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451 선고일 2008.12.15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빙은 사업자등록증뿐이고 동 등록증 또한 해당세무서장의 직인이 없으므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골재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자료상인 ○○물류(주)로부터 2003년 제1기 55,475천원 및 2003년 제2기 128,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상이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7.16.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12,39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853,12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669,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대표 김○○은 ○○ 및 △△지역에 연고가 없어 골재상을 잘 알지 못하던 중 화물차주 몇 명의 소개로 ○○물류(주)를 알게 되어 ○○물류(주)의 대표 이○○을 만나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사무실에서 수십여대의 차량번호를 기입해 놓은 게시판과 무전을 통해 차량들과 교신하며 작업지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였고, 운송기사들이○○ 공업(주)○○공장에 골재를 납품하고 골재납품확인서를 받아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골재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의심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물류(주)가 자료상 사업자란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 사업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대표자가 ○○물류(주)와 거래하기 전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실제 사업자임을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골재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나 지급처가 불명확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장 및 ○○공업(주)○○공장에 납품한 골재량 등을 고려하면 당시 실제 골재를 매입한 정황은 인정되나 무자료 거래가 많은 업종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골재 운반업자들로부터 무자료 골재를 구입하여 납품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4년 6월 ○○세무서장이 운수/화물업을 영위하는 ○○물류(주)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물류(주)의 대표자 이△△은 ‘거래사실없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 등과의 매출거래내역은 부가가치세만 받은 것으로서 가공거래이며, 원시장부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라고 진술하였음이 ○○세무서장의 문답서로 확인된다.

(2) 2008년 5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양회(주) ○○사업소에 골재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는 반면 ○○물류(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의 대표자는 다른 차주들의 소개로 ○○물류(주)의 대표자 이○○을 알게 되어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하여 수십여대의 차량번호가 사무실 게시판에 기재되어 있고 무전을 통해 차량들과 교신하며 작업지시를 하는 것을 보았으며, 이○○과 식사를 한 사실도 있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2002년 및 2003년의 골재납품 확인서, ○○물류(주)의 거래사실 확인원 및 ○○물류(주)로부터 매입한 월별 수량 및 금액 현황, 운반비 및 물품대 지급내역, 운송업자가 ○○양회(주)의 운송장을 보여주면 일정기간 운송비와 골재대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통장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4)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물류(주)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는바, 대표자는 ○○물류(주)의 사업자등록증만을 제시하였고 동 등록증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두1207, 2004.7.8.)인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빙은 ○○물류(주)로부터 받았다는 사업자등록증뿐으로 동 등록증 또한 해당 세무서장의 직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신빙성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