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영세율 매출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447 선고일 2009.04.08

거래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는 매출세금계산서 70억 5,200만원을 발행교부한 사실이 있고 당시 쟁점거래처 대표자 등 3인을 고발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이 쟁점거래처를 거쳐 인도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11-4 △△△△△△ 6층에서 통신장비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다.
  • 나. △△△세무서장(이하 “당초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7.8.29.~2007.11.30. 기간사이에 △△특별시 △△ △△동 2가 24-1 ○○○○주식회사(이하 “○○○○통신”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2년 제2기에 ○○○○통신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PC방 사업관련 통신장비(Metro Ethernet 소요량스위치, 이하 “쟁점물품” 또는 “송장물품”이라고도 한다)를 무자료 매출(공급가액 1,039,274천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4.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8.5.27.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8.6.17. 과세전적부심사결정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미국 시카고 소재 ○○○○네트웍스(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이 지정한 주식회사 ○○텔레콤(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2002년 제2기에 876,372천원($723,529.25)의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영세율 매출은 경정감하고, ○○○○통신에 쟁점물품을 인도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것으로 보아 2008.7.6.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8,097,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관련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공급지를 관련법인이 지정한 쟁점거래처로 하여 2002년 제2기에 876,372천원($723,529.25), 2003년 제1기에 244,951천원($207,061), 합계 1,120964천원($930,590.25)의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관련법인으로부터 ♤♤은행을 통하여 청구인 계좌로 외화결제를 받았으므로 이는 영세율 매출이다. 쟁점물품 인도당시 인수자인 쟁점거래처의 인수증 등을 찾지 못하여 입증할 수 없으나, 관련법인이 지정한 쟁점거래처에 물품을 인도하고 거래대금을 관련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영수한 사실을 당시 처분청에 입증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장부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방적인 ○○○○통신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과 관련법인의 거래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관련법인으로부터 외화로 결제받았다고 주장하나, 물품대금은 ○○○○통신에서 지급한 수표가 쟁점거래처를 거쳐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있고, 쟁점거래처가 관련법인에 송금한 후 청구인에게 재송금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실제 물품을 구매하는 자는 ○○○○통신으로 확인되어 영세율 매출로 볼 수 없다. 또한 송장물품은 해외로 반출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조 판매하여 ♤♤♤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실제 ○○○○통신은 ♤♤♤에 2002.11.28.~2002.12.31.까지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며, ♤♤♤의 각 지점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당초 조사관서가 조사한 자금흐름에 대해 재확인한 바 해당 자금흐름과 청구인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2.11.29. ○○○○통신과 쟁점거래처간에 발행한 약속어음(바가 00144278) 167,954천원의 최종배서인은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2002.11.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487,978을 송금하고 2002.11.25. 동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 “♤♤은행 126JSD1007091"로 재입금되는 등 이는 2002.11.1. 송장거래액 $464,740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송금후 동액을 재 송금받아 가장금융 거래를 한 것이며, 또한, 쟁점거래처 자료상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위3개 업체간 회전(뺑뺑이) 거래 및 ○○○○통신과 쟁점거래처와의 여타 거래가 많은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2년 제2기에 청구인이 ○○○○통신에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매출액이 영세율 매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1997.12.19. 개정)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당초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2002년 제2기에 ○○○○통신에 쟁점매출액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따라 2008.4.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08.5.27.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7.6.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관련법인과 송장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아래 표 【송장에 의한 계약금액 및 거래품목, 쟁점물품 거래금액 및 영수내역】와 같이 쟁점거래처에 쟁점물품을 인도하고, 쟁점물품 대금을 관련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았으므로 정상적인 영세율 매출이라 주장하며 2002.11.1., 2002.12.6, 2003.2.10, 2003.3.5, 4건의 송장과 포장명세를 제시한 한편, 이에 대한 쟁점물품 대금을 관련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청구인의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4건의 외국환매입증명서와 대체전표를 제시하였다. 【송장에 의한 거래품목 및 계약금액】 부가세 신고내역 거래품목 및 계약금액 거래연월일 신고금액(USD) 품목 수량 단가 금액(USD) 공급일자 2002.11.01. 464,740.95 5124F 10 3,278.5 32,784.98 2002.11.01. WS5124F 234 177.28 41,483.40 V1008F 881 202.72 178,596.76 WS5124F 14 115.27 1,613.82 1008F2 733 286.99 210,261.99 소계 464,740.95 2002.12.06. 258,788.30 WS5124F-1 30 1,602.66 48,079.79 2002.12.06. WS5124F-4 178 250.18 44,532.49 5124F 9 3,278.50 29,506.48 1008F2 431 286.99 123,681.18 WS5124F-LX 28 115.27 3,227.64 WS5124F-SX 60 66.78 4,006.53 WS5124F-4S 23 250.18 5,754.20 소계 258,788.30 2003.02.10. 78,617.00 WS5124F-4S 53 250.18 13,259.67 2003.02.10. 5124F 20 3,278.5 65,357.33 소계 78,617.00 2003.03.05. 128,444.60 WS5124F0 40 250.18 10,007.30 2003.03.05 1008F2 43 286.99 12,340.38 WS5124F-1 12 115.27 1,383.28 V5116F 4 943.45 3,773.80 WS5116F-4 65 116.62 7,580.38 V1124 300 311.00 93,351.01 소계 3,168 128,436.14 【쟁점물품 거래금액 및 영수내역】 거래금액 영수내역(송금인: 관련법인) 거래연월일 금액(USD) 금액(원화) 거래연월일 금액(USD) 금액(원화) 2002.11.1. 464,740.95 563,730,772 2002.11.01. 464,740.95 563,730,772 2002.12.06. 258,788.30 312,642,145 2002.12.06. 258,788.30 312,642,145 2003.02.10. 78,617.00 92,846,685 2003.02.10. 78,617.00 92,846,685 2003.03.05. 128,444.60 151,744,450 2003.03.05. 128,444.60 151,744,450 합계 930,590.85 1,120,964,052 합계 930,590.85 1,120,964,052

