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435 선고일 2008.12.26

농지가 위탁 또는 대리경작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8년 이상 경작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농지 취득 이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배우자의 퇴직 이후에는 청구인과 남편이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8.5.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3,079,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6.7. 취득한 ○○도 ○○시 ○○동 343-1번지 전 1,018㎡ 및 동소 344번지 답 945㎡(이하 이들의 토지를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12.18. ○○토지공사에 수용으로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하여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8.5.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3,079,3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4.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1981.1.21. ○○도 ○○시 □□동에 소재한 ‘○○여관’을 개업 운영하다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남편 때문에 1993년부터 여관을 임대하였으나 허가변경 등의 문제 등으로 사업자 변경을 아니하였고, 다른 임차인인 심○○가 1998.10.1.부터 현재까지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1996년부터 어떠한 사업소득도 없고, 주거형태도 주택에 거주하며 농기계나 농작물을 보관하는 창고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불금 및 실농보상비 수령,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으로 청구인이 재촌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69세의 고령여성으로 직접 농작업에 1/2이상의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불금은 실질 영농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농자재 등의 구입증빙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시하나 실질구입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1998년에 여관을 임대하였다고 하나 제세공과금이 청구인에게 부과되는데도 10여년이나 명의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은 타당성이 결여되는 주장인바, 청구인의 연령이나 배우자의 과거 공무원 이력 등으로 보아 8년 자경을 부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고, 1996.6.7. 취득하여 2006.12.18.

○○토지공사에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경작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1937년생) 및 배우자 박○○(1936년생)은 1981.2.14.~2005.2.29. ○○ 도 ○○시 □□동 317번지에서 거주하다 2005.3.30.부터 현재까지 동소 242-1번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은 현재 거주지에서 ‘○○여관’을 1981.1.21.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박○○은 1960.9.1. 지방공무원을 시작, 면장을 거쳐 1990.9.22. 의원면직을 하는 동안 ○○도 ○○시 관내에서 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1993년부터 타인에게 ○○여관을 임대하다가 1998.10.1부터는 본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심○○은 1997.7.26.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주민등록표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2008년 2월 및 2008년 7월 현지확인 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거주지는 여관건물과 붙어 있고 출입구는 여관 건물 뒤편에 있으며, 마당에 있는 약 50평 정도의 창고 내부에는 비료 등 농자재가 있고, 건물 밖 컨테이너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남편 박○○이 1998년 면장으로 임명되어 면장 댁이 여관업을 운영하는 것은 주위에 좋지 않게 보여 심○○에게 임대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다) 서울에서 □□여관이라는 상호로 1995년 9월~2002년 2월 심○○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자, 심○○는 명의만 본인으로 한 것이고 실제는 언니가 운영한 것이며 당시 이혼한 상태로 전 남편이 자주 찾아와 현재의 주소지도 □□여관에 두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10.1. ○○여관을 심○○에게 임대하였다며 계약서를 제시하나 여관업의 인허가 사항이 번거로워 10여년간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되며, 청구인이 농작업에 직접 종사하거나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을 투입한 경우에 충족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인 배우자의 신분관계상 ○○여관을 1993년부터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1998.10.1부터 현재까지 심○○에게 임대하면서 사업자 명의 변경시 임차인이 허가권을 재양도하거나 영업중단시 발생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임차인으로 사업자 변경등록을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과 심○○간의 1998.10.1. 임대차 계약서(보증금 7,000만원, 월세 40만원) 및 2007.10.31. 변경 임대차 계약서(보증금 7,000만원, 월세 100만원)를 제시하였다. (나) 심○○가 연체하여 2002.7.11.자로 3급의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신용정보조회표’를 제시하였다. (다) 심○○가 1998년도부터 여관을 임차운영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본인의 여러 은행들 통장내역을 제시하였는바, 1998년부터 서울 및 ○○도 ○○시 지점에서 입출금한 거래내역이 다수 나타난다. 또한 심○○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심○○의 동생 명의로 2003.7.11. 통장을 개설하였다는 통장사본, ○○은행 ○○도 ○○시 지점에서 심○○의 여관운영수입을 정기적으로 여관을 방문하여 입금시켰고 동 통장에서 공과금을 납입하였다는 2005.10.31. 발행한 통장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이 ○○토지공사에 실농보상비를 신청하여 수령하였다는 보상내역서와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라는 등록증 및 등록현황표, 농지원부를 제시하였다. (마) 농기계 소유자가 1997년부터 쟁점농지에 못자리 및 경운기·트랙터로 농사일을 해주고 사용료로 약 8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청구인이 비료 등 농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4) 이 건 심리를 위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박○○ 및 신○○는 2008.11.20. 의견진술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결혼 후 농사일에 종사하였고 자녀의 학교 진학문제로 1976년~1979년 일시적으로 서울에 주소만을 이전한 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도 ○○시에 계속 거주하였으며, 심○○는 서울과 ○○도 ○○시에서 여관 2곳을 운영하였으나 현재 서울 소재 여관은 언니가 운영하고 본인은 ○○도 ○○시 소재 여관만을 운영 중이고, ○○도 ○○시로 주소 이전하지 못한 이유는 이혼한 남편이 찾아오는 관계로 서울 소재 여관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으며, ○○도 ○○시 소재 여관은 고급여관이 아닌 2층 16실로 1층의 반은 청구인의 거주지로 사용 중이고, 임대료는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으며, 신용불량자가 만료되면 ○○도 ○○시 소재 여관의 사업자로 변경등록할 것이라는 점 등을 진술하였고, 박○○은 현재 연금과 농사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진술하였다. (5)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여관건물의 일부분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여관을 심○○에게 임대하였다는 주장은 심○○가 서울에 주소를 둔 채 ○○도 ○○시에서 여관을 운영한 기록 등이 ○○도 ○○시에서 개설한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어 이를 신뢰할 수 있다 하겠고, 쟁점농지가 위탁 또는 대리경작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8년 이상 경작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과 배우자는 ○○도 ○○시에 장기간 거주하고 배우자는 ○○도 ○○시에서만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농지 취득 이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배우자의 퇴직 이후에는 청구인과 남편이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