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종자구입 및 금융거래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배우자와 함께 쟁점토지의 지번에 주소를 두었고, 배우자는 채소를 판매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농작물을 재배하였고 배우자는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함이 타당함.
배우자 명의로 종자구입 및 금융거래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배우자와 함께 쟁점토지의 지번에 주소를 두었고, 배우자는 채소를 판매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농작물을 재배하였고 배우자는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함이 타당함.
동안양세무서장이 2008.8.6.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84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도 ○○시 ○○동 294-2번지 전 2,310㎡ 중 241.55㎡를 제외한 2,059.45㎡를 8년 이상 직접자경한 농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농지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다.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 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
①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묵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처분청의 2008년 3월 현지확인 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대한주택공사의 보상지급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는 주거용관리사 목조 70.55㎡, 관리사 목조 32.8㎡, 주거용관리사 샌드위치 판넬 98㎡, 예배당 40.2㎡의 건축물이 있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상금으로 860,343,900원을 수령하였고, 배우자가 영업권 보상비 45,000,000원 및 지상물 이전비 90,733,330원을 수령하였다. (다)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및 아○○종묘(주)의 거래원장상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비닐하우스에서 세심한 재배관리가 요구하는 무순을 재배하였고 판매 및 은행거래 등 바깥 일은 배우자가 담당하였음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농사꾼으로 15년 이상 무순을 재배한 기술자로 직접 재배하였고, 무순재배는 세심한 관리로 인해 주로 여성들이 한다는 18인의 사실확인서 및 영농 경작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나) 쟁점토지 상공의 고압선 합선으로 발생한 화재로 쟁점토지상의 비닐하우스 및 인근의 비닐하우스들이 전소되었다는 2006.9.27. ○○일보 사진 및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제시하였다. 동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4개동 및 냉장고ㆍTVㆍ정수기 등 가전제품, 의류ㆍ침구ㆍ귀중품 등이 전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1년 1월 2007년 8월 ‘무순이’ 및 ‘열무’ 등 178,917,500원의 종자를 판매하였다는 아○○종묘(주)의 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는바, 매입품목은 대부부의 ‘무순이’이며 매입대금은 배우자가 입금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1994년 11월 1999년 농산물을 출하하고 대금을 입금받았다는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농협통장을 제시하였고, 1998년 7월 ~ 1999년 8월 ○○동 농수산시장 및 ○○ 농수산시장에서 버섯을 ○○ 원예농협 등과 거래하였다는 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하였고, 배우자 서○○는 ○○도 ○○시에 4필지 6,455㎡의 농지를 소유하였다는 농지원부를 제시하였다. (바) 쟁점토지상의 비닐하우스에서 무순을 재배하는 모습 및 화재에 의한 전소 후의 상태, 대한주택공사가 보상하기 위한 촬영한 현지 모습 등 다수의 촬영사진을 제시하였다.
(4) 이 건 심리를 위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서○○는 2008. 11. 28. 의견진술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무순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온도관리가 필수적인데 연탄불을 관리하기가 어려워 쟁점토지의 지번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며, 쟁점토지가 외진 곳에 있는 관계로 운전면허가 없는 청구인은 무순을 재배관리하였고, 배우자가 농작물의 판매 및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은 비닐하우스 내에 위치한 것으로 거주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배우자 명의로 무순 등의 조자구입 및 금융거래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쟁점토지의 지번에 5년 정도의 주소를 두었고 배우자는 1995년부터 채소를 판매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등록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은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무순을 재배하였고, 배우자는 동 시설에서 재배된 농작물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쟁점토지가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기 전에 쟁점토지상에 존치하였던 주거용관리사 목조 70.55㎡, 관리사 목조 32.8㎡, 주거용 관리사 샌드위치 판넬 98㎡, 예배당 40.2㎡ 합계 241.55㎡는 쟁점토지의 경작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어 농업생산시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 2,301㎡에서 241,55㎡를 제외한 면적 2,059.45㎡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