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지위에서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특정사업자로부터 매월 고정 급여를 수령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독립된 지위에서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특정사업자로부터 매월 고정 급여를 수령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신
○○(이하 “신○○”이라 한다) 및 (주)랜○○(이하 “랜○○”이라 하며, 2개의 법인을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등재되어 2005년~2006년 중 토지판매영업을 하고 판매수수료 332,417천원 (신○○으로부터 2005년 180,283천원, 2006년 2,500천원, 랜○○으로부터 2006 년 149,634천원, 이하 “쟁점판매수수료”라 한다)을 수취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임원) 에게 지급한 쟁점판매수수료는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임원상여금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판매수수료를 손금불산입 및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2008.7.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71,356,530원, 2006년 귀속분 60,191,04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 의 감사, 랜
○○ 의 이사로 등재된 임원으로 청구외법인의 문서에 이사로서 결재 등을 하는 등 실제로 청구외법인에 고용되어 매월 일정액의 직책급을 수령하는 외에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쟁점판매수수료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판매수수료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4)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 위촉계약서에 의하면 영업사원은 출근정시보다 10분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 및 상위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근무 중 직무를 이탈 하여서는 안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실적수당과는 별도로 판매사원의 출근일수에 따라 1일 1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4.3.31.부터 신
○○ 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2005년에 매월 3,500천원을 기본급으로 하여 총 37,3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744천원을 납부하였고, 2006.2.2.~2006.2.15.까지 랜
○○ 의 대표이사, 2006.3.8.부터 이사인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랜
○○ 의 홈페이지 제작견적 건에 대한 2006.3.8.자 품의서 및 영업부서 직급에 따른 기본급 상향업무서류 등에 결재를 하는 등 직무수행을 하고 2006년도 매월 4,900천원을 기본급으로 총 49,500천원을 지급받은 후 근로소득세 3,204천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판매수당 지급규정에 의하면, 제2조(적용범위)에서 “회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있는 외에 이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수당의 계산)를 보면 임직원 및 영업사원에게 토지판매(잔금입금 후 3일 이내 지급)에 따른 실적수당과 이사회에서 정한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판매된 토지별로 판매수수료를 신
○○ 으로부터 182,783천원(2005년 180,283천원, 2006년 2,500천원), 랜
○○ 로부터 149,634천원 을 수취하고 쟁점판매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거주자가 특정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 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주로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2005~2006년에 독립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고용계약서는 없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월 고정 급여를 수령하고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임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판매수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