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461 선고일 2009.01.22

청구인이 장부보존기간 경과를 이유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4.6.30. 폐업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134,472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금액을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 상당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6.2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65,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표이사 재직 중 쟁점거래처와 청구외법인간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아 그 거래내역을 알지 못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가공거래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와 증빙자료보관기간을 5년이 지난 이후에 청구인에게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며, 가사 가공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 부과하여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쟁점거래에 대하여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장부 등 관련증빙의 보관기한이 5년으로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조사에서 97%에 상당하는 매입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이에 따른 매출도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후 소명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또한,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취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1년 2기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용산세무서장은 위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후 처분청에 인정상여처분금액 134,472천원을 통보한 사실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년 2기 중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관여하지 않아 그 거래내역을 알지 못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가공거래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적이 없어 청구외법인은 세무상 문제가 제기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장부와 증빙자료보관기간을 5년이 지난 이후에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서 가사 가공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 부과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쟁점거래처(개폐업일: 1998.5.11~2002.12.30)를 2007.6. 조사한 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으며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금액(2,017,202천원) 중 자료상사업자와의 거래금액이 97%에 달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착수한 사실 및 매출처(2001년 2기 매출: 2,087,180천원)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다수 거래상대방이 폐업된 상태이어서 직접조사가 불가능(특히 1억원이상 고액거래업체는 모두 폐업)하였으며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거래처가 없는 상태이나 가공거래로 확정된 매출처는 주식회사 대회기전외 4사이며 금액은 785,641천원임이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의 매입처(2001년 2기 매입: 2,017,202천원)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대수의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로서 가공거래로 확정된 매입처는 주식회사 이래정보기술(공급가액 872,968천원)임이 확인된다. (다) 쟁점거래처는 2002.6.25. 대표이사가 ○○○에서 ○○○으로 변경하고 동일자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02.11.11. 대표이사를 ○○○에서 ○○○으로 변경한 후 2002.12.30.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여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 조사당시 대표자 연락두절(수취인 부재 및 미거주사유로 반송)및 장부와 관련증빙서류 미제시로 직접조사가 불가능하여 거래처에 거래내용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대다수 거래상대방이 폐업된 상태이어서 직접조사가 불가능(특히 1억원이상 고액거래업체는 모두 폐업)하였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실제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거래처가 없는 상태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거래에 관여하지도 묵인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청구외법인의 세적조회를 의뢰한 바 다음과 같은 과세자료가 조회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를 보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는 경우에는 10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그 이외의 경우에는 5년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10.17. 외 다수 같은 뜻).

(5)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장부보존기간 경과를 이유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