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법인의 경영과 무관하여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430 선고일 2008.12.23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4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람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8.3.4. ○○○에서 건설·토목공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전, 주식회사 ○○○,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액(2006사업연도 법인세 389,164,68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0,633,040원, 합계 579,797,720원)중 230,719,086원(2006사업연도 법인세 154,465,87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253,216원,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6. 이의신청을 거쳐 2008.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였으나 2006.9.27. 청구인 지분 주식 전부를 이○○○에게 양도한 이후 체납법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회사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도 이○○○의 잘못으로 이○○○가 바로 하지 아니하고 2007년에 한 것이며, 이○○○가 2006년 초부터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을 경영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보유주식을 이○○○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4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람으로 보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 는 자를 포함한다)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2) 체납법인이 2006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체 납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06년에 청구인은 체납법인 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81,000주 중 32,400주(40%지분)를 소유하고, 청 구인의 배우자 곽옥선은 24,300주(30%지분)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 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3) 체납법인이 2007 사업연도(2007.1.1.~2007.12.31.)에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4) 양도소득세 신고서 조회, 이의신청결정문에 나타난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증권거래세 신고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5)청구인은 2006.9.27. 청구인 소유 주식을 이○○○에게 양도했다는 증거로 주식양도계약서,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시하여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보면, 사업연도는 2006.1.1. - 2007.12.31.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2.11.13. 청구인은 32,400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2006.9.27. 이○○○에게 양도하고, 이○○○는 2007.3.31. 동 주식을 정○○○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양도계약서를 보면, 2006.9.27. 청구인과 이○○○가 날인하고, 1주당 액면가액 1만원, 양도주식수 32,400주 양도가액 3억2,400만원으로 하고, 매매대금지급방법은 특약사항으로 하여 ‘청구인이 ○○○산업단지 토목공사(주식회사 ○○○ 시행)를 체납법인이 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할 시에 이○○○가 지불하여야 할 주식매매대금으로 ○○○ 내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토목분담금을 이○○○가 대납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 화남지방산업단지 조성분담금 현황을 보면, 2006.12.15. 도급인(갑)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으로, 수급인(을)을 주식회사 ○○○(2007.12.12.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대표이사 곽○○○)으로, 도급금액 30억1,250만원 계약금 2억3,203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토목공사를 체납법인이 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음에도 이○○○가 대납하기로 한 토목분담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이 체납법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 계약금 2억3,203만원과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토목분담금을 상계처리(2006.12.16. ○○○ 계약금 입금처리로 표시)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2006.12.16.자 입금표(주식회사 ○○○ 발행)를 제시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공사가 중단된 관계로 대체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을 공사계약금과 상계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건축공사도급계약서 작성일자가 2006.12.15.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양도일 2006.9.27. 이후로 기재된 것은 체납법인 이전의 ‘○○○ 신축공사’ 시공사였던 주식회사 ○○○과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시공해 놓은 공사비를 정산하느라 시간이 걸려 계약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주장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이○○○(작성날짜 미상), 정○○○(2008.9.18.), 원 인(2008.12.1.)의 사실 확인서를 보면, 2006.9.27. ○○○ 주식회사의 청구인 소유 주식 중 24,500주 및 주식회사 ○○○의 청구인 소유주식 전량 32,400주식을 이○○○가 양수하였으며, 주식양수 후 이○○○의 책임하에 두 회사의 모든 경영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주식양도 후 서류상으로 ○○○건설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되어있을 뿐, 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2007.2.8. 이○○○에 16,200주, 2007.5.4. 양○○○에 16,200주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양도신고서를 이○○○의 직원이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자신의 주식 32,400주를 이○○○에 2006.9.27. 양도하였다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나,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한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증권거래세신고서에는 2007.1.29. 이○○○에게 16,200주, 2007.4.12. 양○○○에게 16,200주를 각각 양도하고 이를 신고(이○○○의 직원이 신고대리)한 것으로 주식양도일자와 주식양수인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식을 2006.9.27. 이○○○에 양도하고 이○○○는 청구인의 배우자(곽○○○)가 대표이사로 있던 체납법인을 인수하여 2006.12.15.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계약금을 청구인이 납부할 토목분담금으로 2006.12.16. 주식양도대금에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일자보다 공사도급일자가 나중에 이루어진 점, 설령 이○○○가 주식대금을 공사계약금으로 주식회사 ○○○에 대체지급 하였다하더라도 당해 도급공사는 체납법인이 시공한 공사로서 이○○○ 개인이 주식대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체납법인이 이를 대신 부담한 점, 정○○○의 사실확인서에서 2007.2.12.부터 2007.9.20.(7개월)까지 체납법인의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다고 하면서 정○○○ 자신이 근무하지 않은 2006년 8월 당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