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홍보용역에 대한 대가성 있는 공공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광홍보용역에 대한 대가성 있는 공공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7.6.8. ○○도 ○○시, ○○시, ○○시 3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도 관광홍보 및 신규관광수요 창출 등의 목적으로 ○○, ○○, ○○간을 운행하는 ○○열차에 관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 7월 3개시로부터 열차개조비 등으로 공공보조금 9억원(이하 “쟁점보조금” 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자회사인 ○○○투어서비스주식회사(이하 “○○○투어” 이라 한다)와 ○○열차사업과 관련하여 ○○○투어는 운영권을 갖고 청구인은 열차운행을 책임지기로 하는 ○○열차운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투어로부터 매월 ○○열차 전세운임을 지급받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보조금을 관광홍보용역에 대한 대가성 있는 공공보조금으로 보고,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지급받은 전세운임 264,482,400원(이하 “쟁점전세운임”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열차여객 운송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8.7.21.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9,826,9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철도여객운송은 관련법률상 청구인만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투어와의 협약서를 체결하여 ○○○투어에 운영권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실질은 육상운송용역의 전세버스운행형태와 같이 철도여객운송책임은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투어에게 열차시설만을 임대하였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며, 육상여객운송용역에서 전세버스는 관련법령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철도의 경우 여객운송용역을 면세로 규정하면서 고속열차만을 부가가치세 면세의 예외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차가 전세운임을 받는 관광목적의 전세열차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령에 전세열차가 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전세운임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과 ○○시 외 2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열차사업 협약서 제6조에 이들 3개시는 관광홍보를 위하여 ○○열차 개조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이들 3개시의 관광홍보를 위하여 노력하며 전국 철도지역에 관광지사진을 제공하는 등 협력의무를 이행하기로 하였고, 청구인과 이들 3개시가 주고받은 공문을 보면 쟁점보조금은 지역관광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므로 홍보비용 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보조금은 이들 3개시의 관광홍보를 위하여 ○○열차 개조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당해 보조금은 ○○열차로 개조하는 용역을 제공한 ○○○투어에게 지급한 것을 볼 때 대가성있는 공공보조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투어로부터 받은 전세운임은 관광목적의 바다열차의 운영권을 보장하면서 당해 열차의 동력차 승무원 충당 및 차량검수ㆍ청소 등 운행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전세운임 명목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에 의한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전세운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시 외 2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쟁점보조금이 면세공급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2) 청구인의 ○○○투어로부터 받은 쟁점전세운임이 바다열차 운행의 대가가 면세되는 열차여객 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1조【항공기ㆍ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항공법」 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4. 「철도건설법」 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〇도 ○〇시, ○〇시 및 ○〇시와 당해 지역을 운행하는 관광목적의 ○〇열차에 관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 7월에 3개시로부터 열차개조비 등의 명목으로 쟁점보조금을 지급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보조금이 관광홍보용역에 대한 대가성 있는 공공보조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관련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강원도의 관광홍보 및 신규관광수요 창출 등의 목적으로 ○〇시 등 3개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보조금이 대가성 있는 공공보조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 지를 본다.
1. 청구인은 2007.6.8. ○〇도 ○〇시, ○〇시, ○〇시와 ○〇열차사업 협약서를 체결한 바, 주요내용은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 증진과 다양한 볼거리 문화를 제공하고 3개시의 관광홍보 및 신규 관광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관광경제 활성화와 철도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운영은 청구인이 하고 운행기간은 운행일로부터 최소 3년으로 하되 일일 6회 운행을 기본하며, 협력내용은 ○〇바열차의 내ㆍ외부디자인 및 객실내 영상물 장치 설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9억원)은 ○〇시 등 3개시가 각 3억원씩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은 관광홍보를 위하여 전국 철도 주요역에 ○〇열차 관련 홍보물(3개시의 관광지 사진 포함)을 배부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이 ○〇열차사업과 관련하여 ○〇시 등 3개시에 보낸 문서를 보면, 2006.12.19. 문서에는 ○〇열차 운행 실무진 회의를 개최하면서 동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홍보비용 지원관련 협조의견을 조속히 회신하여 주고, 2007.1.18. 문서에는 3개시 홍보를 위한 ○〇열차 내ㆍ외부 디자인 설명회를 2007.1.25. ○〇시에서 개최하며, 2007.6.1. 