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 증여재산가액은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해야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증여이익 계산방법에 불과하고,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로 등기를 한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때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는 상증법 제60조에 의한 시가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 증여재산가액은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해야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증여이익 계산방법에 불과하고,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로 등기를 한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때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는 상증법 제60조에 의한 시가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의 친구로서, △△△△△가 매출부진 등으로 상장이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으로부터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아 □□□으로부터 12억5,000만원을 빌려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주식을 처분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상증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신탁 여부는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5.31. 선고 95누13531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처분문서인 신주인수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인이 주식의 소유자가 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후 □□□은 이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및 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바 없다는 점, 청구인의 유상증자 참여 경위, 당시 △△△△△의 경영상황, 쟁점주식의 인수 및 처분에 따른 과실을 개인용도로 소비한 점, 청구인과 □□□과의 관게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명의신탁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에게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 회피 목적,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비상장법인에 국한되는 바, △△△△△는 상장법인으로 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는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결손법인으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없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와 관련, 간주취득세의 경우에도 비상장 법인에 국한되므로 상장법인인 △△△△△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다.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와 관련하여, △△△△△는 결손법인이므로 배당소득의 누진세율 적용이 회피되지 아니하며, 장래에 배당이 가능하더라도 대법원 판결(2004두7733, 2006.5.12.)과 같이 장래 조세 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주식 양도소득세 회피와 관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대주주인 □□□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피되는 양도소득세액(양도차익의 10%)은 사소한 금액에 불과하고, 실제 △△△△△는 계속 결손법인이고, 현재 그 거래가액이 신주발행가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건 유상증가를 통하여 □□□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쟁점주식은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되었는 바, 이에 따른 증여이익은 실귀속자인 □□□에게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명의신탁 증여의제나 저가인수로 인한 증여이익은 이 건 증자 주식에 관한 것이므로 1주당 가치는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이면서 증자로 저가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인 시가는 상증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증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계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유상증가 경위와 관련한 △△△그룹의 구조조정본부 사장의 회의자료에 의하면, 증자참여자들의 명단, 배정금액, 증자대금의 재원조달 방법, 취득 후 매각하여 차입금 상환 예정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금융추적 조사 결과 ○○○○○에서 청구인 명의로 12억5천만원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 명의 주식만 보유하고 청구인 명의 주식은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증자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그룹차원에서 증자참여자들을 선정함과 동시에 증자자금의 재원조달 방법까지 관여한 것이 확인되었다.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그룹 계열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확인되며, XXX가 금융감독원 조사1국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 △△△△△의 유상증자시 본인 명의를 빌려달라 하여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같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이며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에게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처분이익도 본인에게 귀속되어 □□□에게 빌려주었다가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조사 결과, 쟁점주식의 취득, 양도, 차입금 상환, 대여 등 모든 거래 시 청구인의 금전부담이 전혀 없었고 □□□의 자금이 사용되었으며,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은 차입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금은 □□□이 청구인 명의로 이용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귀속된 처분대금은 없었다. 