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소유토지위의 건물을 합의서와는 달리 양수대금으로 2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소유토지위의 건물을 합의서와는 달리 양수대금으로 2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366조 【법정지상권】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1) 청구인은 1978.11.28. 강OO 등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쟁점토지를 1998.5.30.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은 1987.9.16. 강OO이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 및 소유권보존한 후 1990.9.22. 유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한 쟁점건물 중 1/2지분을 1999.1.4. 유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2) 쟁점건물은 1층 999.7㎡(무도장), 2층 998.25㎡(무도장), 3층 747.09㎡(무도장), 지하 1층 210.47㎡(소매점)인 것으로 건축물대장상 등재되어 있고, 김OO이 1998.5.1.부터 2007.6.30.까지 나이트클럽용도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동일 용도로 조OO 외 3인(이OO, 최OO, 한OO)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지상권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지상권 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자인 김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사용료를 받거나 쟁점토지 대여와 관련하여 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있는 자간 비정상적인 거래,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에 반하는 행위를 통한 조세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청구인,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김OO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김OO간에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과 김OO은 부부관계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김OO이 무상사용함으로써 특수관계자간에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