007년 1월~2008년 2월분에 대해 이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부품별 개발비 지급현황은 다음 <표2>와 같으며, 부품별 특성은 다음 <표3>과 같다. <표2> 부품별 개발비 지급현황 (단위: 천원) 지급년월 지급액 부품별 구분 년 월 EAS EPB ESP ACC 개발비 개발비 개발비 개발비 2007 1 3,405,891 841,345 364,050 744,296 1,456,200 7 362,864

• - 362,864

• 9 116,238

• - 116,238

• 11 1,047,264

• -

• 1,047,264 계 4,932,257 841,345 364,050 1,223,398 2,503,464 2008 1 51,929

• - 51,929

• 2 1,981,139 1,048,811 414,768 517,560

• 계 2,033,068 1,048,811 414,768 569,489

• 합계 6,965,325 1,890,156 778,818 1792,887 2,503,464 <표3> 부품별 설명자료 부품명 구 분 설 명 EAS 영문명칭 Electronic self-leveling Air Suspension 국문명칭 전자제어 에어서스펜션 용 도 노면으로부터의 충격, 진동을 흡수하는 장치 EPB 영문명칭 Electronic Parking System 국문명칭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시스템 용 도 전자스위치 조작으로 주차브레이크를 통제하는 장치 EBS 영문명칭 Electronic Brake System 국문명칭 전자제어시스템 용 도 운전중 위험상황시 브레이크와 엔진출력을 전자적으로 통제하는 장치 ACC 영문명칭 Adaptive Cruise Control System 국문명칭 자동순항장치 용 도 운전자가 지정한 속도, 거리로 자동으로 차량을 통제하는 장치 EBS = EBS(Electronic Stability Control, 전자식 안정제어) + EBS(Electronic Stability Program, 전자식 주행 안정성 프로그램)

2. 청구법인의 부품구매 과정을 살펴보면, ① 신차개발PJ팀을 구성하여 신차컨셉기획, 타당성 검토, 부품 등의 조달가능성을 검토하고, ② 부품업체의 기생산 제품 중 신차에 적용 가능한 부품 및 양산 가능성 등을 부품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가격,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고, ③ 차량의 제원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면, ④ ○○○의 표준부품 중 도입 예정인 부품의 일부 수정 변형작업을 시행하고, ⑤ 수정 변형부품에 대한 검수, 테스트, 확인을 시행하여 최종 테스트 합격시 양산용 설비/금형제작을 진행하여 신차에 장착 테스트를 거친 후 ⑥ 부품을 구매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과 관련된 개발비는 부품을 수정변형하는 ④․⑤번 과정에서 개발비, 금형비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개발비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와의 계약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내용을 보면, ① 기 개발되어 있는 부품을 청구인이 제시한 프로젝트별 차량제원에 적합하도록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 ② 수정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양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별도로 체결, ③ 회사에 공급하여야 할 부품이 목표한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변형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목표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사양을 제공할 것을 규정, ④ ○○○는 수정된 부품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부품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산업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및 Claim으로부터 청구법인을 보호해야 하고, ⑤ 특히 ○○○부품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상 노하우의 이전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수정작업의 결과물인 제품특성기술서류 및 시험성적 등을 나타내는 문서만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과 ○○○와의 계약서○○○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면, 계약서 1.1에서 이 계약의 목적은 첨부 B의 차량의 제원에 적합한 첨부 A의 부품을 C의 일정에 따라 수정하는데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1.4에서 수정작업 및 서비스에는 어떠한 노하우의 이전도 포함되지 아니하고, ○○○가 ○○○에게 전달하는 모든 기술관련 서류는 단지 제품의 특성을 기술한 서류 및 시험성적 등을 나타내는 문서 뿐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11.1에서 공급자는 제품의 수정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제품의 수정은 공급자가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2.1에서 공급자는 2항 및 3항에 기술된 목표한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수정업무를 진행할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목표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제품사양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4.1에서 산업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정된 부품이 적용되는 ○○○에서 제3자로부터 발생하는 소송 및 모든 클레임에 대하여 구매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2006.2.2. 청구법인○○○이 국세종합상담센터장에게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매입함에 있어서, ○○○법인이 자동차부품을 내국법인이 생산하는 차량에 장착할 수 있도록 수정하도록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가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이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2006.5.30.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에게 신규 자동차에 사용할 부품의 개발을 의뢰하여 ○○○법인이 이미 개발완료된 부품을 변형하여 신규 자동차의 제원에 맞는 부품의 시제품을 생산하여 내국법인에게 제공함에 있어 ○○○법인이 동 변형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정․변환비와 부품의 시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지그 구입비 중 일부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의 변형작업과 시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지그 구입에 소요된 실제 발생비용 중에서 부품의 시제품을 생산하는데 따른 개발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인 경우에는 ○○○간의 조세협약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고 있다. (다)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 제9호 나목의 규정을 보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제1항에서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제3항에서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비밀보호규정 및 제3자 비공개규정ㆍ대가의 통상이윤초과여부 및 제공자의 특별한 역할 및 결과보증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와 청구법인의 생산차량에 장착할 부품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제공한 사양에 따라 ○○○가 기 완성된 부품을 수정한 후 수정된 부품을 청구법인이 구입함에 있어, ○○○가 행한 부품의 수정작업과 관련된 개발비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은,

1. 청구법인이 ○○○로부터 전자제어 에어서스펜션(EAS),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시스템(EPB), 전자식 주행 안정성 프로그램(ESP), 자동순항장치(ACC)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기술을 이전받거나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부품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가 이미 개발하여 완성된 부품을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차량에 장착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차량의 제원 및 요구사항에 맞게 부품을 수정 변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가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품이 정형화되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정형화된 부품이 아닌 경우에는 차량의 제원에 따라 부품을 장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부품을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부품을 구입하기 위한 부대비용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수정 후 완성된 부품의 구입가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과 ○○○와의 합의에 따라 부품가액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개발비 등은 결국 부품을 구입하기 위한 부대비용으로 노하우의 사용이나 도입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과 ○○○와의 계약서 1.4에 따르면, 수정작업 및 서비스에는 어떠한 노하우의 이전도 포함되지 아니하고, ○○○에게 전달하는 모든 기술관련 서류는 단지 제품의 특성을 기술한 서류 및 시험성적 등을 나타내는 문서 뿐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구입하는 부품의 수정작업에 있어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는 청구법인에게 부여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건 계약의 목적은 ○○○가 개발한 부품을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생산차량에 적합하게 부품을 수정 변형하는 데 있고, 수정변형된 부품에 대한 부품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가 청구법인에게 독자적으로 전자제어 에어서스펜션(EAS),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시스템(EPB), 전자식 주행 안정성 프로그램(ESP), 자동순항장치(ACC) 등의 지적재산권을 이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가 완성된 부품을 수정 변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분담시킨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로부터 부품을 구입하기 전에 부품의 수정에 필요한 대가를 지급한 것은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 제공하는 부품 수정 및 변형작업은 ○○○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기존부품의 수정 및 변형작업을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에게 부품의 수정과 변형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은 ○○○조세조약 제7조 및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7년 1월~2008년 2월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