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이 비보험의료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507 선고일 2009.08.19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일일장부는 그 지질이나 내용 등으로 보아 추후 조세회피목적으로 작성된 증빙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일일장부에 의하여 비보험의료수입금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고양세무서장이 2008.6.1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90,8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비보험의료수입금액 누락액 66,650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11.7. 경기도 ○○시 ○○○구 ○○동 72-1 소재에서 ○○○○안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보건/안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료보험수입 419,324천원과 일반의료수입(비보험의료수입) 91,724천원 합계 511,048천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5.5.31.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50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2007.1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2004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콘텍트렌즈 52,750천원, 라식수술 13,900천원 등 비보험의료수입 누락액 66,650천원(이하 “쟁점누락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6.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90,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비보험의료수입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비보험의료수입 일일장부상 기록에 나타난 실지수입금액을 집계한 결과, 청구인의 실지 비보험의료수입은 146,582천원으로 신고누락금액은 54,858천원(비보험수입금액 146,582천원 - 신고 비보험수입금액 91,724천원)이므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비보험의료수입 누락금액 66,650천원(비보험수입금액 158,374천원 - 신고 비보험수입금액 91,724천원)으로 하여 경정한 것은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11,792천원(66,650천원-54,858천원) 과다하게 한 것이므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비보험의료수입 집계표와 일일장부와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당초 조사시 제출한 진료 유형별 비보험의료수입 내역과도 상이한 점, 조사기간 중 수차례 장부제시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불복청구시 일일장부라고 제시한 것은 당초의 원시장부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입금액이 과다결정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진료차트 및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장부에 의한 일반수입금액이 실지비보험의료수입금액이라면서, 처분청이 일반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금액은 일일장부에 의한 일반수입금액과 신고한 일반수입금액과의 차액보다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 내용을 보면,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조사하여 콘텍트렌즈 52,750천원 및 라식수술 13,900천원 등 비보험의료수입 누락금액 합계 66,650천원을 적출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판매단가 산정은 진료차트와 신용카드 결제내역 173건의 평균단가 88,235원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비보험의료수입 일일장부를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기간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하였지만, 이는 조작한 장부가 아닌 실제 장부임에도 처분청에서 단순히 추정에 의하여 실제 장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4년도 중 기록된 일일장부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장부에 의한 일반의료수입금액의 집계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일일장부에 의한 일반의료수입금액 집계표 (단위: 천원) 월 RPG렌즈 DL렌즈 용품 일반수술 계 (결제내역) 카드 현금 1 7,415 4,350 1,866 890 14,521 7,400 7,121 2 8,405 2,750 1,902

• 13,057 6,310 6,747 3 6,250 2,880 2,283

• 11,413 5,139 6,274 4 6,243 400 1,837 3,550 12,030 6,212 5,818 5 7,855 2,660 2,502 1,540 14,557 6,342 8,215 6 5,830 3,670 2,159 1,770 13,429 6,702 6,727 7 7,735 400 2,715 8,310 19,160 8,243 10,917 8 6,286 1,150 1,669 3,330 12,435 3,816 8,619 9 4,280 1,450 1,628 50 7,408 2,749 4,659 10 4,305

• 1,481 1,450 7,236 2,485 4,751 11 4,150 500 2,558 2,650 9,858 3,218 6,640 12 4,916 50 2,012 4,500 11,478 3,721 7,757 계 73,670 20,260 24,612 28,040 146,582 62,337 84,245

(4) 살피건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경우에도 추가로 제출한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일일장부는 그 지질이나 내용 등으로 보아 추후 조세회피목적으로 작성된 증빙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장부에 의한 실지수입금액을 집계한 결과 비보험의료수입금액은 146,582천원으로 신고수입금액 91,724천원과의 차액 54,858천원은,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66,650천원과의 차액이 11,792천원인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일일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전883, 2003.6.11.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비보험의료수입금액으로 쟁점금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일일장부에 의하여 비보험의료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