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 부분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도 관련 세액을 결정취소하였으므로 나머지 세액은 적법한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된 것이므로 환급청구는 이유 없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 부분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도 관련 세액을 결정취소하였으므로 나머지 세액은 적법한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된 것이므로 환급청구는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액
8.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5)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1) 청구인의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서․경정청구서, 심판청구서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 <표2>와 같이 2007.6.1. 현재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이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이어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 홍○○의 주택공시가격을 합하여 신고․납부되었다. <표1> 청구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내역 (원) 소유자 소재지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청구인 서울 ○○구 ○○동 901 116-501 1,402,157,700 1,058,657,700 서울 ○○구 ○○동 901 511-604 서울 @@구 @@로3가 40-312 201호 서울 @@구 @@로3가 40-312 201호 홍○○ (배우자) 서울 ○○구 ○○동 901 116-501 256,500,000 <표2> 청구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내역 (원) 소유자 소재지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청구인 경기도 ○○시 ○○동 8 전2㎡ 766,974,100 466,974,100 경기도 ○○시 ○○동 8-1 전121㎡ 경기도 ○○시 ◎◎동 162-1 대지350㎡ 경기도 ○○시 ◎◎동 163-1 대지1,656㎡ 경기도 ○○시 □□동 146-53 잡종지142㎡
(2) 청구인의 2008.3.11.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내용은 헌법소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부 과처분취소의 소(2008구합2485) 내용과 동일하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2008.3.27. 청구인에게 하였다.
(3) 청구인이 제기한 위 행정소송 및 이 건 조세심판이 수원지방법원과 우리 원에 각각 계속 중이던 2008.11.13. 헌법재판소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관련 소송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08.12.5.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 중 세대원 홍○○의 주택분 공시가액을 차감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한 결과 초과납부된 것으로 나타나는 종합부동산세 2,771,664원과 농어촌특별세 554,333원을 결정취소하였고, 그 이후인 2009.1.23. 청구인은 위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본인이 신고․납부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등 세액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법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 부분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도 관련 세액을 결정취소하였으므로 나머지 세액은 이 건 심리일 현재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 적법한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된 것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에 대한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