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중3431 선고일 2008-11-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109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종적조회자료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5.21.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문서(부가소득세과-3618, 2008.5.28.)를 등기(등기번호: 1221302235095)로 2007.5.29. 대리인의 요청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발송하였고, 대리인의 회사동료 이OO이 2008.6.2.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2008.6.28.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일로 하여 2008.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08.6.2.부터 109일이 경과한 2008.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