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주식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상 청구인의 거래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을”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출하전표상의 공급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갑”주식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상 청구인의 거래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을”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출하전표상의 공급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〇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〇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세무서 공무원이 2007.8. 작성한 ○○에너지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에너지는 2006.7.1~2007.3.31. 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에너지 외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99,219,052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물거래없이 주식회사 ○○에너지 외 85개 업체(청구인 포함)에 95,999,216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처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에너지와 ○○에너지의 대표자 등을 ○○남부경찰서에 각각 고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실제거래를 하였다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과 거래명세표 및 대가를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을 심리자료로 제시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2007.8.6.○○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에너지 대표자 방○○에 대한 전말서 내용 중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내용에 대해 청구인이 영위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래처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2006.8.2. ○○은행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의뢰인은 ○○주유소로 예금주는 ○○에너지로 하여 22,900천원이 현금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 000-00-00000)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를 보면, 2006.8.4. 22,800천원이 농협 송○○에게 전화이체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어 그 거래일과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6.8.2. 유류운송 및 알선업자인 이○○가 ○○에너지에 유류대금을 선입금한 것이고, 2006.8.4. 청구인이 이○○의 친구인 송○○에게 송금한 것이라 주장한다. (다)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이하 “출하전표”라 한다)를 보면, 발행일이 2006.8.2.로 되어 있고 출하장은 ○○주식회사 ○○물류센타로 인도지는 ○○(○○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출하전표상 거래당사자임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에너지는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에너지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경유를 매출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그 거래대금을 굳이 유류운송 및 알선업자인 이○○를 통하여 지급하고 이○○에게는 이○○의 친구인 송○○을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관행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상 청구인의 거래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출하전표상의 공급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