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하여야하므로 1세대3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하여야하므로 1세대3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조사
(1)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3.11.25. 증축으로 취득하여 2007.7.31.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1입주권이 주어진 주택은 청구인이 2005.8.12. 취득하여 2005.12.22. 사업시행이 인가되고, 2006.10.27.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며, 2007.1.14. 멸실되었고, 쟁점2입주권이 주어진 주택은 청구인의 자 신○○가 2003.12.10. 취득하여 2005.12.13. 사업시행이 인가되고, 2006.9.4.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며, 2007.1.7. 멸실되었음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등 재건축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신○○는 2005.9.14. 세대합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 2007.7.31. 양도한 쟁점주택은 세대합가후 2년 이내에 양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1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2008서173, 2008.10.20.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1주택으로 보는 쟁점1입주권(2006.10.27. 관리처분계획인가)을 보유하고, 청구인의 자 신○○ 또한 1주택으로 보는 쟁점2입주권(2006.9.4. 관리처분계획인가)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