쟁점주식 명의개서 대리인인 XX은행 증권대행부의 공문에 의하면, 쟁점주식이 2005.11.1.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조유자인 □□□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의제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회피 관련, 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하는 바, 2005.11.1. △△△△△의 주주현황을 보면, □□□ 2.69%, ○○○○○ 17.61% (주)◇◇◇◇◇◇ 16.01%를 소유하고 있어 △△△그룹 및 □□□이 △△△△△의 최대주주(36.31%)로서 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발행주식 총수의 3%이상 또는 소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한편, 소액주주인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상증법 제60조는 증여세에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유가증권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증여재산가약은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2)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시 증자가 발생한 경우 상증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식으로 시가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약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균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나. 배당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구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는 1983.8.12. 설립된 유선통신장치 제조업체로서 상장법인이나. 적자누적으로 자본잠식되어 2005.3.11. 매매거래정지 되었으며, 채권 금융기관 공동 관리법인으로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된 상태에서 △△△그룹 계열사인 ○○○○○가 2005.3.31.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에 40억원(8백만주, 1주당 500원)을 출자하여 최대주주(70.24%)가 되었다. (나) 2005.9.28. (주)◎◎◎◎◎◎의 경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조달된 단기차입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는 2005.10.31. 청구인 등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100억원(1주당 1,025원, 9,756,098주 발행)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는 당초 2005.10.10.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상자 및 배정 주식수를 공시하였으나 2005.10.12.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시하였다. 항 목 정 정 전(10.10) 정 정 후(10.12) 증자금액 10,000,000,450원 10,000,000,450원 제3자 배정대상자 및 주식수 9,756,098주 9,756,098주
□□□(1,219,514주) 김 X(1,219,512주) 남XX(1,219,512주) 이XX(1,219,512주) 김XX(1,219,512주) 이XX(1,219,512주) 나XX(1,219,512주) 김XX(1,219,512주)
□□□(1,219,512주) 김 X(1,219,512주) 남XX(1,219,512주) 이XX(1,219,512주) 엄XX(1,073,171주) 김XX(1,073,171주) 신XX(975,610주) 신XX(487,805주) 조XX(487,805주) 이XX(390,244주) 변 X (390,244주) XX은행 증권대행부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의 유상증자 청약금 을 2005.10.31. 납입하였으며, 주주등록일은 2005.11.1.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주식의 처분대금 27억900만원에서 2005.12.27. 차입금 및 이자 12,8000만원을 상환하였고, 6억7,000만원은 해외전환사채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5억원은 ◁◁엔터테인먼트에 대여하였고, 남은 2억5,900만원은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쟁점주식 처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며,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과점주주의 잔주취득세 회피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5.11.1.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XX증권 계좌에서 2005.11.17. 쟁점주식 중 115만주를 출고하여 2005.12.20. XXX에게 출고한 주식 중 68만주를 장외매도하였고, 2006.1.2. □□□에게 매도알선을 요청하여 □□□의 지인인 신XX 구좌에 출고한 주식 중 22만주를 입고한 후 2006.1.9. 전량 위탁 매도하였으며, 2006.1.2. 남은 주식 25만주를 청구인 계좌에 재입고하여 2006.1.9. 및 10.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12.20. 이XX에게 쟁점주식 68만주를 10억원에 장외 양도하고, 1개월내 주가가 2,500원을 상회할 경우 4억원을 추가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차입금 12억8,000만원을 □□□에게 상환하였다고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05.12.27. 청구인 명의로 □□□의 계좌로 12억7,937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에도 2005.12.28. 입금대리인 김XX이 청구인의 명의로 7억2,0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쟁점주식 수익금 중 6억7,000만원을 해외전환사채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인수자금은 청구인이 2005.12.28. □□□에게 2005.12.20. 쟁점주식 매각대금 중 2억9,000만원과 2006.1.9. 주식매각 대금 5억8,000만원 합계 8억7,000만원을 대여해 주고 아래 표와 같이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여금 및 이자 8억9,6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에게 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일 자 회수금액 입 금 내 역 비 고 2006.5.18 95
□□□ 하나은행 계좌에서 송금 2006.5.29 383
□□□ 하나은행 계좌에서 송금 2006.6.28 97 김XX 하나은행 계좌에서 송금
□□□ 비서 2006.7.6 96 김XX 하나은행 계좌에서 송금
□□□ 비서 2007.2.14 225