(3) 당초 조사관서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복명서 및 관련 증빙을 보면, ○○○○통신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쟁점물품 대금 1,143,200천원의 자금 흐름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년 원 일 금액 지급방법 확인내역 2002.11.13. 300,000 수표(바다16089408) 2002.11.14. 쟁점거래처 계좌로 입금한 후 2002.11.22. 청구인 계좌로 외화송금 2002.11.13. 300,000 약속어음(자가00144249) 최종배서: 쟁점거래처 2002.11.29. 167,954 수표(바가40276881) 쟁점거래처 계좌로 입금 후 즉시 관련법인 계좌로 송금 2002.11.29. 167,954 약속어음(자가00144278) 〃 2002.12.31. 103,646 약속어음(자가00227614) 쟁점거래처 계좌로 입금 2002.12.31. 103,646 수표(바다18098257) 쟁점거래처 계좌로 입금한 후 청구인 계좌로 외화송금 합계 1,143,200 (4)청구인은 위 (3)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입금받거나, 청구인과는 관련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천원) 년 원 일 금액(지급방법) 청구인 사실확인 내용 비고 2002.11.13. 300,000(수표) 청구인 입금받은 사실없음. 2002.11.13. 300,000(약속어음) 〃 2002.11.29. 167,954(수표) 청구인과는 관련없음. 2002.11.29. 167,954(약속어음) 〃 2002.12.31. 103,646(약속어음) 청구인 입금받은 사실없음. 2002.12.31. 103,646(수표) 〃 합계 1,143,200

(5) 2007년 12월 ○○○○통신의 직원 이○○가 작성하여 당초 조사관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물품 판매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아 ♤♤♤에 납품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의 요청에 인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품명 수량 V5124FO 39 WS5124F-4SMF15 528 WS5124F-1GBIC-ZX8 54 WS5124-1GBIC-ZX8 30 V1008F2 2,088 WS5124F-1GBIC-SX 60 계 2,799

(6) 2007년 12월 ○○○○통신의 대표자 송○○이 작성하여 당초 조사관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매)를 보면, ○○○○통신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닌 청구인으로부터 제품설명서 및 설치안내서와 함께 실제 위(5)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단위: 천원) 구분 거래일 공급가액 거래품목 거래자 인적사항 비고 매입 2002.10.31. 701,218 매트로 스위치외 쟁점거래처 청구인으로부터 매입 2002.11.25. 225,725 2002.12.27. 112,331

(7) 2007년 12월 ♤♤♤의 대표자 남○○ 명의로 작성하여 당초 조사관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위 (5)의 물품계약과 관련하여 ○○○○통신으로부터 위 (5)의 <표>와 같이 물품을 납품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8) ○○○○통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35매)을 보면, ○○○○통신은 2002.11.28부터 2002.12.31.까지 ♤♤♤ 전국 건설국 사업단에 1,059,901천원의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9) 국세청 전산조회 서류 등에 의하면,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상 영세율(기타 매출) 신고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2002년 제2기는 60억 8,139만원 및 2003년 제1기는 60억 3,161만원이며,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일반 영세율 합계 2002년 제2기 23,306,506 6,081,396 29,387,903 2003년 제1기 33,678,592 6,031,611 39,710,204 일반/영세율 계 56,985,009 12,113,008 69,098,108 (나) 쟁점매출액과 별개로 ○○○○통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2002년 2기에 21억 5,977만원, 2003년 제1기에 3,170만원이다.

(10) 2007년 2월 쟁점거래처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5.7.18. 직권폐업된 자로 2002년 제1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는 매출세금계산서 70억 5,200만원을 발행 교부하고,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 69억 4,300만원을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시 쟁점거래처 대표자 변○○, 관련인 인○○, 이△△ 등 3인을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을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2002년 제2기 확정 876,373천원, 2003년 제1기 244,591천원)로 신고하였고 이를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인 주장 중 일부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채택 결정을 받았으나, 나머지 주장(영세율 매출인지 여부 청구)은 불채택 결정되었다.

(1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관련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공급지를 관련법인이 지정한 쟁점거래처로 하여 2002년 제2기에 876,372천원($723,529.25), 2003년 제1기에 244,591천원($207,061), 합계 1,120,964천원($930,590.25)의 물품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관련법인으로부터 ♤♤은행을 통하여 청구인 계좌로 외화결제를 받았으므로 영세율 매출인데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2007년 12월 ○○○○통신의 대표자 송○○ 및 직원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납품받고, 당시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2007년 2월 쟁점거래처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2년 제1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는 매출세금계산서 70억 5,200만원을 발행교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당시 쟁점거래처 대표자 변○○, 관련인 인○○, 이△△ 등 3인을 관계기관에 고발한 사실로 보아 쟁점물품이 쟁점거래처를 거쳐 ○○○○통신으로 인도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영세율 매출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