문서에는 ○〇열차 조감도 설명회를 2007.6.7. ○〇시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3. ○〇시 등 3개시가 2006년 9월 ○〇열차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3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천혜의 해안절경을 활용한 ○〇열차사업은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요청한 홍보비(열차개조비 및 디자인 비용)지원에 대하여 2006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반영하고, ○〇열차 운행에 따른 홍보 및 ○〇열차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동 홍보비용에 대한 예산과목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광역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〇시 등 3개시로부터 지급받는 쟁점보조금이 당해 지역의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및 관광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사용된 지원예산의 성격인 점, 당해 보조금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자는 당해 지역으로 여행하는 국민으로서 이들이 직접 분담하여 당해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보조금을 받아 홍보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〇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가 주 목적이고 ○〇시 등 3개시는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니어서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쟁점보조금이 홍보용역과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라) 그러나, 청구인과 ○〇시 등 3개시가 체결한 ○〇열차사업 협약서 제6조에 당해 3개시는 지역관광홍보를 위하여 ○〇열차의 내ㆍ외부 디자인 및 객실내 영상물설치 장비 등 열차 개조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이들 3개시의 관광홍보를 위하여 노력하며 전국 철도역에 3개시의 관광지 사진을 제공하는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점, ○〇시 등 3개시가 ○〇열차사업이 지역 관광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어서 쟁점보조금의 예산과목을 홍보비용 등으로 하여 추경예산으로 지급한 점, 청구인이 쟁점보조금을 바다열차로 개조하는 용역을 제공한 ○〇○투어에게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보조금은 관광홍보용역에 대한 대가성 있는 공공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〇열차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열차운행을 책임지고 자회사인 ○〇○투어에게 운영권을 주기로 ○〇열차운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〇○투어로부터 쟁점전세운임을 지급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전세운임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열차여객 운송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관련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〇○투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전세운임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열차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 지를 본다.
1. 청구인은 ○〇열차사업과 관련하여 자회사인 ○〇○투어와 2007.4.19. ○〇열차 운행협약서를 체결한 바, 주요내용은 청구인은 동력차 승무원 충당 및 차량검수ㆍ청소 등 운행에 관한 책임을, ○〇○투어는 열차내 서비스ㆍ고객모집ㆍ홍보ㆍ객실이벤트ㆍ차내 승무원 관리 등의 운영을 각 책임지고, 청구인은 각 역에서 ○〇○투어가 제공하는 발매기를 통하여 ○〇열차 승차권 판매를 대행하고 역 발매대금은 일일 정산하며, 청구인은 ○〇○투어게게 개조된 ○〇열차 운행에 관한 고정비를 제외한 전세운임을 기관사인건비, 연료비, 청소비 등의 변동비 계산근거로 월 단위로 청구하며, 전세운임의 지불은 월단위로 하되 ○〇○투어는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2007.7.24. ○〇○투어와 ○〇열차운행 세부협약서를 체결한 바, 주요내용은 전세계약 1일 운행회수에 따른 전세운임을 받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〇열차의 운행이 감소되는 경우 청구인은 ○〇○투어에게 운행 감소분에 대한 전세운임을 받지 아니하며, ○〇열차의 전세운임의 설정은 ○〇열차운행 협약서에서 정한 변동비 중 일상청소를 제외하고 산출된 비용에 10%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전세운임 및 승차권 판매대행수수료 지급일을 매월 15일에서 매월 10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다.
3.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ㆍ구름다리ㆍ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역객운송용역의 법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1-2 참조),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광목적 등으로 운행하는 시내순환관광버스에 의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삼 46015-11674, 2002.10.7. 같은 뜻임).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철도운송업 범위는 철도차량을 이용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도시철도 제오)을 말하고, 당해 분류표에 도시간 철도운송, 관광열차 운영도 포함되는 반면, 지하철 및 도시철도 운송, 철도차량의 유지 및 단순보수, 독립적인 침대차 운영, 독립적인 식당차 운영은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열거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철도의 경우 여객운송용역을 면세로 규정하면서 고속철도만을 부가가치세 면세의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관광열차운영이 철도운송업에 포함되어 있는 점, 일반 철도구간을 운행하는 ○〇열차가 전세운임명목의 수수료를 받는 관광목적의 전세열차로 본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전세열차가 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철도여객운송은 법률상 청구법인만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협약서에 ○〇○투어에게 ○〇열차 운영권을 보장하였다 하더라도 철도여객운송책임은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어 단순히 열차시설만을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쟁점전세운임이 관광목적으로 운행하는 전세열차 운행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라) 그러나, 청구인은 ○〇○투어에게 관광목적의 바다열차의 운영권을 보장하면서 당해 열차의 승무원 충당 및 차량검수ㆍ청소 등 운행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전세운임 명목의 수수료를 받는 점,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광목적 등으로 운행하는 시내순환관광버스에 의한 운송용역의 경우도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전세운임은 관광목적으로 운행하는 전세열차 운행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