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109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109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