□□□ 하나은행 계좌에서 송금 합 계 896 이자 3,400만원 포함 (단위 백만원) 청구인이 쟁점주식 수익금 중 5억원은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허XX에게 대여하였고, 남은 2억5,900만원은 친구대여, 개인투자, 생활자금 등 기타용도로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여금 회수 금액은 4억4,500만원이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3억9,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엔터테인먼트에 대여 또는 상환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엔터테인먼트 대여금 회수 및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일 자 금 액 사 용 내 역 대여금회수 2007.2.6 225 - 2007.3.13 220 - 계 445 개인용도 사용 친구대여 2007.2.8 100 최XX에게 대여 2007.2.14 100 개인투자 2007.2.6 30 청구인의 다른 증권계좌로 이체 후 개인투자 2007.2.9 20 2007.2.15 60 부인송금 2007.2.13 40 박XX에게 송금하여 생활자금 2007.2.15 30 기타 2007.2.15 10 개인용도로 사용 계 390 (라) 조사청의 금융거래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5.10.18. (주)XX에서 50억원이 인출되어 ○○○○○ 계좌로 입금된 후, □□□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05.10.19. 12억5,000만원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다시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XX은행 증권대행부의 공문에 의거 쟁점주식이 2005.11.1.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2005.12.27. 장외거래로 이XX에게 68만주를 14억원에 매각하고 5억원을 추가로 송금받았으며, 22만주는 2006.1.2. □□□의 지인인 신XX 계좌를 통해 5억7,200만원에 매각되었으며, 319,512주는 2005.12.22.~2006.1.10.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7억2,800만원에 매각되었는 바, 이XX에게 매각한 대금 15억원 중 10억원은 2005.12.27. 이XX(이XX 직원) 명의로, 5억원(이XX 계좌의 수표)은 2005.12.28. 정XX명의로 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 계좌로 송금된 후, 다시 ○○○○○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4억원은 2006.2.10. 이XX 명의로 김XX(신XX의 동생 친구)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XXX상사(□□□이 97% 주식 소유)에 입금되었고, 쟁점주식의 매각대금 중 5억원은 2006.1.9.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입금대리인 □□□ 비서 김XX이 임XX(XXX상사 대표이사) 명의로 ◁◁엔터테인먼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엔터테인먼트는 △△△벤처캐피탈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룹) 관련 회사로서, ◁◁엔터테인먼트 대체전표에 의하면, 2006.1.2. 임XX명의 단기대여금으로 차입한 5억원을 2006.1.9.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에게 빌려주었다가 상환받은 자금으로 해외전환사채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에게 자금을 대여한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 명의로 PE*. INC 로부터 당해 법인에서 발행한 해외전환사채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는 날짜 및 금액과 일치하고, 청구인의 자금부담이 전혀 없이 □□□ 자금으로 지급된 것을 보면, □□□이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해외전환사채를 싼값에 사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구인 주장 (
□□□ 에게 대여금 회수) 조사청 의견 (청구인 명의 해외전환사채 취득) 일자 회수금액 입금내역 일자 취득금액 송금내역 2006.5.18 95
□□□ 송금 2006.5.18 95(계약금) 청구인 계좌 2006.5.29 383
□□□ 송금 2006.5.29 383(중도금) 2006.6.28 97 김XX 송금 2006.6.28 97(잔금) 2006.7.6 96 김XX 송금 2006.7.6 96(잔금) 2007.2.14 225
□□□ 송금 합계 896 671 (단위 백만원) (마)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상증법 제45조의2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참조). 청구인은 ○○○○○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식 처분대금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취득대금이 △△△그룹 계열사로부터 □□□의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차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엔터테인먼트 및 □□□에게 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외환은행 입금전표에 □□□의 비서인 김XX이 임○○ 명의로 ◁◁엔터테인먼트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3억9,000만원은 2007년 2월중에 집중되어 있고 금액도 차이가 있어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조사청의 금융자료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이 청구인이 아닌 □□□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주식이 2006.11.1.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어떤 명목으로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국심 2006서3819, 2007.5.11. 같은 뜻), □□□이 △△△△△의 대주주로서 본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귀속자인 □□□에게 쟁점주식의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 처분하였으나, 명의신탁 증여의제나 저가인수로 인한 증여이익은 이 건 증자주식에 관한 것이므로 1주당 가치는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바,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제63조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상증법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에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유가증권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자로 인한 이익과 명의신탁이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시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63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이익 계산방법의 계산식은 단지 증자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증여재산가액을 상증법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3월 1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